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9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엔지니어링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689-30번지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구 ○○2동 923-72번지○○엔지니어링)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549만2,19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4만6,0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구조물 및 조립식 건축물 제조업체인 ○○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 ○○동 내부공작물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던 중이던 2002. 2. 14. 14:00경 위 ○○○이 앵글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위 ○○○이 2002. 3. 11.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1. 위 ○○○의 3가지 병명(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자율신경실조증)중 요부염좌만 요양승인을 하였는 바, 위 ○○○에 대하여 2002. 2. 14.부터 2002. 3. 13.까지 28일간 치료한 ○○병원과 위 ○○○은 피청구인이 요양불승인한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증과 자율신경실조증의 치료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2. 7. 17.까지 126일간, 2002. 7. 18.부터 2002. 8. 7.까지 27일간 요양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각각 승인하고 위 ○○○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증과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의 2002. 3. 11.자 산재보험 요양신청에 대하여 2002. 6. 21. 위 ○○○의 3가지 병명(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자율신경실조증)중 요부염좌만 요양승인을 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및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요양불승인한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및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하여 위 ○○○에게 보험급여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요양연기․기타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청구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2. 3. 13.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02. 3. 13.”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철구조물, 조립식건축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로부터 ○○의 ○○동 내부공작물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던 중이던 2002. 2. 14. 14:00경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위 ○○○이 앵글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위 ○○○이 2002. 3.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8. 청구인이 ○○로부터 수주한 ○○ ○○동 내부공작물건설공사(발주자 : ○○, 원수급자 : ○○엔지니어링, 공사계약금액 : 2,320만원, 공사기간 : 2002. 1. 15. ~ 2002. 3. 4. 실착공일 : 2002. 1. 15.)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 15.”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켰다. (라)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및 요양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6. 21. 위 신성안의 3가지 병명(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자율신경실조증)중 요부염좌만 요양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팽윤증 및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료기관명이 “○○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결정내용란에 요양기간이 “2002. 2. 14. ~ 2002. 3. 13.(입원 : 2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이 2002. 7. 4. ○○병원을 관할하는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2. 7. 17.까지 요양연기신청을 하고, 요양불승인 된 제5요추-제1천주간팽윤증,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공단 부산북부지사장은 2002. 7. 5.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고,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 창원지사에서 기 불승인받은 병명이므로 제5요추-제1천주간팽윤증, 자율신경실조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위 ○○○이 2002. 7. 24.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 2002. 7. 18.부터 2002. 8. 7.까지 요양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공단 부산북부지사장은 2002. 7. 26.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였다. (사) 위 ○○○이 2002. 6. 14.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02. 2. 15.부터 2002. 3. 13.까지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6. 위 ○○○에게 휴업급여 102만4,770원을 지급하였다. (아) 위 ○○○이 2002. 7. 4.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02. 3. 14.부터 2002. 6. 30.까지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은 2002. 7. 8. 위 ○○○에게 휴업급여 417만7,420원을 지급하였다. (자) 위 ○○○이 2002. 7. 4. 요부염좌에 대한 요양의 일환으로 2002. 2. 22. ○○방사선과의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그 비용을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공단 ○○지사장은 2002. 7. 5. 위 ○○○에게 이종요양비 28만원을 지급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521만2,190원, 이종요양비 28만원 합계 549만2,19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4만6,0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수주한 “○○ ○○동 내부공작물건설공사”를 개시한 날인 2002. 1. 15.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2. 2. 14.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위 ○○○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신성안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549만2,19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4만6,09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양불승인된 위 ○○○의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증과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요양연기승인을 하고 위 ○○○에게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공단 부산북부지사장은 요양승인을 받은 위 신성안의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연기승인을 하였을 뿐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증과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요양승인 및 요양연기승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