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1129-5 대리인 변호사 임○○ㆍ조○○ㆍ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건기)에서 사용하는 청구외 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위 도○○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31., 2004. 10. 11., 2004. 10. 19. 및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덤프차 1대로 직접 운전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03. 11. 2. 위 도○○를 고용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 하여금 덤프차를 운전하여 위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위 도○○는 2004. 2. 2.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위 △△건설의 작업책임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경상남도 ○○군 ○○면에 있는 작업장까지 가서 토사를 적재하는 일을 9회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도○○는 8회만 위 ○○면에 있는 작업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고 나머지 1회의 토사운반작업을 미룬 채 지시받은 작업장이 아닌 같은 군 △△면에 있는 작업장으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재해를 당하였다. 다. 위 도○○는 위 △△건설 작업책임자인 위 박○○로부터 지시받은 작업구간을 벗어난 장소에서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 도○○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위 도○○가 위 △△건설과 계약한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났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건 재해는 위 △△건설과 계약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2001. 10. 1. 근로자 1인을 고용(성명을 모르는 사람을 당초 고용하였다가 2003. 11. 2.부터는 위 도○○를 고용)하여 2001.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데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 2.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04. 5. 10. 뒤늦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7조의2ㆍ제88조제1항ㆍ제90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 및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사복명서 및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남○○호 덤프차 1대로 중기대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2년 10월부터 운전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 1명을 고용하게 되었고, 그가 퇴직하자 2003. 11. 2. 청구외 도○○를 고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25.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2004. 1. 26.부터 2004. 2. 25.까지 경상남도 ○○군 ◇◇면에 있는 위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의 덤프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 제11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건설기계는 위 △△건설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종사원은 위 △△건설의 작업지시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도○○는 2004. 2. 2. 16:00경 위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석을 운반하다가 덤프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 위 도○○는 2004. 2. 19.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위 △△건설의 현장관리자인 청구외 제○○의 2004. 5. 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제○○은 2004. 2. 2. 14:00경 위 도○○에게 경상북도 ○○군 △△면 ○○지구의 ○○리 공사현장에 물량이 필요하니 아침에 지시받은 물량의 일을 마치면 그쪽으로 사토를 실어 나르라고 지시하였고, 덤프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곳은 위 △△면 공사현장으로 사토를 실어 나르는 길에 있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5. 10.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0.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신○○가 2004. 7. 27. 보고한 조사복명서에는 이 건 재해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공사현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던 중 차가 전복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도○○가 위 △△건설의 현장소장인 위 제○○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 재해에 대하여 요양 승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건기)에서 사용하는 청구외 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위 도○○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31., 2004. 10. 11., 2004. 10. 19. 및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핀다.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외 도○○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하나로서 이 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문제에 해당할 뿐이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인 위 도○○가 지시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상의 적법ㆍ위법 또는 당ㆍ부당을 가릴 것 없이, 다시 말하면 비록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ㆍ제3자에 대하여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근로자가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일부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ㆍ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중대ㆍ명백한 흠이 없는 이상 행정심판의 선결문제로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으로 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해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덤프차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공사현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던 중 덤프차가 전복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승인한 것이고, 이러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본 결정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논의에 따르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