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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이 ○ ○) 경상북도 ○○시 ○○동 1082 - 35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4. 2. 9.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35만 8,810원의 보험급여(이종요양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4.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7만 9,4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회사내 야적장의 철골 및 지붕씌우기 공사를 의뢰받아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4. 1. 19. - 2004. 2. 10.까지이고 공사금액이 2,0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설연휴(2004. 1. 21. - 1. 25.) 등으로 인하여 2004. 1. 27.부터 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외 (주)▲▲ 대표이사는 설 연휴와 날씨조건 및 회사의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여 1. 26.에서 1. 27.사이에 착공할 것을 지시하자 청구인이 1. 27.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공사착공일에 대하여 공사에 투입된 인부와 거래처 식당 및 외주공사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2004. 2. 9. 작업인부인 청구외김○○가 재해를 입게 되자 2004. 2. 10.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2004. 2. 16. 현장조사시 관련서류가 없어서 발주자인 청구외 (주)▲▲ 현장관리인의 자술서와 현장근로자들의 자술서 및 자재거래처의 영수증 등을 받고 확인한 결과, 자술서 등에는 실제 착공일이 2004. 1. 27.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구두상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착공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자재 반입처의 영수증에서 2004. 1. 19.자로 자재 반입이 확인되어 계약서상 착공일인 2004. 1. 19.을 공사의 성립일로 보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4. 1. 19. - 2004. 2. 10.이고,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면 2,070만원으로 산업재해보험 당연적용 대상 건설공사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야적장 철골 및 지붕 씌우기" 공사현장의 실착공일은 계약서상 착공일인 2004. 1. 19.을 공사성립일로 처리하여 재해자인 청구외 김○○의 보험급여액 235만 8,81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17만 9,40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6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 조사 복명서, 심사결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문답서, 발주자 사실확인서, 자술서, 거래처 영수증,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외주공사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축건설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 대표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야적장 철골 및 지붕씌우기 공사"로, 공사기간은 "2004. 1. 19. - 2004. 2. 10."로, 공사금액은 "2,070만원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 C형강, 칼라강판 등의 품명을 기재한 2003. 12. 견적서(2,129만 2,500원, 부가세 별도) 및 2004. 1. 29. 견적서(312만 5,000원, 부가세 별도)와 공사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2004. 2. 9. 09:30경 공사현장에서 지붕 덧씌우기 공사 중 C형강을 잘못 잡아 떨어지면서 허리부위가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2. 16.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출장ㆍ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날씨관계 및 구정명절이 있어서 실제로 2004. 1. 27.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연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 등 3명 및 청구외 (주)▲▲ 대표이사는 공사착공일이 2004. 1. 27.이라고 자술ㆍ확인하였으며, 위 근로자 3명은 2004. 1. 27. - 2004. 2. 29.의 기간동안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위 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04. 1. 27.부터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기사님식당은 (주)▲▲ 현장에 1. 27.부터 식사를 제공하였고, 청구외 ○○철강은 청구인에게 2004. 1. 19(베이스), 1. 20.(C형강), 1. 29.(C형강 등) 등의 일자에 철근을 납품했다고 되어 있다. (라) 또한 2004. 1. 27.부터 기록된 외주공사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27. H빔 등의 자재를 하차하여 2004. 2. 18. 전체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2004. 2. 19. 피청구인의 사업장 실태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현장근로자 및 발주자인 (주)▲▲ 공사관계자의 자술서를 보면 계약서상 착공일은 2004. 1. 19.이었으나 날씨 관계로 지연하다가 2004. 1. 27.부터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도 계약서상 착공일을 실공사 착공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 성립일을 2004. 1. 19.로 본다고 되어 있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04. 4. 24.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4. 2. 9.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35만 8,810원의 보험급여(이종요양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2004. 6. 3. 공단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현장의 착공일은 공사 준비과정으로부터 봄이 타당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4. 1. 19. - 2004. 2. 10.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철강으로부터 철근을 2004. 1. 19.부터 납품받았음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착공일은 2004. 1. 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기각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7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상 공사착공일인 2004. 1. 19.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2004. 1. 27.에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04. 1. 27.을 공사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상 2004. 1. 19. - 2004. 2. 10.의 기간동안 야적장 철골 및 지붕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청구외 (주)▲▲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현장 평면도와 견적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외 ○○철강이 청구인에게 2004. 1. 19.부터 철근을 납품한 점, 청구인 스스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실공사 착공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일응 2004. 1. 19.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달리 공사착공일이 2004. 1. 27.이라는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4. 2. 9. 발생한 이 건 재해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2004.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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