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과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피청구인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부상에 관한 근로자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초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골절은 없다’는 소견이었으나 약 6개월 후 ‘거골의 골절(폐쇄성)’로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최초 승인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근로자가 이 사건 부상 전 ‘좌측 종골부 창상’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진료병원이 이 사건 부상을 진료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임에도 진료기록부상 기존질환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부상 부위가 ‘좌측 발 뒤꿈치’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상을 산재로 인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부상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다시 충분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존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상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 및 최초 승인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3.부터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는 2010. 9. 19. 청구인에게 채용된 일용직근로자인데 같은 날 16:00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한 후 ◌◌◌의 위 재해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7만 8,590원의 징수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른 직원 ◌◌◌이 ◌◌◌는 문제가 있으니 채용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하루이니 별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2010. 9. 19. ◌◌◌를 채용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일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15일 후 ◌◌◌가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려왔는바,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다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당시 ◌◌◌와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는 상습적으로 보험이나 산재를 악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므로 ◌◌◌의 말만 믿고 산재로 인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6. 3.부터 근로자를 사용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2010. 9. 19. 청구인에게 채용된 ◌◌◌는 같은 날 16: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천관계로 미끄러져 좌측 발을 다친 후 당일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병원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2010. 11. 8. 산재로 승인되었는바, ◌◌◌과 ◌◌◌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진료기록부, 의학적 소견, 재해조사 문답서, 재해자의 운동화 및 좌상 확인 후 산재로 인정한 것이며, 과거 2010. 5. 16. 다른 사업장에서 한 차례 산재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을 뿐이어서 상습적으로 산재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7조, 제40조,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6. 3.부터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는 2010. 9. 19. 16:00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어변속을 하다가 우천관계로 미끄러지면서 발이 땅에 닿아 끌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010. 10. 15.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0. 21. 보험관계성립일을 2009. 6. 3.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0. 10. 25.자 날인거부사유서에 따르면, ◌◌◌가 사고 당일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당시 비가 왔으나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신발이나 옷 상태도 멀쩡하였으며 다리도 멀쩡하였고 다친 곳을 보았는데 외상 등 다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직원 ◌◌◌, ◌◌◌이 같이 보았고, 21:00까지 멀쩡하게 일하고 일당을 받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의 2010. 10. 29.자 진술문답서에 따르면, ◌◌◌는 사고 당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처음 일하게 되었고, 일당은 현금으로 9만원을 받았으며, 배달 업무 수행 중 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어변속을 하다가 우천관계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이 땅에 닿아 끌려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밑창이 떨어졌으며, 당시 발목 뒤에 상처가 있었으나 걸음은 걸을 수 있었으며, 아픈데 참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바로 재해 사실을 알리고 다친 부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 날 병원에 갔고, 2010. 10. 3. 무리하게 걸었더니 발등이 부어 2010. 10. 5. 다시 병원에 갔으며, 병원에 총 3번 간 후 지금은 한의원에 다니며 침을 맞고 있고, 지금도 오토바이에 발판에 끼인 흉터가 있으며, 9월 말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 사고 전 2010. 5. 16. ◌◌◌중화요리에서 넘어져 좌측 발등으로 산재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이 2010. 11. 3. 발급한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의 최초 도착일시는 ‘2010. 9. 20. 17:40’으로, 진단명은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좌상’으로, 재해경위는 ‘오토바이 타다가 발목이 꺾였다고 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발목이 아프고 당기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통증이 계속됩니다’로, 종합소견은 ‘단순 방사선 촬영상 골절은 없었으나 좌측 족부 동통 및 부종이 잔존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로 처방하였습니다’로, 기존질환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0. 11. 8. ◌◌◌의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한 후 2011. 11. 14. ◌◌◌의 위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산재보험 추가상병신청서 등에 따르면, ◌◌◌는 2010. 11. 30.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 종료 후 2011. 5. 16. 5분만 걸어도 뒤꿈치 좌측 발목 통증이 있어 MRI 촬영한 결과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9. 19.자 재해와 위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병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소견서에 따라 2011. 5. 30. ‘거골의 골절(폐쇄성)’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12. 3. 1. 이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었다. 자.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의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총 요양일수는 636일(입원 47일, 통원치료 589일)이고, 총 진료비 300만 1,890원, 휴업급여 1,221만 6,400원, 장해일시금 2,013만 1,450원(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로 장해등급 10급14호)이 지급되었다. 차. 급여원부세부조회에 따르면, ◌◌◌는 2010. 5. 13. ◌◌◌중화요리에 채용되어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으로 근무 중 ‘기타 발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종골부 심부 열상)’으로 2010. 5. 17.부터 2010. 6. 7.까지 요양(통원치료 22일)을 한 후 산재급여 총 92만 8,650원(휴업급여 84만 3,150원, 요양급여 85,500원)을 받은 바 있다. 카. ◌◌◌의 2010. 6. 8.자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주행 중 앞차의 순간적인 감속으로 본인도 갑작스럽게 기어 감속 작동을 하다 오토바이 기어레버에 발뒤꿈치를 저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10. 5. 16.자 ◌◌◌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저녁 6∼7시경 철근에 찍힘 / 종골부 심한 창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중화요리 사업주와 ◌◌◌의 연대각서에 따르면 ◌◌◌는 2010. 5. 16. 21:00경 음식배달 중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의 2010. 6. 8.자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재해일자는 ‘2010. 5. 16.’,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는 ‘2010. 5. 17. 14:00’, 재해경위는 ‘오토바이 조작과정에서 발뒤꿈치를 오토바이 구조물에 찍혀 수상했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밑창이 있는 운동화의 앞 부분과 사람의 발목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의 이 사건 부상 당일 비가 왔으나 ◌◌◌에게 아무런 사고의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는 당시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밑창이 떨어졌고 청구인에게 바로 재해 사실을 알리고 다친 부위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됨에도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청구인과 함께 있었다는 ◌◌◌, ◌◌◌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의 운동화와 좌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0. 10. 15.이므로 이때 ◌◌◌의 운동화와 좌상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밑창이 있는 운동화가 촬영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어렵다. 2) 또한 ◌◌◌의 2010. 10. 15.자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발이 땅에 닿아 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0. 29.자 진술문답서에는 ‘발목 뒤에 상처가 났고 오토바이 발판에 끼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이 2010. 11. 3. 발급한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는 청구인이 2010. 9. 20. 내원하여 ‘오토바이 타다가 발목이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상에 관한 ◌◌◌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는 최초에 이 사건 부상으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위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단순 방사선 촬영상 골절은 없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거골의 골절(폐쇄성)’로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과연 최초 승인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3) 한편 ◌◌◌는 이 사건 부상 전인 2010. 5. 16. 좌측 종골부에 심한 창상을 입고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진료병원이 이 사건 부상을 진료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임에도 진료기록부상 기존질환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상 부위와 과거의 부상 부위가 ‘좌측 발 뒤꿈치’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상을 산재로 인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부상에 관하여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시 충분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청구인에게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존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의 이 사건 부상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 및 최초 승인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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