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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수행한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금액이 약 4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반 건축공사 등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이고, 청구인의 업무형태가 대체적으로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업무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소규모의 소방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까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을 설명하거나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별도의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30. 경기도 ○○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인데,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소방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소속 근로자 이재남(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3.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 일괄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3만 6,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4월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인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하자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피청구인이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청구인의 소방시시설관리업과 본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3조, 제3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9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소방(주)’으로, 대표자는 ‘김○○ 개업연월일은 ‘2012. 4. 17.’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373-7’로, 업태는 ‘도매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로, 종목은 ‘소방기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소방시설업등록증에는 업종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상호는 ‘월드소방(주)’으로, 등록일자가 ‘2012. 4. 30.’로, 대표자는 ‘김○○’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에는 상호가 ‘○○소방(주)’으로, 대표자는 ‘김○○’로, 등록일자가 ‘2012. 4. 26.’로 되어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명칭을 ‘○○소방(주)’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로, 업태를 ‘건설, 서비스’로, 종목을 ‘소방공사업, 소방관리업’으로, 사용자를 ‘김○○’로,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보험료 자동이체 예금주를 ‘월드소방(주)’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7. 6.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성명 및 보수를 ‘안○○(월 170만원), 조○○(월 80만원), 이○○(월 80만원), 신○○(월 80만원)’로 하여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라.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대하여 2012. 7. 9.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2. 5. 1.’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최종생산품은 ‘소방공사업, 소방관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사. 피재자는 2013. 1.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선포설 작업 중 덕트배관에 부딪혀 오른쪽 손가락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우측 제2수지,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신전건 파열’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상호를 ‘○○소방(주)’으로,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로, 건설업 면허종류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일자를 ‘2012. 4. 30.’로, 건설업 공사현장은 ‘평택 ○○읍 ○○리 ○○’로, 공사기간은 ‘1일’로, 실제 착공일은 ‘8월 17일’로, 공사금액은 ‘100만원’으로 하여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 24.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목적> ○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한 공사업체로 전문소방시설공사 건설업 면허 를 보유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관계는 본사로만 적용되어 있음 <사업 개요> ○ 사업장명: ○○소방 주식회사, 사업주: 김○○ ○ 소재지 - 본사: 경기도 ○○시 ○○동 ○○ - 재해현장: 경기도 ○○시 ○○구 ○○동 ○○ ○ 사업종류: 90502 사업서비스업 <조사내용> ○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일: 2012. 8. 17. - 상기 사업장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된 2012년도 매출장 및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따라 2012. 8. 17.에 최초로 소방공사를 수 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사업장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2. 8. 17.임 ※ 건설업 면허번호: 경기 ○○ 제 2012-5 (2012. 4. 30. 등록) ※ 최초수행공사: 마이스터 경인허브 소방시설 보수공사 ○ 급여징수 해당 여부 - 상기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오산시 ○○동 소재 사무실로만 적용되어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가입내역이 없고 2012년도 중 사무실 일용 직에 대한 임금내역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시 현장에서 발생한 재 해의 경우 50% 급여징수 대상에 해당함 <조사자 의견> ○ 이상과 같이 상기 사업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 유한 소방시설업자로 최초 소방공사를 수행한 2012. 8. 17.부터 산재보험 일괄 적용 당연사업장이며 ○ 동 사업장에서 2013. 1. 8. 발생한 이재남의 재해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 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에 대하여 급여징수함이 타당함 차. 피재자는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재해발생일자를 ‘2013. 1. 8.’로, 채용일자를 ‘2013. 1. 8.’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5. 28. 청구인에게 53만 6,55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10. 17.과 2014. 5. 25. 다음과 같이 추가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0869"></img> 타. 피청구인의 징수금 대장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2013. 8. 22. 발송하여 2013. 8. 30.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매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시설보수공사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0892"></img> 하. 피청구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카드에는 청구인은 2012. 5. 1.자로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2012. 8. 10.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 1. 8.까지 자동이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0895"></img> 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직원이 2015. 5. 6.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와 전화통화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2. 7. 6.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소방시설공사 업무에 대하여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함 ○ 당시 청구인의 소속근로자는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업무 근로자 2명, 소방시설 공사업무 근로자 2명 총 4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소 방시설공사업무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하여 신고한 것 이라고 함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공사라서 2명으로 충분히 공사를 수행하 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업무 근로자도 소방시설공사 업무 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함.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일용직을 고용한 적도 있 으나 일용직이 일한 비율은 전체 공사 중에서 5%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 사업의 종류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등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으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해설에는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에는‘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서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으로서 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15 건설업본사’에는 ‘건설업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라고 되어 있다. 5)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는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9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청구인의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업무 근로자 2명 외에 소방시설공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2명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 소방시설 안전점검업무를 하였고,「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로서 당연 일괄적용 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도 하였는데, 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4. 30. 소방시설업 등록을 한 후 2012. 6. 30. 최초의 소방시설 보수공사(원호통상, 매출액 약 38만원)를 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업태를 ‘건설, 서비스’로, 종목을 ‘소방공사업, 소방관리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을 ‘소방공사업, 소방관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회피한다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은 2012. 5. 1.자로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청구인은 2012. 8. 10.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2012년 5월분부터 2012년 12월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청구인이 수행한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금액이 약 4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반 건축공사 등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이고, 청구인의 업무형태가 대체적으로 소방시설 안전점검관리업무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소규모의 소방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까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을 설명하거나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별도의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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