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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호)으로서,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이 행해질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201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신00과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판넬철거공사는 건물철거공사의 일부로서 청구인 회사와 (주)00개발경영연구원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판넬의 철거가 꼭 필요한 점, 판넬철거 전후로 청구인이 건물철거 공사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00이 청구인 회사의 전무로서 건물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넬 철거를 신00에게 맡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인간의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넬의 매매계약이 단순히 건물 철거시 발생한 판넬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신00, 최00이 직접 판넬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해야 판넬을 가져갈 수 있는 점, 판넬철거공사 시행자는 판넬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판넬철거공사대금의 한 지급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에는 ‘작업방식은 원청회사 00건설(주) 전무이사 김00이 최00 사장에게 대략적인 철거방식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판넬의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청구인 → 신00 → 최00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고, 피재자는 2010. 4. 3.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8. 22.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건물철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판넬을 신00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00은 최00에게 판넬소유권을 넘겨주었으며, 최00이 일용근로자 차00을 채용하여 판넬 철거작업을 행하던 중 2010. 4. 3. 위 일용근로자 차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판넬 철거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10. 5.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47만 3,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넬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 개인이 신00에게 600만원을 받고 매매한 것이고 판매 대금도 신00의 부인이 김00에게 송금하였으며, 사고 당시 전무 김00은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고 최00이 단독적으로 작업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판넬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을 2010. 9. 3. 완납한 사실도 있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철거공사 계약서, 급여징수현황, 보험료 납부내역, 김00 전무의 확인서, 신00의 확인서, 차00의 진술서, 사건경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에서 2010. 4. 23.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00건설 주식회사’이고, 성립연월일은 ‘2002. 8. 28.’이며, 목적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석가공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고철 및 비철금속 수집·판매업, 고철 및 비철금속 수출입업, 석면처리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이다. 나.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청구인은 고림 H6블록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2009. 8. 22.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2억 7,000만원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판넬을 신00에게 6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신00이 최00에게 8백만원에 판넬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다. 마. 최00이 피재자를 채용하여 판넬 철거작업을 행하던 2010. 4. 3. 피재자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전무인 김00이 2010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2010. 3. 3.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00 부인 박00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 동 건물의 철거작업은 당사가 2010. 3. 23.부터 2010. 4. 2.까지 천정석면, 전선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2010. 4. 2.부터 2010. 4. 7.까지 신00이 벽체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당사가 잔여 부분에 대한 철거공사를 2010. 4. 7.부터 2010. 4. 25.까지 진행하여 완료하였음. 위의 벽체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은 당사가 진행한 작업이 아니라 판넬을 매입한 신00의 책임 하에 최00 등이 수행한 작업이며 당사와 신00 간의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통장거래내역 사본에는 통장명의자가 ‘김00’로 기재되어 있고, 2010. 3. 3. 신00 부인 박00이 6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신00이 2010. 6. 1.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의 벽체 샌드위치판넬을 구두계약을 통해 6백만원에 매입하고 3월초에 대금을 지급하였음. 본인은 별도의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 철거공사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135672"> </img>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판넬 철거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재자의 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10.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판넬 매매계약은 개인간의 매매이고 청구인이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00개발경영연구원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잔재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호)으로서,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하도급이 행해질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도급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00이 201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는 신00과 판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신00과의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판넬철거공사는 건물철거공사의 일부로서 청구인 회사와 (주)00개발경영연구원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판넬의 철거가 꼭 필요한 점, 판넬철거 전후로 청구인이 건물철거 공사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00이 청구인 회사의 전무로서 건물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넬 철거를 신00에게 맡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인간의 매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넬의 매매계약이 단순히 건물 철거시 발생한 판넬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신00, 최00이 직접 판넬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해야 판넬을 가져갈 수 있는 점, 판넬철거공사 시행자는 판넬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판넬철거공사대금의 한 지급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재자가 2010. 4. 28. 작성한 사건경위서에는 ‘작업방식은 원청회사 00건설(주) 전무이사 김00이 최00 사장에게 대략적인 철거방식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계약의 형태가 매매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판넬의 해체작업을 위한 철거공사로서 청구인 → 신00 → 최00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는 하도급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고, 피재자는 2010. 4. 3.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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