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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2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이 ○ ○) 경기도 ○○시 ○○동 26-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황금정수장 수배전반 제작구입 및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가 청구인이 당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한 업종인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업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약제비)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9. 위 보험급여액 484만 1,52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2만 7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천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이 건 공사의 배전반을 제작하여 황금정수장 현장에 납품ㆍ설치한 자로서,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내용에는 현장설치작업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일부기기의 재사용과 기존설치물품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배전반의 현장설치 후 기존제품을 철거 및 이설하는 과정에서 채용한 일용직근로자 중 청구외 김○○가 2003. 8. 28. 기기청소작업을 하다가 수배전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 2003. 8. 1.자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청구인이 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작업내용에 신규 배전반 제작ㆍ설치작업과 함께 기존기계의 철거 및 이설작업이라는 별개의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수배전반은 변압기, 차단기 등의 원부자재를 완성품으로 구매하여 배전반 내부에 취부하여 제작하는 제품으로서 이 건 공사에 사용된 일부기기는 기존 설치제품을 재사용하여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 관계로 기존 설치기기의 일부를 당사 제품에 재설치하였으며, 계약내역서상 단일계약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다른 공사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황금정수장의 기존 1층 배전실에 설치된 변압기를 삼정특수중량물과 칠성통운으로 하여금 반출ㆍ운반하여 성능검사 및 도색작업 후 재입고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부분에 한하여 별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작한 신규배전반 및 변압기의 운반ㆍ설치 또한 이를 전문업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경우도 하도급을 준 것에 해당하며, 수년간 동종업계에서 수행하여 온 제품의 설치 및 운반작업이 모두 하도급을 준 셈이 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수배전반 제작회사에서 중량물 전문설치직원 또는 부서 및 운반차량부서를 두고 운반ㆍ설치하는 곳은 동종업계 가운데 한 곳도 없는 점, 수배전반은 중소기업 보호품목인 단체수의 계약품목으로서 하도급을 주어 생산ㆍ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 납품방법 및 배전반전문제작업체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천시 수도사업소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1층 배전실이 침수되자 2층 배전실을 신축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전원장치인 배전반을 직접 제작하고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위치하여 침수된 배전반 및 각종 보조장치(송수기, 차단기 등)를 2층 배전실로 운반ㆍ이설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모든 배전장치의 설치완료시 시험가동까지를 계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직접 제작한 배전반을 설치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설치된 변압기를 성능검사후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변압기의 최초 제작업체인 ○○중공업으로 반출하여 성능검사 및 도색작업을 한 후 재입고하여 2층 배전실에 설치하였으며, 1층 배전실에 위치한 각종 보조장치도 이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1층 배전실에 있던 변압기의 반출과 운반을 ○○특수중량물과 ○○통운이 각각 수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에는 기존 기계의 철거 및 이설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기생산제품의 설치를 위한 부대작업 및 준비작업과는 별개의 다른 공사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기존의 1층 배전실에 설치된 변압기를 삼정특수중량물과 칠성통운이 ○○중공업으로 각각 반출ㆍ운반하여 성능검사 및 도색작업 후 재입고한 점은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설치의 전반적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03. 3. 12.부터 제작하여온 배전반을 2003. 8. 1. 공사현장에 납품ㆍ설치한 다음, 2003. 8. 18.부터 배전반을 설치ㆍ이설한 공사이므로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점은 근로자가 최초로 재해위험에 노출된 배전반 납품 및 설치일인 2003. 8. 1.이고, 위 김○○의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대상이 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74조 내지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공사착공확인서, 납품확인서, 공사내역서, 물품구매변경계약서, 견적서, 황금정수장 수해복구 수ㆍ배전반 이설작업계획서, 문답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통보서, 출장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은 1987. 1. 1. 업종을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26-5"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외 김천시 상수도사업소는 2003. 3. 12. 청구외 ○○협동조합과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동조합은 2003. 3. 18. 이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으며,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 3. 12. ~ 2003. 8. 31.이고, 공사금액은 3억5,035만원이며, 착공일은 2003. 3. 12.이다. (다)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 3억5,035만원은 수배전반 1식 : 3억1,130만원, 변압기 검사 1식 : 720만원과 각각의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고, 수배전반 1식의 공사금액에는 설치비 및 이설비 1,143만9,000원과 철거비 287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압기 검사비는 재시험비 100만원, 재도장비 140만원, 운송비 80만원, 도비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3. 12. ~ 2003. 7. 25. 배전반을 제작하여 2003. 8. 1. 황금정수장에 납품(이설 부분을 제외함)하여 신설된 전기실로 운반ㆍ설치하였으며, 다른 시공사의 케이블공사 등 전기공사가 마무리된 후인 2003. 8. 18. ~ 2003. 8. 29.동안 배전반 설치ㆍ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2003. 8. 18. 황금정수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예비변압기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으로 반출하였고, 2003. 8. 26. 성능시험 및 도색이 완료된 위 예비변압기를 황금정수장에 입고하여 설치하였으며, 황금정수장의 기존 전기실에 있던 송수 7,8호기의 재사용 부품을 취외하여 신설 전기실로 이동시킨 후 취부하였고, 2003. 8. 27. ~ 2003. 8. 28. 기존 전기실에 있던 22.9KV 주 차단기, 밧데리 등의 부품을 취외하여 신설 전기실에 취부하였으며, 기존 전기실 송수 1, 2, 3, 4, 5호기 부품을 취외한 후 신설전기실로 이동시켰고, 2003. 8. 29. 시운전 등 마무리작업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8. 27. ‘명동인력’을 통하여 위 김○○를 포함한 일용노무자 2명을 고용하여 기존 전기실의 재사용기기를 신설 전기실로 운반하고 신설 전기실의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음날까지 일당 8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위 김○○는 2003. 8. 28. 오전 09:25경 신설 전기실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다가 배전반에 감전되는 재해를 입어 2003. 9.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1. 3. 이 건 공사가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배전반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배전반의 철거, 검사, 이설, 운반 설치작업까지 포함된 공사이므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에 대해 별도의 산재보험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8. 1.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최초로 재해위험에 노출된 배전반 납품 및 설치일인 2003. 8. 1.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3. 8. 28.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위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2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80조에 의하면 각 사업의 종류마다 그 위험률 등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 예상되는 고유의 작업이 아닌 위험률을 달리하는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그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제조사업자가 제작한 전기기계기구를 직접 공사장에 설치함에 있어서 공사장에 있던 기존의 기계기구를 이설ㆍ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면 그 공사는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와는 다른 건설공사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이 건 공사의 내용에는 새로운 배전반 제작ㆍ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배전반에 부속된 각종 부품을 이설ㆍ철거하고 기존 변압기의 예비적 재사용을 위하여 청구외 효성중공업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하는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 배전반에 부속된 각종 부품의 이설ㆍ철거 및 기존 변압기의 성능시험 등의 작업은 단순히 청구인의 배전반 제작ㆍ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소정의 ‘다른 건설공사’라 할 것이어서 이 건 공사를 청구인 고유의 전기기계기구 제작ㆍ설치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제조업과는 다른 별개의 건설공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신설 전기실로 운반ㆍ설치한 날인 2003. 8. 1.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3. 8. 28.에 발생한 위 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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