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2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안전유리 (대표 김 ○○) 충청남도 ○○시 ○○동 920번지 ○○빌딩 2층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 사업장인 금속사업부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3. 9. 1.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외 우○○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위 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237,3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10. 23. 본사 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 제2공장을 임대하여 생산부서 중 금속가공부서를 이전하여 금속 가공부 공장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제2공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제2공장에 대한 독립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2년부터 본사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제2공장의 임금액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699,847,471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566,727,786원으로 신고하여 본사 임금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제2공장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종 가산금 징수처분 및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2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2002년도 3/4분기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완납하였고 2002년도 4/4분기 보험료도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제2공장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다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이 업무 착오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대표이사, 상무이사, 청구외 신○○, 신△△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본사 급여와 제 2공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누락되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02년도 급여ㆍ상여대장 및 각종 세무회계 관련자료 일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담당 근로자의 업무착오로 임금총액을 잘못 신고하여 부과 받은 징수금 및 제 2공장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에 따른 산재보험료 소급분 및 제2공장의 적용요율의 차이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당초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요율을 적용받던 사업 중 사업 확장으로 본사와 정비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도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일괄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비록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보험료의 부족액에 대해 징수금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미 제2공장을 이전하기 이전인 2002. 8. 16. 2002년도 3/4분기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완납하였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미 산재보험성립신고를 마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제2공장의 급여총액이 임금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었고, 당해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2002. 10. 23.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분리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당시인 2003. 9. 1.경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금속사업부의 분리 후에도 금속사업부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본사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결산서를 기준으로 2002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임금총액을 699,847,471원을 신고하여야 하나 산정 임금총액이 566,727,786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본사의 실제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있다. 다. 비록, 노동부 행정해석 상 기존에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오던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시점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한 보험료의 모수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이 신뢰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외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미 신고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해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3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납부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9. 27. 주된 사업장은 충청북도 ○○군 ○○면 ○○리 103-7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건설, 부동산이고 종목은 안전강화유리, 잡철물, 창호공사로 기재하여 법인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3. 12. 청구인의 명칭을 (주)○○안전유리로, 상시근로자를 15명, 사업의 종류를 유리제조업(주생산품: 강화유리)으로 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주된 사업장 주소지는 충청북도 ○○군 ○○면 ○○리 103-7번지이며 강화유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2. 10. 23. 주된 사업장과 떨어진 별도의 장소인 충청북도 ○○군 ○○면 ○○리 397-37에 건물을 임대하고 기존 청구인 소속 생산부서 중 금속사업부 근로자 6명(조사복명일인 2003. 10. 23. 현재 기존 근로자 중 3명이 남아 있고 2명은 신규 채용됨)을 이동시켜 주된 사업장에서 생산한 판유리에 규격이 맞는 구조대(도어용 시바 스텐)를 제작하며, 그 작업공정은 스텐절곡, 철판용접, 스텐과 철판의 접착 및 거래처별 분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 재해가 발생한 금속사업부는 본사 공장에서 분리시점부터 근로자 6명이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주된 사업장으로부터 부서분리와 함께 사업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분리적용 시점은 임대 계약일인 2002. 10. 23. 로 판단된다. 3) 재해자인 청구외 우○○는 2001. 2. 1. 채용된 이후 금속사업부 소속으로 재직 중이며, 2003. 9. 1. 유압기계를 수리하던 중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약제 및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20,474,700원을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산정한 결과 본사공장이 674,772,994원 및 금속 사업부가 25,074,477원 등 합계 699,847,471원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임금총액을 566,727,786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본사 공장의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므로 위 금속사업부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위 재해발생 사업장의 성립시점을 2002. 10. 23.로 하고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등으로 판단하며, 산재보험법상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 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우○○에게 기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10,237,350원의 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위 우○○의 재해가 발생한 2003. 9. 1. 이후인 2003. 10. 7.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안전유리 금속사업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종류를 업태를 ‘철물제조 외’로, 종목을 ‘잡철물 외’로, 주생산품을 ‘도어용 시바 스텐제작’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본사ㆍ정비공장ㆍ현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요율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확장으로 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별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일괄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비록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납부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경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이며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재보험요율 적용시 동종사업이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 이 건 사업장이 본사 사업장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전체 근로자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주가 동일인이며,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이고, 산재보험요율 적용상 동종사업이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및 이러한 요건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본사 사업장인 (주)○○안전유리의 사업의 종류는 ‘유리제조업’이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주)○○안전유리 금속사업부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으로서 재해의 위험률, 산재보험요율, 작업공정 등에 있어서 동종사업이 아니며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도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에 해당하는 동종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사업장이 분리되기 전에 전체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을 살피건데, 이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받던 사업을 확장하여 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할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기존의 사업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은 동종업종에 대해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 건 사업장의 경우처럼 기존의 사업장보다 산재요율이 현격히 높은 사업 분야를 분리ㆍ독립시킨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산재 발생율이 상승할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사업장의 분리ㆍ독립 시점까지 소급하여 인정을 하게 하면 보험성립신고를 해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보험급여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이는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성실히 한 사업주와 그러하지 아니한 사업주간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재해발생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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