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대표 김○○) 경상북도 ○○시 ○○면 ○○리 12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3. 1.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합하여 총 553만2,42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27.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276만6,2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하수급업체인 일진톱밥의 대표 청구외 박△△이 채용한 자로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자인 점, 2003년 4월경 위 박○○ 외 4명이 임금체불관계로 청구인을 노동부 대구남부지사에 고소한 사건 역시 직접 사업자인 일진톱밥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고소가 취하되었던 점, 청구인이 하수급업체의 생산품(톱밥)에 대한 전량회수 및 판매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신뢰성에 기반한 당연한 계약조건이며 청구인은 위 생산품의 출고 및 판매시 기록을 남겨 상호 확인해 온 점, 위 일진톱밥은 국세청 허가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이 업무지시 및 감독, 통제할 의무 및 권리도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자인 박○○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진톱밥의 박△△은 청구인이 구두계약에 의한 도급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2003. 1. 20. 이전인 2002. 4. 9.부터 2002. 6.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끔식 일을 하였고 2002. 9. 12.부터 다시 일당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일당을 나누어 가진 점, 청구인은 위 박△△에게 거래물량에 대한 월 거래대금 정산 형식이 아니라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박△△이 생산한 톱밥을 전량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위 박△△은 자기계산하에 물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위 톱밥의 판매 후 일당을 위 박△△에게 지급하면 위 박△△은 자신이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던 청구외 김○○ 및 재해자 박○○ 등과 일당을 나누어 가진 점, 재해발생일 전날인 2003. 1. 29. 위 박△△과 재해자 박○○, 김○○이 지급받지 못한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함께 야간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두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효율적인 작업진행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근로자 모집 등을 묵시적으로 위탁하여 위 수급인을 중간관리자로 사용하였을 뿐 수급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계산하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의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도급사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6조 및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질의회시공문, 문답서, 확인서, 산재보험 요양ㆍ급여통지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3. 2.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9. 12. 14."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소매"로, 종목은 "톱밥, 화목"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1255-1"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이 2003.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박○○이 2003. 1. 30. 청구인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톱밥 작업을 하다가 톱날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이후 피청구인의 안내로 2003. 3. 3.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다) 위 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위 박○○의 2003. 2. 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외 박△△의 소개로 2003. 1. 7. 처음 일당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알고 처음 출근당시 인사를 한 후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점, 위 박○○이 일당을 달라고 위 박△△에게 이야기하면 위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2003. 1. 7. 및 2003. 1. 8. 박○○에게 일당 3만원, 4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03. 1. 20. 이후에는 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위 박○○은 2003. 1. 7. 청구인이 톱밥포대를 트럭에 실으라고 하여 트럭에 실은 적이 있고 2003. 1. 21. 트럭덮개를 덮을 때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같이 묶은 적이 있으며, 2003. 1. 22. 톱밥제조기에 톱밥이 끼여 청구인에게 기계를 고쳐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직접 고친 후 다시 가동시켜주면서 기계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점 등을 진술하였다. (라)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일진톱밥"으로, 개업연월일은 "2002. 10.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소매"로, 종목은 "톱밥"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161-11"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위 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일진톱밥의 대표 청구외 박△△의 2003. 2. 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2. 4. 9.부터 가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2002. 6. 30. 그만둔 후 2002. 9. 12. 다시 4만원의 일당제로 일하였으며 2003. 1. 20. 구두상 도급계약에 의해 위 박△△이 청구인 사업장의 톱밥제조부분을 전담하기로 한 점, 구두상 계약내용은 청구인 소유의 톱밥제조기를 이용하여 톱밥제조를 전담하며 기계사용료, 장소대여료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 점, 청구인은 작업량이 많다고 아는 후배가 있으면 데려와 작업하라고 하여 위 박△△은 재해자 박○○과 김○○ 등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으며 일당은 청구인에게 받아서 나누어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은 구두상 계약 이전에도 친구를 데려와 일을 하고 일당을 나누어 가진 점, 청구인은 구두상 계약에서 포대당 4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위 박△△은 통상 일당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4만원을 받은 점, 2002. 1. 20. 이후 위 박△△은 톱밥제조만 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생산된 톱밥 수량을 정확히 몰랐고 위 박△△이 작업한 톱밥포대를 사업장 옆에 세워 놓으면 청구인이 인계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위 박△△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매일 위 박△△의 작업량을 점검해서 작업량에 대해서 독려하였고, 청구인이 일당제로 근무할 당시와 구두계약 이후에 근무관계가 변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바) 위 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위 박○○의 동료근로자 청구외 김○○의 2003. 2. 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재해자 박○○과 청구외 박△△의 소개로 2003. 1. 20.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였으며 위 박△△이 청구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청구인에게 인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점, 위 박△△이 청구인에게서 일당을 받아 위 김○○에게 지급한 점, 2003. 1. 21. 작업중 톱밥통이 가득차서 청구인에게 치워달라고 하니 청구인이 지게차로 톱밥통을 치워주었고 톱밥제조기가 멈춰 고쳐달라고 하니 청구인이 수리후 계속 작업하라고 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 (사) 위 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2003. 2. 7.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 4. 9.부터 톱밥제조를 하였고, 2002. 6. 30.부터 2003. 1. 18.까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톱밥제조를 하였으며, 2003. 1. 30.부터 일진톱밥 대표인 청구외 박△△과 구두 도급계약을 맺어 톱밥제조부분을 맡겼고 위 박△△이 데리고 온 재해자 박○○과 청구외 김○○은 얼굴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은 모르는 점, 위 박△△이 제조한 톱밥을 작업장 내에 놓아두면 박△△의 허락을 받거나 인계인수서를 작성함이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판매하였던 점, 작업중 톱밥제조기에 톱밥이 걸리면 청구인이 직접 톱밥을 제거해 재가동시켜 주었고 톱밥통이 다 차면 지게차로 치워준 적이 있으며 위 박△△에게 작업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3. 2.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 6. 30.부터 2003. 1. 28.까지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해왔고 2003. 1. 20.부터 2003. 1. 30.까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확인되어 2002. 6. 30.부터 산재ㆍ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관련자의 문답서를 종합해 볼 때 위 박△△은 독립한 사업주의 지위가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반장의 위치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자 박○○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3.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자진신고 안내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3. 2. 24.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6. 30.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인정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2003. 3. 7.자 진정사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톱밥제조 업무를 수행하다 2003. 1. 30. 02:30경 톱날기계에 오른쪽 수부를 부상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승인 결정통지키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3. 3. 11.자 산재보험요양ㆍ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박○○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3. 1.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합하여 총 553만 2,42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276만 6,2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당연적용 제외 사업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완성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를 전담하고 임금액 결정 및 임금지불의무를 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의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인정되고,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구두에 의한 도급계약을 맺어 톱밥제조업무를 전담케 하였고 재해자 박○○을 고용한 사람도 박△△이므로 재해자 박○○의 사업주는 위 박△△이라고 주장하나, 위 박△△은 2002. 4. 9.부터 4만원의 일당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해왔고 친구를 데려와 함께 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 나누어 가졌으며 구두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3. 1. 20. 이후에도 아는 후배들을 데려와 함께 일하고 일당을 나누어 가져 통상적으로 일당 4만원을 받고 톱밥제조 업무를 하는 등 근무관계가 변한 것이 없는 점, 위 박△△이 작업한 톱밥포대를 사업장 옆에 세워 놓으면 청구인이 인계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박△△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금액을 톱밥포대당 정산의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매일 위 박△△의 작업량을 점검해서 작업량에 대해서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은 근로자 모집 등을 묵시적으로 위탁받아 청구인 사업장의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였을 뿐 청구인 사업장의 개입 내지 간섭없이 사업계획ㆍ손익계산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해자 박○○은 위 박△△의 소개로 청구인 사업장에 나가 청구인에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톱밥제조 업무를 해온 점, 위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와 위 박○○에게 일당 만원~4만원을 지급한 점, 위 박○○은 청구인이 톱밥포대를 트럭에 실으라고 하여 트럭에 실은 적이 있고 트럭덮개를 덮을 때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같이 묶은 적이 있는 점, 위 박○○은 톱밥제조기에 톱밥이 끼어 청구인에게 기계를 고쳐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직접 고친 후 다시 가동시켜주면서 기계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 6. 30. 이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3. 1. 30. 근로자인 위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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