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1183 재결일자 2012. 06.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호)으로서,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이 행해질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201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신00과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판넬철거공사는 건물철거공사의 일부로서 청구인 회사와 (주)00개발경영연구원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판넬의 철거가 꼭 필요한 점, 판넬철거 전후로 청구인이 건물철거 공사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00이 청구인 회사의 전무로서 건물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넬 철거를 신00에게 맡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인간의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넬의 매매계약이 단순히 건물 철거시 발생한 판넬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신00, 최00이 직접 판넬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해야 판넬을 가져갈 수 있는 점, 판넬철거공사 시행자는 판넬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판넬철거공사대금의 한 지급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에는 ‘작업방식은 원청회사 00건설(주) 전무이사 김00이 최00 사장에게 대략적인 철거방식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판넬의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청구인 → 신00 → 최00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고, 피재자는 2010. 4. 3.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8. 22.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건물철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판넬을 신00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00은 최00에게 판넬소유권을 넘겨주었으며, 최00이 일용근로자 차00을 채용하여 판넬 철거작업을 행하던 중 2010. 4. 3. 위 일용근로자 차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판넬 철거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10. 5.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47만 3,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넬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 개인이 신00에게 600만원을 받고 매매한 것이고 판매 대금도 신00의 부인이 김00에게 송금하였으며, 사고 당시 전무 김00은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고 최00이 단독적으로 작업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판넬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을 2010. 9. 3. 완납한 사실도 있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철거공사 계약서, 급여징수현황, 보험료 납부내역, 김00 전무의 확인서, 신00의 확인서, 차00의 진술서, 사건경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에서 2010. 4. 23.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00건설 주식회사’이고, 성립연월일은 ‘2002. 8. 28.’이며, 목적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석가공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고철 및 비철금속 수집·판매업, 고철 및 비철금속 수출입업, 석면처리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이다. 나.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청구인은 고림 H6블록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2009. 8. 22.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2억 7,000만원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판넬을 신00에게 6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신00이 최00에게 8백만원에 판넬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다. 마. 최00이 피재자를 채용하여 판넬 철거작업을 행하던 2010. 4. 3. 피재자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전무인 김00이 2010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2010. 3. 3.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00 부인 박00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 동 건물의 철거작업은 당사가 2010. 3. 23.부터 2010. 4. 2.까지 천정석면, 전선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2010. 4. 2.부터 2010. 4. 7.까지 신00이 벽체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당사가 잔여 부분에 대한 철거공사를 2010. 4. 7.부터 2010. 4. 25.까지 진행하여 완료하였음. 위의 벽체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은 당사가 진행한 작업이 아니라 판넬을 매입한 신00의 책임 하에 최00 등이 수행한 작업이며 당사와 신00 간의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통장거래내역 사본에는 통장명의자가 ‘김00’로 기재되어 있고, 2010. 3. 3. 신00 부인 박00이 6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신00이 2010. 6. 1.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의 벽체 샌드위치판넬을 구두계약을 통해 6백만원에 매입하고 3월초에 대금을 지급하였음. 본인은 별도의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 철거공사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11349"> ┌────────────────────────────────────────────────┐ │○ 사고자와 관계회사 │ │ ? 발주처: 시행사 겸 발주자 OOO 건설회사 │ │ ? 원청 건설사: 00건설(주) 대표이사 김00(철거전문업체) │ │ ? 1차 개인업자: 신00(판넬을 수거하여 재판매하는 자. 사업자등록 없음.) │ │ - 00건설에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판넬을 철거하여 가져가기로 계약함. 실제 철거는 하지 않고 최 │ │00 개인업자에게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판넬소유권을 넘김 │ │ ? 2차 개인업자: 최00(판넬을 수거하여 재판매하는 자. 사업자등록 있음.) │ │ - 신00에게 800만원을 후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를 데리고 판넬 철거작업을 시행하다 산재사고가 │ │발생함. 크레인기사, 이석재반장, 피재자 외 2명 등 총 5명 고용. │ │ │ │○ 재해발생경위 │ │ ? 피재자 차00은 개인업자인 최00에게 고용되어 2010. 4. 2.부터 건물 판넬 철거작업에 투입됨. │ │ ? 다음날인 4월 3일 13:20경 피재자는 건물 철거작업을 위해 최00 사장의 1차 지시에 의하여 바가 │ │지 크레인을 타고 외벽분해를 마친 다음, 다시 2차 작업지시에 의해 판넬을 흔드는 작업을 하기 │ │위하여 2층으로 이동하던 중 판넬과 함께 무너져 아래층으로 4~5미터 추락하였음. │ │ ? 작업방식은 원청회사 00건설(주) 전무이사 김00이 최00 사장에게 대략적인 철거방식을 지시하였으 │ │나, 구체적인 철거작업은 최00 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판넬을 해체하는 작 │ │업을 지시함. │ └────────────────────────────────────────────────┘ </img>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판넬 철거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10.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판넬 매매계약은 개인간의 매매이고 청구인이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호)으로서,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이 행해질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201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신00과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판넬철거공사는 건물철거공사의 일부로서 청구인 회사와 (주)00개발경영연구원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판넬의 철거가 꼭 필요한 점, 판넬철거 전후로 청구인이 건물철거 공사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00이 청구인 회사의 전무로서 건물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넬 철거를 신00에게 맡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인간의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넬의 매매계약이 단순히 건물 철거시 발생한 판넬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신00, 최00이 직접 판넬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해야 판넬을 가져갈 수 있는 점, 판넬철거공사 시행자는 판넬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판넬철거공사대금의 한 지급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에는 ‘작업방식은 원청회사 00건설(주) 전무이사 김00이 최00 사장에게 대략적인 철거방식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판넬의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청구인 → 신00 → 최00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고, 피재자는 2010. 4. 3.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승인신청 접수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참조 재결례 [참고재결례] ○ 2008-2117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제오빌더 소유의 천안공장 및 익산공장 내의 건축물 및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재활용자재를 처분하며 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일괄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 공사도급계약을 (주)제오빌더와 도급금액 12억원에 체결한 뒤, DD건설산업과 계약금액 15억 8,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DD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DD건설산업은 안동산업과 계약금액 4억 8,300만원에 공장(기계 및 고철) 매매 및 반출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기계 및 고철의 철거 및 반출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및 안동산업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동산업 소속 근로자 김판규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제오빌더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 청구인이 DD건설산업과 체결한 계약 및 DD건설산업이 안동산업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인데,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이 행해질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청구인은 (주)제오빌더 소유의 천안공장 및 익산공장 내의 건축물 및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재활용자재를 처분하며 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일괄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괄 공사도급계약을 (주)제오빌더와 도급금액 12억원에 체결한 뒤, DD건설산업과 계약금액 15억 8,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DD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점에서 청구인이 (주)제오빌더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인이 (주)제오빌더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DD건설산업에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또 DD건설산업은 안동산업과 계약금액 4억 8,300만원에 공장(기계 및 고철) 매매 및 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DD건설산업이 안동산업으로 하여금 안동산업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제오빌더 소유의 천안공장의 공장 기계 및 고철의 철거 및 반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제오빌더 천안공장의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하는 계약이 아니라 DD건설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업무 중 천안공장의 공장 기계 및 고철의 철거 및 반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DD건설산업과 안동산업이 체결한 계약도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제오빌더 소유의 천안공장 및 익산공장 내의 건축물 및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재활용자재를 처분하며 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일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를 (주)제오빌더로부터 도급받아 DD건설산업에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DD건설산업은 그 업무의 일부를 안동산업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안동산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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