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피재자 1’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1’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피재자 2’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주) ㅇㅇㅇㅇ’로, 성명은 ‘장ㅇㅇ’으로, 개업연월일은 ‘2012. 6. 14.’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조선기자재, 비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2. 7. 16.’로, 상시인원을 ‘6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주)△△△△’로, 대표자는 ‘고ㅇㅇ’으로, 개업연월일은 ‘2007. 9. 20.’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로 되어 있다. 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8. 12. 1.’로, 상시인원을 ‘54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소재지를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 - 다 음 - ○ 계약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444"></img> ○ 세부계약내용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642"></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655"></img>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683"></img>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 등으로 되어 있다. 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등으로 되어 있다. 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2013. 4. 23.’로, 직종을 ‘단순노무자’로, 국적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사업주명을 ‘(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760"></img> 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2013. 4. 8.’로, 직종을 ‘단순노무자’로, 사업주명은 ‘(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770"></img> 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787"></img> 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 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816"></img> 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 ○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 ※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 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828"></img> 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922"></img> 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938"></img> 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941"></img> 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945"></img> ※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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