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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노○○) 경상남도 ○○시 ○○동 153 - 6 ○○빌딩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가공 및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로서 청구외 (주)△△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25.부터 위 (주)△△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청구인 소속 파견근로자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업무상재해로 사망(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유족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883만 5,1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은 청구외 □□(주)의 협력업체로 전자렌지, 에어콘, 냉장고 등의 관련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모기업의 사정으로 일시적 생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3. 9. 25. 위 (주)△△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청구인 회사와 근로자 파견계약기간 중 고인이 2004. 1. 9. 11: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 20여명과 아침식사 겸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도 이에 합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인 위 (주)△△의 사업종류가 청구인이 기신고한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로 처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 회사는 2000. 10. 18.자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001. 1. 1.자로 각급사무소 및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각각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고, 또 회사 설립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모두 8,773만 1,41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별로 다른 사업이 추가되어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면 되고 산재보험료의 부과 및 납부도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사무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또는 현장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근로중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 가입된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일괄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니고, 또한 산재보험료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재해일 이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청구외 (주)△△의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기타제조업으로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청구인과 위 (주)△△간의 2003. 9. 20.자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2003. 9. 25.부터 근로자 파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건 재해발생일(2004. 1. 9.) 이후인 2004. 2. 12.에 산재보험성립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여 2003. 9. 25.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파견사업의 종류가 동일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계를 일괄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동일한 사업종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위 (주)△△의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10인)이므로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성립일인 2003. 9.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사업종류 : 기타제조업)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 1. 9.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다. 이 건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년도에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2,766만 2,000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 납부액 4,065만 4,600원은 이 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4년 3월에 신고ㆍ납부한 금액으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기타제조업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5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파견계약서, 사업자등록증(전산조회), (주)△△의 산재보험 성립(전산조회), 2003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신고서, 공단질의회시 등의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임가공 및 근로자파견업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체로 2000. 10. 18.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주)△△의 2003. 9. 20.자 파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주)△△의 사업장에게 파견하여 (주)△△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주)△△은 이에 대해 일정한 파견 대가를 청구인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업무는 생산보조(전자부품 도장)업무이고, 근로장소는 (주)△△의 생산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파견근로자인 고인은 2004. 1. 9. 위 (주)△△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귀가하다가 같은 날 11:30경 사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9. 고인의 유족에게 5,767만 24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2. 12.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수를 10인으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9. 25.로 각각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2. 1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를 (주)△△에 파견하여 생산보조(전제자품 도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파견사업장의 생산라인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파견사업장인 (주)△△과 같은 사업종류(기타제조업)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에 근로자를 파견한 2003. 9. 25.부터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10인)이므로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여야 하나 동일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2003년도 보험료 납부액>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12749"> </img> (아) 피청구인 본부에서 시달한 1997. 9. 1.자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제4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면, 근로자공급(파견)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 지침 제5조(적용범위)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2000. 7. 1. 이후부터는 1인)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본부의 근로자파견업의 급여징수금부과에 대한 2003. 11. 7.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의 일괄적용제도는 동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파견업체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 당해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공급업체인 A회사가 기 적용하고 있는 일괄적용의 사업종류와 다른 업체(주)○○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다만, A회사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주)○○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전액 신고ㆍ납부하여온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후 업종별로 별도 분리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사업종류로 이미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의 사업장은 기존의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건 재해 발생전 청구인이 가입신고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 전자제조업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 사업장의 사업종류(기타제조업)와 다르며, 청구인이 위 (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후 이 건 재해전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사업종류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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