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경기도 ○○시 ○○구 ○○동 265-6 ○○빌딩 6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이던 2003. 11. 21. 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1,885,1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위 박○○의 업무상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과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납부서 기한내인 2003. 12. 1. ○○은행 △△동 지원센터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2003. 11. 21. 이전 납부고지서는 전혀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0.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5. 1.로 하는 성립신고를 하면서 2002년도 확정보험료 275,400원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336,86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2003. 9. 16. 2003년도 개산보험료 336,860원 중 일부인 84,2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에게 2003. 11. 2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3. 12. 1. 미납된 개산보험료 중 84,21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2003. 12. 26. 미납된 나머지 개산보험료 168,440원을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납부태만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 등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사업주의 자진신고ㆍ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후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태납비율이 50%이상인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급여징△△역서,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신문보급소’이며, 사업개시일 및 보험성립일은 ‘2002. 5. 1.’로, 총 상시근로자 수는 ‘1명’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7. 10. 2002년도(2002. 5. 1. ~2002. 12. 31.) 확정보험료를 ‘275,400원’으로, 2003년도(2003. 1. 1. ~2003. 12. 31.) 개산보험료를 ‘336,86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다) 징수금대장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9. 16. 법정납부기한이 2003. 8. 18.까지인 2003년도 개산보험료 중 당해분기(제3분기) 금액 84,210원을 납부하였고, 2003. 12. 1. 법정납부기한이 2003. 11. 17.까지인 당해 분기(제4분기)금액 84,21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3. 12. 26. 2003년도개산보험료의 미납액 168,440원을 전액 납부하면서, 2002년도 확정보험료 275,400원도 함께 납부하였다. (라) 2003. 11. 21.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위 박○○에게 2003. 11. 22.~ 2004. 2. 21.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로 2,544,190원, 2003. 11. 21.~2003. 12. 31. 기간동안의 진료비 22,082,860원(2003. 11. 21.~2003. 11. 25.까지의 진료비 18,851,200원을 포함), 2003. 12. 24.~2004. 2. 20. 기간동안의 요양비 2,973,6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위 박○○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이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균등 분할납부로 신고한 후 2003. 9. 16. 개산보험료 중 당해분기(제3분기) 금액 84,210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 11. 17.까지 제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3. 11. 21. 청구인이 고용한 위 박○○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지 못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7조 및 제65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당연가입과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당연가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보험가입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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