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목장 대표 심 ○ ○ 경기도 ○○시 ○○읍 ○○리 443-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길댓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1. 및 2005. 3. 8.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8만 1,600원 및 214만 9,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축산업(양돈)으로 2002. 9. 3.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축사의 개ㆍ보수는 양돈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돈의 부수적인 작업에 해당되므로 축사의 개ㆍ보수를 양돈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산재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사업종류 적용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당해 사업의 주된 업태ㆍ종류 또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서 서로 상이한 여러 종류의 작업을 행하고 있더라도 사업운영상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그 사업에 해당하는 보혐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노동부장관의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사업종류예시표 제2조에 의한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양돈이고 양돈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사를 개ㆍ보수하는데, 이러한 개ㆍ보수과정은 축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건축건설공사업으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지급된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나. 노동부장관의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사업종류예시표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건축물로서 330㎡ 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적용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설공사로 적용한다.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기존 축사 개ㆍ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고 연면적이 1,800평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산재보험율표 총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축산업과 별개의 건축건설공사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했어야 마땅하다. 라.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5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축산업),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444-3번지에서 축산업(양돈)을 행하는 자로서 2002. 9. 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돈사가 있는 토지가 국방ㆍ군사 사업용지로 편입되어 육군 제○○부대장에게 협의 매도하고, 경기도 ○○군 ○○읍 ○○리 507-1번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양계장을 돈사로 개ㆍ보수하고 있다. (다) 개ㆍ보수를 하는 돈사의 공사착공일은 2004. 6. 1.이고, 청구인은 소속근로자를 파견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비총액은 1억원이고, 인건비는 1,820만원이며, 연면적은 1,800평이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은 2003. 7. 31.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2004. 11. 15. 향후 이사 갈 돈사의 기둥과 담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업연수생 길댓이 두개 골절, 좌측 원위부 척골 골절,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눈부위 열상의 재해를 입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2. 1. 및 2005. 3. 8.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제2004-64호) 총칙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①건축물로서 330㎡ 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율표에 의하면, 40001 건축건설공사에는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80005 축산업에는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 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뱀, 곤충, 지렁이, 개구리 등의 가축, 가금 및 육지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돈사를 이전하기 위한 돈사의 설치공사는 축산업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피재자는 청구인 목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목장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제2004-64호) 총칙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건축물로서 330㎡ 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돈사 설치공사는 연면적이 1,800평이어서 동 설치공사는 건축건설공사로 분류되는 점, 동 고시 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건축건설공사에는 축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축산업에는 축사의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계장을 돈사로 개ㆍ보수하는 공사는 축산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관계법상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경우라도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정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경기도 ○○시 ○○읍 ○○리 444-3번지 소재 ○○목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돈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기도 ○○군 ○○읍 ○○리 507-1번지 소재 양계장을 돈사로 개ㆍ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것으로 사업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목장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건축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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