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바,「행정심판법」제49조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자, 2014. 5.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4. 5. 19. 피청구인에게 위 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4. 23.부터 청구인 소유의 전북○○바○○○,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유한회사 ○○중기에 지입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하던 자로서 청구인에 채용된 황○○(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3. 5. 15. 전라북도 ○○군 ○○면 소재 ○○토건의 경작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로 골재를 운반하여 후진하다가 농로의 끝단부에 바퀴가 빠지자 내려서 확인하던 중 이 사건 건설기계가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45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6.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3. 8. 20.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4. 4. 29.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4,745만원의 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4. 5. 1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후 2014. 5.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4,745만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해관계인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2013. 8. 20.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2013. 3. 10.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피재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였으나 피재자 없이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행한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4. 6.과 2013. 4. 10. 이 사건 건설기계를 피재자 없이 직접 운행한 사실이 있어 2013. 3. 28.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72"></img> ※ 피청구인이 판단한 가동일수에 근로자 없이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 행한 날(2013. 4. 6., 2013. 4. 10.)이 추가되어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 자 연인원은 12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명에 미달함 또한 2013. 3. 28.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 4. 20., 2013. 4. 25., 2013. 4. 28., 2013. 4. 29., 2013. 4. 30. 등의 날짜에 근로자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한 사실이 있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피재자를 고용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인 ○○토건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토건의 지휘감독 하에 행하여지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재자에 대한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인 ○○토건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청구인이 피재자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토건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재해는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4) 또한 피재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토건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골재운반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95만원으로 수급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5)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관계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2013. 3. 10.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피재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대를 알선한 박○○이 기재한 운행내역 수첩, 피재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저장된 근무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여 자료의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2013. 3. 28.부터 가동일수 14일간 근로자 연인원을 14명으로 나눈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므로 2013. 3. 28.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결정한 것이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73"></img> 또한 청구인이 2013. 4. 6. 및 2013. 4. 10. 등에 근로자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박○○이 제출한 운행내역 수첩, 피재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과 배치되고 객관성이 없는 자료이므로 이를 기초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재자를 채용하여 ○○토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와 피재자를 임대한 것이므로 건설도급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피청구인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서도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관계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7조,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7조,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조사복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산업중기’로, 성명은 ‘김○○’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군 ○○면 ○리 ○○○-○’으로, 개업년월일은 ‘1995. 10. 10.’로, 업태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종목은 ‘건설기계’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증에 건설기계명은 ‘덤프트럭’으로, 등록번호는 ‘전북**바****’로, 규격은 ‘15톤’으로, 대여회사는 ‘유한회사 ○○산업중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는 계약자를 ‘김○○’으로, 차종은 ‘영업용 개인 덤프트럭 15톤 이하’로, 대인배상은 ‘1명당 무한’으로, 자기신체사고의 배상은 ‘1명당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유한회사 ○○산업중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점은 ‘전라북도 ○○군 ○○면 ○○로 ○○’로, 대표이사는 ‘이○○’로, 회사성립일은 ‘2003. 10. 31.’로, 목적은 ‘건축ㆍ토목공사업, 포장ㆍ조경공사업, 건설장비임대업, 증기도급 및 대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4. 23.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유한회사 ○○산업중기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여 왔다. 바. 피재자는 2013. 5. 15. 10: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로 골재를 운반하여 하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 농로의 끝단부에 트럭 바퀴가 빠지자 내려서 확인하던 중 이 사건 건설기계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하반신이 골절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 5. 16.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재해발생 당시 작업상황 ○ 당일 작업은 도로 보조기층 골재포설을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골재 운반 및 굴삭기 이용 포설작업을 반복하여 진행함 2) 재해원인 추정 ○ 폭이 좁은 농로를 덤프트럭이 유도자 없이 후진(120미터)에 의해 진입하다가 피재자의 부주의로 농로의 끝단부에 트럭바퀴가 빠지자 내려서 확인하려던 중 골재를 실은 트럭의 상재하중(28톤)에 의해 지내력이 약한 사면이 부동침하하 면서 트럭이 갑자기 넘어져 피재자가 트럭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이면서 하반신 골절에 의해 사망한 재해임 ※ 농로폭: 3.7m, 덤프트럭 너비: 2.5m, 농로 여유폭: 60cm 3) 재해발생 원인 ○ 작업계획서의 미작성 - 해당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 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고 - 덤프트럭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을 하여 야 하나, 지반상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후 작업 중 재해발생 ○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기계 사용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후 작업 중 재해발생 아. 피재자의 배우자인 최○○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채용일자를 ‘2013. 3. 10.’로, 직종을 ‘덤프트럭기사’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는 ‘김○○(○○산업중기)’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주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3. 7. 1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는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중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 10. 10.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산업중기에는 몇 대의 건설기계가 있나요 -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1대입니다. ○ ○○산업중기에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나요 - 본인이 건설기계 운행은 전적으로 하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일용직 운전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어떻게 운영하였나요 - 보통 건설기계 임대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본인이 직접 운행하기도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덤프트럭과 일용직 운전원을 함께 임대하기도 합니다. ○ 운행한 건설기계 대여회사는 어디입니까 - 유한회사 ○○산업중기가 대여회사이고, 본인과 (유)○○산업중기대표는 아는 사이라 별도의 계약체결은 없었습니다. ○ 피재자가 재해현장에 투입된 사유는 - ○○토건에서 시공한 재해발생현장에 자갈 등을 운반하고 있던 동일업종 지인이 추가적으로 덤프트럭이 필요하여 본인이 전에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던 피재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소유의 덤프트럭과 함께 재해 발생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 ○○토건과의 건설기계임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본인과 동일업을 하고 있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덤프트럭과 일용직인 운전원 피재자가 함께 투입된 것입니다. ○ ○○토건에서 시공한 재해발생 공사에 언제부터 덤프트럭과 운전원을 임대하였습니까 - 사망사고일인 2013. 5. 15. 최초로 건설기계와 운전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피재자를 언제부터 채용하였나요 - 2013. 3. 10. 최초로 덤프트럭 운전원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 2013. 3. 10. 전에 일용직을 채용했습니까 - 네 일용직은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영세하여 근로자 채용 관계 서류나 근로자 채용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일용직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 본인이 직접 운행을 했습니다. ○ 귀하의 사업장은 보통 1달에 가동일수 대비 몇 일 정도 일용직을 사용했습니까 - 보통 1달 가동일수 대비 10∼12일 정도 일용직을 사용했습니다. ○ 피재자의 근무내용에 대한 확인서류가 있나요 - 사고차량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사고시 서류 등이 물에 빠져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덤프트럭 운행시 확인서류가 있습니까 -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시 거래명세서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 재해자는 재해현장에서 ○○토건의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토건의 일을 하던 중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시 ○○토건으로 해서 산재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3. 7. 16. 작성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박○○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발생 공사개요는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사에서 발주한 농로확포장공사로 2013. 4. 18.부터 2013. 11. 30.까지입니다. ○ 재해자가 재해발생공사에 투입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농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는 자갈 등이 필요해서 (유)○○산업중기 소속 개인사 업자인 박○○에게 사망사고 발생 전날에 덤프트럭 2대를 요청하자 이○○씨 소유의 덤프트럭과 김○○씨 소유의 덤프트럭을 사망사고 당일 자갈운반에 투 입하게 된 것인데, 이○○씨 덤프트럭은 이○○씨가 직접 운전했고, 김○○씨 소유의 덤프트럭은 고 황○○이 운전을 했습니다. ○ 재해발생 현장에 투입된 이○○과 김○○의 덤프트럭의 사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형태로 사용한 것입니다. ○ 재해발생 당일에 임대한 덤프트럭은 어떻게 됩니까 - 이○○씨 소유는 15톤, 전북○○사 ○○○이고, 김○○씨 소유 덤프트럭은 15톤 전북06바 7258이며 모두 대여회사는 (유)○○산업중기로 알고 있습니다. ○ 재해발생 당일에 임대한 덤프트럭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1대당 하루에 45만원입니다. ○ 재해당일 사고차량 운전기사 망 황○○은 누가 채용했나요 - 재해당일 차량 임대요청을 받은 박○○에게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에 대한 채용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 동 공사에 대한 덤프트럭 임대내역은 - 자갈 운반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 요청하여 덤프트럭을 임대하였습니다. ○ 망 황○○이 운전했던 사고차량은 언제부터 임대사용 하였습니까 - 사망사고 발생 전에는 임대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망 황○○ 사망사고 발생 전에는 김○○씨 차량을 전혀 임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네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 고 황○○씨도 사망사고 발생 후에 처음 봤습니다. ○ 출장개요 - 일시: 2013. 7. 18. - 목적: 피재자와 유족급여청구와 관련하여 재해발생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여부 확인 ○ 확인내용 - 건설기계(운전기사 포함) 임대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박○○을 면담하여 피재자 에 대한 차량 운행 내용을 확인한 바 - 재해자가 운행했던 건설기계(덤프트럭) 차량의 소유자인 김○○은 건강이 좋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기 때문에 소유한 덤프트럭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전기사 를 채용했는데 재해자는 2013. 3. 10.부터 최초로 김○○의 덤프트럭을 전적으 로 운행했다고 함 - 2013. 3. 10. 이후에는 재해자가 김○○ 소유 트럭을 전적으로 운행했다고 함 - 면담자인 박○○은 개인장부에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었고, 재해자의 경우에도 개인장부에 최초로 김○○ 소유차량 운행일자인 2013. 3. 10.부터 사고일까지 운행정보를 기재하였음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75"></img> - 또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면담자인 박○○이 수령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음 ○ 조치계획 - 향후 김○○ 소유차량의 운행내용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코자 함 카.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3. 7. 18.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대를 알선한 박○○을 면담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대를 알선한 박○○이 2013. 7.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행 기록 수첩 및 피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근무내역 자료에 따른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76"></img> 파. 청구인이 2013. 7.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따른 피재자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3. 31.: 1,550,000원 ○ 2013. 5. 6.: 1,760,000원 하.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3. 7. 23.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통화일시: 2013. 7. 23. 10:00 ○ 통화자: ○○산업중기 김○○ ○ 통화내용 - 건설기계 임대 알선자인 박○○이 작성한 차량운행 일지와 망자가 개인 휴대폰에 저장한 차량운행 일자 등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바 - 김○○이 작성한 건설기계 운행일지는 사고차량에 보관하였는데 차량사고 멸실로 정확한 기억을 할 수는 없으나, - 평소 건설기계 임대료 등은 박○○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해서 박○○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령하여 김○○에게 송금하면 망인으로부터 차량운행 여부 등 확인을 통해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박○○이 작성한 차량운행 일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함 - 다만 정황으로 볼 때 망인이 개인휴대폰에 저장한 차량운행일자 중 2013. 3. 27., 2013. 4. 8., 2013. 4. 20., 2013. 4. 21., 2013. 5. 10., 2013. 5. 12.은 작업하지 않았고 2013. 3. 13. 2013. 4. 2. 2013. 5. 13.은 작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함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3. 7. 26.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미가입재해 조사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78"></img> 너.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주를 ‘김○○’으로, 상호를 ‘○○산업중기’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3. 3. 28.’로,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최종생산품을 ‘덤프트럭임대(운전기사 포함)’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더.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2013. 7. 31.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 피재자가 2013. 3. 10. ○○산업중기(대표자 김○○)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3. 5. 15.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트럭운전 작업을 하 다가 넘어지는 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실이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이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바, -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 임금에 대한 조사 - 망인이 사업주인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3. 31. 1,550,000원, 5. 6. 1,760,000원) 및 망인이 2013. 3. 10. 처음 출근 후 사망당시까지 제공한 근로 제공내역(3월:15일 4시간, 4월~5월 6일까지:17일 3시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망인의 사고 당시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유선 문의 당시에도 일당으로 10만원이라고 진 술한 사실이 있는바, 망인의 일당은 1일 10만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리라고 판 단됨 러. 피청구인은 2013. 7.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족급여 청구서 처리결과 및 보험급여액 징수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제목: 유족급여 청구서 처리 및 보험급여액 징수예정 알림 내용 ○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중기 소속 망 황○○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 비 청구서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80"></img> ○ 아울러 동 재해는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 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우 리 공단에서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청구인에게 4,745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버. 위 머.항의 처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수내역 및 관련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82"></im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2013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청구인은 2013. 11. 6. 2013. 8. 20.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어. 청구인이 위 서.항의 행정심판 청구 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거래명세표〔공급자-○○산업(농기계수리, 철골제작), 공급받은자-김○○〕 - 2013. 4. 6.: 골재 2차 받음 - 골재 2차대금 30만원은 추레라용접, 철판절곡, 유료탱크 대금 38만원 에서 공제함. 잔금 8만원 ○ 작업확인서 - 2013. 4. 10.: 기사 김○○, 사산 닭농장(발행자: 강토건설중기, 현장책 임자: 최○○○) - 2013. 4. 30.: 기사 김○○, 예술회관 옆(발행자: 강토건설중기, 현장책임자: 장재권) ○ 주유소 판매실적 보고서(중앙주유소) - 거래처: 김○○, 차량번호: ○○○ - 판매일자: 2013. 4. 6., 2013. 4. 16., 2013. 4. 30. ○ 세금계산서 - 공급받은자: ○○토건 - 공급가액: 295만원, 종목: 장비사용료 저. 우리 위원회는 2014. 4. 29. 피청구인의 2013. 8. 20.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처. 피청구인은 2014.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황○○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 4,745만원의 징수결정 및 통지에 앞서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4. 5. 27.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에게 위 보험급여액을 징수결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 지하시기 바람 커. 청구인은 2014.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 지사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와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징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터. 피청구인은 2014. 5.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한 바, 기존 조사결과와 동일하여 귀하에게 황○○의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인 4,745만원의 징수처분을 다시 결정함 퍼. 피청구인은 2014. 5. 28. 청구인에게 2013. 8. 20.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동일한 사유 및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4,745만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983"></img> 허. 청구인은 2015. 1. 12. 우리 위원회에 공증인이 공증한 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 작성의 2015. 1. 6.자 사실확인서 - ○○산업의 업무는 본인 박○○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3. 4. 6. 오후에 김○○이 덤프트럭으로 골재 운반을 해 준 사실이 있음 - 골재운반비로 김○○에게 30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골재운반 이전에 흙받이 및 추레라 용접작업 비용으로 김○○에게 38만원을 지급받을 게 있어 위 38 만원에서 3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거래명세서에 영수하였음 ○ 최○○○ 작성의 2015. 1. 8.자 사실확인서 - 2013. 4. 10. 오전에 김○○씨가 ○○군 ○○면 ○○마을에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논 매립공사를 마무리해 주었음.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 작업이 끝난 뒤 현장에서 김○○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음 ○ 최○○○의 예금거래명세서 - 2013. 4. 9. 50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의2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을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는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산재보험법 제37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보고 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5)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용재결로 취소되었던 2013. 8. 20.자 징수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행정심판법」제49조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자, 2014. 5.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4. 5. 19. 피청구인에게 위 징수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재자에 대한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인 ○○토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토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와 피재자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서도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은 2013. 3. 10.부터 피재자를 채용하여 피재자에게 2013. 3. 31. 및 2013. 5. 6. 2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만한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피재자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던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설기계와 함께 임대되어 이 사건 건설기계로 골재를 운반하여 후진하다가 농로의 끝단부에 바퀴가 빠지자 내려서 확인하던 중 이 사건 건설기계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건설기계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재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수급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피재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토건의 요청에 따라 운전원을 포함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청구인이 행하는 건설기계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일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이 행해진 때에는 이 보험급여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된 산재보험 보험급여액을 기초로 사업주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 9,490만원을 기초로 피재자의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4,745만원을 징수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피재자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없이 직접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행한 날도 있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대를 알선한 박○○이 작성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일자와 피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근무내역표, 청구인에 대한 유선통화복명서를 종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점, ②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박○○을 면담하고 작성한 2013. 7. 18.자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2013. 3. 10.부터 피재자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전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재자는 2013. 3. 10.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2013. 3. 31. 및 2013. 5. 6. 2회에 걸쳐 임금 155만원, 176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상당기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 소속직원과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일자에 대한 전화통화시 2013. 4. 6., 2013. 4. 10. 및 2013. 4. 30. 등의 날짜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주유소 판매실적보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13. 4. 6., 2013. 4. 10. 및 2013. 4. 30. 등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이 위 날짜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3. 4. 6., 2013. 4. 10. 등에 근로자 없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한 날이 있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이 2013. 3. 28.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13. 3. 28.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