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동 451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이 업무상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2000. 6. 22, 2000. 7. 10, 2000. 8.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50%에 해당하는 493만6,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부터 경기도 ○○시 ○○451소재에 본사를 두고 각 지방에 창고 관리자를 파견하여 운송 및 물류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1999. 3. 21.부터 부산시 ○○구 ○○동 410-1 (주)○○상사 내 물류관리 용역을 수주하여 8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행하던 중 1999. 10. 8. 부산창고 현장에서 근로자 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후 산재보상 요양신청서를 1999. 11. 27. 관할지사인 부산북부지사에 접수를 하고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동 재해 건이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50%의 보험급여징수 결정을 한 것이다. 나.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여징수는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 부산창고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 (주)○○ 본사가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ㆍ적용되어 있으므로 본사에서 흡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미가입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될 수 있고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단위로 분리 적용 하거나 전체 사업을 단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설령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행한다 할 지라도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주된사업과 부산창고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당해 각종 사회보험 및 임금관리 등을 모두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 산재은폐의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제1항제7호는 “제1호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 5명을 상회하는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단위로 분리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하나의 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고 조직상 상위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주된사업으로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 부산창고 사업장이 1999. 3. 22.부터 산재보험 최소 적용기준(상시근로자 5명)을 충족하는 8~11명 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경기도 ○○시 ○○451소재의 본사(화물자동차 운수업 50302)와는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사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50503)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유무 및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적용 하여야 하는 바, 본사에서 일괄신고가 가능하고 부산창고사업이 본사의 주된사업에 흡수되어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9. 3. 1. 1999년도 개산임금추정총액을 2억2,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9. 3.11.이후 신규직원채용으로 1999.8.경부터 100%이상 임금총액추정액 증가가 발생되어(개산증가추정총액 4억5,413만200원)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의 규정(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에 의거 증가한 달이 속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는 개산증가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사고 발생일 이후인 1999. 12. 1.신고를 하였는 바 사고발생일(1999. 10. 8.)현재기준으로 본사에서 부산창고 사업자의 보험료를 일괄신고ㆍ납부를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1999년 확정임금총액 5억7,853만5,415원(부산창고사업장 임금포함)보다 재무제표에 의거 확인한 청구인의 1999년 확정임금총액이 9억3,743만8,127원으로 3억5,890만2,712원이 누락신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의 부산창고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법 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납부를 행하여야 하나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산재사고는 마땅히 산재보험법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의 규정에 의한 50%의 급여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험급여징수액 493만6,83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용역계약서, 직원신상명세서(부산○○), 징수금카드, 제무제표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부터 “경기도 ○○시 ○○동 451번지”에 본사를 두고 각 지방에 관리자를 파견하여 운송 및 물류관리 사업을 행하는 업체로서 1999. 3. 21.부터 “부산시 ○○구 ○○동 410-1번지” (주)○○상사로부터 물류관리 용역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9. 10. 8. 부산창고 현장 근로자 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후 산재보상 요양신청서를 1999. 11. 27. 관할지사인 부산북부지사에 접수를 하고 산재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 재해건이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493만6,840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0. 6. 22, 2000. 7. 10. 및 2000. 8. 21자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해자 강○○에게 지급한 진료비 및 휴업급여 중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최종처분의 경우 2000. 8. 24.”로 기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세무서장이 2000. 1. 4.자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 대표자는 “김○○”, 개업연월일은 “1996. 10. 15.”, 사업장소재지는 “경기 ○○ 451”, 사업의 종류는 “업태: 운수업, 종목: 기타도로화물운송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시에 소재한 본사의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은 1997. 3. 2.로 되어있고 1999년도 임금총액의 확정신고액은 4억9,003만3,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산창고의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1999년도 임금총액의 확정신고액은 8,850만2,21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4.자 (주)○○ 1999년도 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1999년도 확정임금총액이 9억3,743만8,127원 임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수원지방법원이 발행한 2000. 6. 2.자 청구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 ○○동 451에 소재하는 (주)○○ 본점은 1996. 10. 4.설립되었으며, ○○시 △△동 231-27에 위치하는 지점은 1997. 5. 8. 설치하고 1997. 5. 15.에 등기를 하였으며, 설립목적은 “1. 운송업: 화물운송, 2. 용역업: 하역, 경비, 청소, 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주)○○물류와 (주)○○간에 1999. 3. 22.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물류가 ○○에게 (주)○○상사 창고내 제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운송에 관한 용역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 (주)○○의 부산창고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3. 22, 접수일자는 1999. 12. 6.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인(사업주)는 “이△△”, 사업명칭은 (주)○○, 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1. 12.자 (주)○○ 부산창고의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본사는 안양지사에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며 부산창고사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소장 장인상외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 현황은 총11명이며 소장(업무총괄)1명, 지게차 기사1명, 상하차 및 입출고 담당8명, 경리1명이 있으며, 부산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사에서 1999. 3. 21. 전보발령 후 1999. 3. 22.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은 본사로부터 직접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고 있고, 부산창고사업의 사업내용은 (주)○○와 (주)○○물류간의 1999. 3. 22. 체결한 “(주)○○상사 부산본사 창고내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운송업무 용역계약”에 의하여 부산시 ○○구 ○○동 410-1번지 소재 (주)○○상사 부산본사 창고 물품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물품의 운송장 발행, 일일재고현황 보고, 물품의 구간운송 등의 업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10. 15. 현재 (주)○○ 부산창고 직원명세서에 의하면, 소장 장○○, 주임 정○○ 등 직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언제 징수통지서를 수령했는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0.에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00. 7. 12. 이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동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각각의 사업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는 1999. 3. 22. (주)○○물류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주)○○상사 내에서 근로자 11명이 화물 상ㆍ하차 및 입ㆍ출고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주)○○ 본사의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사업세목: 50302 구역화물운수업)이고 (주)○○ 부산창고의 사업종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이어서 사업종류가 다른 점, 청구인이 1999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시 부산지사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추정임금총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확정보험료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인사ㆍ노무ㆍ경리를 본사에서 관장하고 (주)○○ 부산창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부산창고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ㆍ적용되어 있는 (주)○○ 본사에 당연히 흡수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본사의 주된사업과 부산창고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산창고 사업장은 최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된 1999. 3. 22.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10. 8. 진료비와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산재사고를 당한 위 강○○에게 877만7,18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38만8,59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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