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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계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서울특별시 ○○구 ○○동 70-6 ○○빌딩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8. ○○은행 ○○지점 VIP라운지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9. 16.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0.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을 실제 착공일인 2002. 8. 28.이라고 정정 통보하고, 2003. 3. 27.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임○○외 3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합계 1억 7,309만 5,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654만 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인 2002. 9. 16.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부분을 담당했던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작업일보와 ○○은행 ○○지점의 경비일지에 기재된 위 주식회사 ◎◎ 공사 관계자의 출입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 착수기간을 2003. 8. 28.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일방적으로 정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내부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청구외 주식회사 ◎◎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인테리어부분은 2002. 8. 26.에 실제 착공(철거작업)을 하여 2002. 8. 28.까지는 VIP라운지에 대한 철거가 완전히 끝나고, 2002. 9. 3. 벽가베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002. 9. 19.까지 위 공사 현장에 대한 최종 하자보수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벽가베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라지에이터등 설비쪽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 회사의 ○○지점공사 현장소장인 청구외 임○○가 피청구인과의 문답에서 위 주식회사 ◎◎에서 VIP라운지를 철거하고 새로 내부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라지에이터가 철거되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2002. 8. 28.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착공(철거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3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기간 확인서, 작업일보, 문답서, 성립일자 정정통보서, 협조문, 개인출역카드, 일용노임명세서, 착공계, 승낙서, 급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 서울특별시 ○○구 ○○동 70-6번지 ○○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소방, 냉난방공사, 상하수도)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발주자)간에 2002. 9. 16.자로 ○○지점 VIP라운지 설치 및 환경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착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6.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위 신청서는 2002. 9. 23.자로 접수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임○○의 유족인 청구외 윤○○는 2002. 10. 10. 피청구인에게 위 임○○가 2002. 9. 18.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ㆍ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같은 소속의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김○○외 2인도 위 임○○와 같은 날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2002. 10. 1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의 2003. 2. 7.자 확인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공사중 인테리어 부분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이 2002. 9. 16.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2. 8. 26. 착공하여 2002. 9. 15. 준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2002. 8. 26.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2. 8. 28. 현장 철거폐기물을 반출하였으며, 2002. 8. 31.부터 VIP라운지 내ㆍ외부 목공사(벽가베 작업)를 실시하고, 2002. 9. 6. 화장실 배관작업(설비)을 실시하여 2002. 9. 12.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임○○의 문답서(2002. 12. 3, 2003. 1. 13. 및 2003. 2. 1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청구인 회사는 주로 기계설비, 배관, 냉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5~6명 정도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출역보 및 작업일지가 없어 근로자 투입현황을 알 수 없고, 다만 본사에서 작성하는 일용노임명세서로 근로자들의 출역현황이 체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7~10일 전에 견적을 뽑기 위해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도 착공 전에 2회 정도 출장을 갔다. ③ 청구인 회사가 하는 일이 설비, 배관이라 보수공사를 할 때 청구외 주식회사 ◎◎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자주 만나게 되는데, 공사가 착공되면 인테리어공사와 배관공사를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최종 마감공사는 인테리업체가 하게 된다. ④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VIP라운지 내부공사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라지에이터, 환풍기가 철거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주식회사 ◎◎에서 2002. 8. 26.부터 철거작업을 할 때 청구인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잠깐 가서 라지에이터, 환풍기 등 단순철거만 했고 한참 공백이 있다가 인테리어가 거의 마감할 때쯤인 2002. 9. 16. 전후에 배관공사등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2. 20.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9. 16.자로 신고(재해발생일 : 2002. 9. 18.)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서류 등을 조사한 바, 실제로는 2002. 8. 28. 이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립일자를 2002. 8. 28.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임○○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1억 3,286만원과 청구외 김○○외 2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4,023만 5,000원(김○○ 9,982,380원, 김△△ 13,224,120원, 임○○ 17,028,5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654만 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ㆍ통지하였다. (아)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은 2002. 8. 29.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당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 30.부터 2002. 10. 3.까지 위 주식회사 ○○은행 소속 직원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2. 9. 16.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960만원에 2002. 9. 16.자로 착공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공사의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임○○, 청구외 김○○, 청구외 임○○ 및 청구외 김△△은 각각 2002. 1. 8.자, 2002. 9. 1.자, 2002. 1. 5.자 및 2002. 1. 27.자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개인출역카드 및 일용노임명세서에 의하면, 위 임○○ 등은 2002. 9. 16.부터 2002. 9. 18.까지 이 사건 공사(○○은행 ○○지점)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사업(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유족급여ㆍ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서상 착공일(2002. 9. 16.)에 불구하고 실제로 2002. 8. 26. 착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위 주식회사◎◎의 작업일보에 2002. 8. 26.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2. 8. 28. 철거폐기물을 반출하고, 2002. 8. 31.부터 VIP라운지 내부 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위 주식회사 ◎◎크에서 VIP라운지 내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라지에이터ㆍ환풍기 등이 철거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주식회사 ◎◎에서 2002. 8. 26.부터 철거작업을 할 때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들이 잠깐 가서 라지에이터ㆍ환풍기 등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작업내용(설비, 배관)과 위 주식회사 ◎◎의 작업(인테리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도 거의 동시에 시작하여 작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상 착공일이 2002. 9. 16.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개시(착공)된 날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철거작업을 시작한 2002. 8. 28.경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 지난 2002. 9. 18.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외 김○○ 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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