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건설(대표이사 권 ○ ○) 강원도 ○○시 ○○면 ○○리 524-3 대리인 변 호 사 박 ○ ○,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68만 6,30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4만 3,1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외 손○○과 강원도 ○○시 ○○면 ○○리 430번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3. 5. 14.부터 터파기 공사 및 콘크리트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2003. 5. 21. 현장근로자인 청구외 박△△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손○○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손○○에게 ●●회사를 소개하여 위 손○○이 ●●회사로부터 포크레인을 대여받아 구옥철거와 평판작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위 손○○의 부친이 장비 대여료를 지급한 점 및 중기작업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점에서도 명백한다. 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4. 15.부터 이 건 사고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각재결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손○○과 2003. 5. 14. 주택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일보다 앞선 2003. 5. 13. 철근자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건설중기 소속 근로자가 2003. 4. 15.부터 구옥철거 및 평판작업을 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건설중기 소속의 근로자가 구옥해체작업을 시작한 2003. 4. 15.이 산재보험성립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는 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건설중기 소속 근로자가 구옥을 철거하기 시작한 2003. 4. 15.이 공사의 시작시기이고 산재보험성립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급여징수액 수납내역 전산출력물,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7.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3. 9.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국행심 03-08624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2004. 1. 12. 노동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재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9. 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1. 12. 노동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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