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조○○) 광주광역시 ○○구 ○○동 734-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사망하고 청구외 정○○이 부상을 입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김○○와 정○○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575만 3,2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3. 11.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수력 거동평가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2003. 6. 10.자로 납기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과는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수력 거동평가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2003. 8. 27. 이 건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미가입재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당초 이 건 공사는 2003. 5. 30.까지는 (주)△△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설비를 제작하는 공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비를 옮겨 2003. 5. 31.부터 2003. 6. 10.까지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발주처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준공검사를 거친 후 2003. 7. 11. 공사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 다만, 2003. 6. 13.부터 진행된 하자보수공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준공검사 이후 바로 시작을 하였던 것뿐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준공검사 이후 주 실험장치(원자로용기) 설치완료 후 배관공사 및 공기분산용 공기탱크 제작ㆍ설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3년 9월초 실험장치(원자로용기)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상호 협의에 의거 최초 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내역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루어진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의 공사설계내역을 완료한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주된 공사의 연장으로 보고 2003. 9. 3.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의 공사기간(2003. 3. 11. ~ 2003. 6. 10.)을 2003. 3. 11. ~ 2003. 12. 31.로 변경하여 2003. 8. 27.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2003. 3. 11.부터 2003. 6. 1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요구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필하였으나 최초 제작시방서에 배관공사 및 공기분산용 공기탱크 제작ㆍ설치에 관환 설계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본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를 할 사유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총 5회에 걸쳐 일련의 회의와 실무자간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9월초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약내용이나 5회에 걸친 협의과정에서조차 언급된 적이 없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공정 이후에 고려될 한국원자력연구소 자체의 내부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일 뿐이다. 마. 청구인이 시공한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수력 거동평가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의 공사설계내역을 완료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청구인의 본 사업범위에 흡수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재해는 이 건 공사와 무관한 재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자력용기 외벽에서의 열수력 거동평가 실험장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공사기간 2003. 3. 11 ~2003. 6. 10)를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3. 8. 27. 이후인 2003. 9. 3.자로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산센터에 피재자로부터의 요양신청서가 2003. 9. 7.자로 접수되어 동 공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던 바,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루어진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의 공사 설계내역을 완료한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주된 공사의 연장임이 확인되어 공사기간 변경사항신고 제출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2003. 12. 31.일까지 변경처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45,753,240원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이 건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최초 제작시방서에는 배관공사 및 공기분산용 공기탱크 제작ㆍ설치에 대한 설계내역이 누락되어 있지만 공기 공급계통은 보조계통으로 설치 당시 기술사안은 필요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단가에 반영되어 있고, 제작시방서 작성 당시에는 주실험장치인 원자로용기의 설계ㆍ제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며, 입찰설명회에서 구두로 설명이 있었음은 물론 시공업체 선정 이후 상세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자력연구소와 동 공사건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주실험장치인 원자로용기 설치 시작일인 2003. 5. 30.일 이전에 이미 5회에 걸쳐 일련의 회의 및 실무자간의 기술협의를 통해 배관공사 및 공기분산용 공기탱크 제작ㆍ설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결정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상호 협의되어 이루어진 사안으로 도급금액에 직접재료비(carbon steel pipe)와 노무비로 반영되었다. 설계에 대한 토의는 실무자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초 계약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2003. 9월초에 주실험장치인 원자로용기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예정하고 있는 등 주된 공사의 설계내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하자보수공사는 특성상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동 공사건은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최초 계약서상의 공사기간(2003. 3. 11. ~ 2003. 6. 10.)이 3개월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기간인 2003. 6. 10. 이후의 배관공사 및 공기탱크 제작ㆍ설치 작업이 공사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상당히 소요된 점과 동 공사건의 최초 도급계약의 제작비내역 총괄표와 재해가 발생한 날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시행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기간인 2003. 6. 10. 이후에 지출된 공사금액은 25,039,056원이며 제작ㆍ설치에 지출된 48,157,056원을 합한 금액은 73,196,862원인데, 이는 최초 도급계약의 제작비내역 총괄표의 공사금액인 65,100,000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제작비내역 총괄표의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는 40,309,626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작업시행내역상의 제작ㆍ설치와 하자보수의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인 41,811,534원과 비슷하게 산정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의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인 21,811,534원은 하자보수가 아닌 주된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리고 기술지도 차원에서 최초부터 동 공사현장에 투입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조문선 대리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실험장치 및 배관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실험장치인 원자로용기를 설치ㆍ완료한 후 배관공사 및 공기분산용 공기탱크 제작ㆍ설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동 공사건은 최초 도급계약의 공사 설계내역을 완료한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주된 공사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12. 4.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보험급여징수금 45,753,240원의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도급공사계약서, 하도급공사계약서,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재해원인및발생상황진술서, 문답서, 작업일지, 구조구급증명서, 목격자자술서, 합의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 무진기계로 설립된 후 2001. 1. 1. 회사명을 현재의 (주)○○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범위는 환경기술부문은 원자력발전환경설비, 원전폐기물드럼무인이송설비, 방사선필터무인분해설비 등으로, 에너지관리부문에서는 원자력발전산업설비 및 개보수공사, 보수용기자재제작공급설치,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공사, 방사능차폐체(용기, 도어)설계 및 제작 등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3. 3. 11.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 종합엔지니어링동 내 "원자력용기외벽에서의열수력거동평가실험장치제작및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납품일자를 "2003. 6. 10."로, 공사금액을 "7,161만원"으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30. (주)△△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자재비를 제외한 공사금액을 "2,200만원"으로, 납품년월일을 "2003. 6. 10."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건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지나고 하자보수기간(2003. 6. 13.~2003. 8. 30.) 중인 2003. 8. 27. 11:40경 이 건 공사현장에서 공기 배관공사를 하던 중 (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인 청구외 김○○와 정○○이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를 사용하여 청소를 한 후 배관 볼트부위의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브러쉬솔로 녹슨 부위를 문지르던 중 에어탱크의 강화유리가 파열되면서 위 김○○가 사망하고 위 정○○이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9. 2. 재해자의 유족(위 김○○의 부모)에게 2억원(산업재해보상금 8,000만원 + 별도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조○○ 대리가 2003. 9. 17.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한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의 질문에 답한 문답서를 보면,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루어진 배관공사는 청구인과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 건 실험장치(가로 2m, 세로2m, 높이 7.5m)가 제작ㆍ설치된 후 실험장치와 연결된 배관의 치수가 위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이 건 공사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다가 위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건 공사현장에서 치수를 체크한 후 제작ㆍ설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3. 10.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건 산업재해와 관련한 답변서를 보면,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루어진 배관공사가 제작시방서상의 설계내역에 누락된 이유는 제작시방서 작성 당시에는 주 실험장치의 설계 제작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지만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이 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상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반영하였는데, 공기 배관공사만을 위한 공사금액은 전체 도급금액 대비 약 5%로 추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3. 9. 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루어진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상의 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주된 공사의 연장이므로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김○○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한 보험급여액 9,150만 6,490원의 50%를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해는 이 건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 건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청구인의 본래의 사업장에 흡수 적용되어야 할뿐 이 건 공사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배관공사는 주장치인 원자로용기와 더불어 이 건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설비를 제작ㆍ설치가 완료된 후 발생한 결함부분을 시정하는 하자보수공사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위 조○○ 대리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한국원자력연구소도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이루어진 배관공사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이 건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