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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9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기계주식회사(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6-1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2002. 1.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에게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합하여 총 1,357만 1,4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678만 5,7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10. 1. 설립되어 주로 고층 건물 신축현장에 무거운 물건을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설치, 임대 및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가입 사업장에 속하기는 하나 그 대부분의 업무를 원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다. 나.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과 공사현장직원의 임금을 합한 2001년도 결산서상의 임금총액은 11억 8,539만 8,880원이며, 여기서 대표이사 임금(2,880만원)과 하도급부분 임금(5억 8,720만 7,010원)를 공제하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5억 6,949만 1,870원이 되어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청구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7억 7,073만 2,020원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공사현장직원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않은 본사직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주된 업종인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되어 있음에도 본사직원인 청구외 ○○○이 2002. 1. 6. 크레인 구조물 하차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휴업급여와 진료비를 지급 받게 되자, 피청구인이 위 ○○○은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이고,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직원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와 진료비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1. 7.부터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나, 2002. 1. 6.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인 청구외 ○○○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재해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본사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하도급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 공사내역 중에 일부(연번 1, 3~9, 11~15, 19~21, 24, 25, 30, 39~41)는 청구인이 “장비(중기)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당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 같은 중장비(건설기계)에 대한 임금은 원수급인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하도급을 받은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 공사내역 중 (주)○○건업과 체결한 공사(연번 10)는 (주)○○건업이 동 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되어 당해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 공사내역 중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면, 청구인 회사의 하도급 공사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5억 8,720만 7,010원이 아닌 3억 2,197만 4,050원에 불과하고, 본사직원을 포함한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임금총액 10억 2,631만 4,730원에는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외주가공비 임금 1억 9,924만 2,369원이 누락되어 있어 위 2001년도 임금총액에서 하도급공사 임금을 제외하고, 외주가공비 임금을 더하여야 2001년도 확정보험료산정기초 임금총액이 될 것이며, 이를 계산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확정보험료산정기초 임금총액은 총 8억 483만 6,516원(10억 2,631만 4,730원 - 3억 2,197만 4,050원 + 1억 9,924만 2,369원)이 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산정기초 임금총액 7억 7,073만 2,020원보다 금액이 많으므로 본사직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은 건설현장직원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 때에 본사직원인 청구외 ○○○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2001년 재무제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인건비 산출표, 산재보험료 신고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본사직원현황, 급여명세서,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5. 10. 1.”이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건설업, 임대”로, 종목은 “타워제작, 기계가공업, 타워설치, 해체, 비계공사, 기계대여”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2. 3. 14.자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사 근로자인 청구외 ○○○이 2002. 1. 6.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적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1997. 1. 7.부터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갑)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본사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가 평균 4명이어서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어 왔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시점인 2000. 7. 1.부터는 본사부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그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사업세목번호 90508)로 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키고, 위 ○○○에게 2002. 1. 7.부터 2002. 5. 20.까지의 휴업급여 486만 1,070원, 2002. 1. 6.부터 2002. 3. 8.까지의 진료비 862만 4,690원, 2002. 4. 1.부터 2002. 4. 3.까지의 진료비 8만 5,690원을 합하여 총 1,357만 1,4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78만 5,7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하도급부분의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47건의 공사 계약서 중 1999. 5. 29.자로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그 명칭이 “장비 임대차 계약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2대를 임대하여 주면서 월 임대료는 150만원으로, 운반비는 35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1999. 5. 31.~2001. 2. 27.(21개월)로 각각 하였으며,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의 동산보험, 근재보험, 제3자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설치․해체작업 및 운행작업 중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청구인이 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0. 2. 8.자로 ○○건설(주) ○○ 아파트 현장소장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그 명칭이 “장비임대차 및 설치 해체 계약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2대를 임대하여 주면서 계약기간(2000. 2. 18.~2001. 10. 31.) 동안 임대료 등 총 1억 5,621만 8,000원의 비용을 받기로 하였으며, 안전관리와 사고책임에 있어서 설치, 해체시 발생되는 청구인 근로자 및 장비운전원 등의 사고는 청구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산재보험 이외의 발생비용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2001. 3. 20.○○산업주식회사와 체결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에도 청구인 운전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제반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재해보상보험(산재, 기계조립, 기계해체 및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6. 12. 20.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하여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 7.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사) 청구인 회사의 본사직원 현황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3~4명으로 되어 있고, 2000년 7월부터 2001년도까지 상시근로자수는 4~11명으로 되어 있다.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면, “건설업[일반건설공사(갑)]”과 “기타의 각종사업”은 별개의 사업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는 “각급 사무소”(사업세목번호 90508)의 내용예시에는 “보험적용대상사업이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 등은 각각 분리하여 이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 동일한 사업일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2이상의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동 규정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 이 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이었음). (나)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 “각급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설업[일반건설공사(갑)]”과 사업종류가 달라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또한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므로 당초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2000. 7. 1. 이후에 상시 근로자가 4~11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2. 1. 6. 본사직원인 위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위 ○○○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본사직원까지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과다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보험료산정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하도급 공사계약서 47건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 납부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산재보험료를 과다 납부하였다고 하여 본사직원까지 산재보험에 일괄가입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계약서 중 일부인 ○○건설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그 명칭과 내용이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 근로자의 사고는 청구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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