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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의 50%에 해당하는 7,982만 4,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무역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180-2번지에서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다가 2001. 6. 8. 회사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2001. 7. 1.자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사로부터 ○○ 관련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및 고용관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본점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에서는 ○○의 발행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180-2번지에서는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 회사 소속 이사 겸 사업판매본부장인 청구외 박○○가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01. 8. 19. 자택에서 취침 중 뇌출혈을 일으켜 요양하다가 2001. 8. 25.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2.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 관련사업부문을 인수한 후에도 인수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해 동일한 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부문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업의 양도․양수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주식회사 △△사가 ○○ 관련사업부문에 대한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 사업부문이 주식회사 △△사의 △△ 사업부문과 함께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동 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청구인 회사에 양도되었으므로, 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던 사업 일체가 타인 또는 타법인에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경우나 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던 사업이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분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히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제99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제10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산재보험료및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무역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180-2번지에서 법인설립일인 1987. 9. 26.부터 사업종류를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던 업체로서, 2001. 6. 8. 회사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한 후 2001. 7. 1.자로 주식회사 △△사가 운영하던 ○○ 관련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및 고용관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아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에서는 신문발행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180-2번지에서는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 소속 이사 겸 사업판매본부장인 청구외 박○○가 2001. 8. 19. 자택에서 취침 중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양 중 2001. 8. 25. 사망하자, 청구인 회사는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사업 부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1. 7. 1.로, 사업의 종류를 신문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사망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01. 11. 22. 동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982만 4,550원과 유족연금 9-10월분 201만 40원 및 장의비 859만 9,940원을 지급한 후,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2001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은 2억 3,386만 6,510원으로 되어 있고,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동 회사는 2001. 3. 12. 2001년도 개산보험료 및 개산부담금과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부족액 등 총 3억 2,650만 4,3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사유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관련사업부문은 주식회사 △△사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01. 7. 1.자로 청구인 회사에게 동 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및 고용관계 일체가 포괄적으로 인수되었고, 인수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해 동일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 관련사업부문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주식회사 △△사로부터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 회사가 동 사업부문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되어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이행을 강제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일보사가 ○○ 관련사업부문에 대한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비록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던 사업 일체가 타인 또는 타법인에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전 사업주의 다른 사업부문과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업부문과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분리된 경우라 할 지라도 분리된 사업부문이 분리 이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됨으로써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독립된 사업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다가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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