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 (총장 박 ○ ○) 강원도 ○○시 ○○동 192-1 ○○대학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대학은 ○○대학교부속학생생활원(학생기숙사, 이하 "학생생활원"이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학교기성회(이하 "기성회"라 한다) 소속으로 하여 2002. 3. 11. 2002년도 개산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3. 1. 1. 회계관리 및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생활원을 기성회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2003. 2. 13. 피청구인은 학생생활원이 ○○대학교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사업주 또는 기관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학생생활원의 대표는 ○○대학교총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7. 학생생활원을 기성회 소속에서 ○○대학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2002년도 산재보험료를 확정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23. ○○대학교의 임금총액이 10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2002. 1. 1. - 2002. 12. 31.) 중인 2002. 4. 11. 청구외 박○○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5,5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2002. 11. 5. 청구외 송○○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74만 8,6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6. 11. 이의신청을 하고 2003. 6. 18.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생생활원 소속 근로자를 기성회 소속으로 하여 2002. 3. 11. 2002년도 산재보험개산급 신고를 하였고 2003. 1. 1. 학생생활원 분리적용 신청에 대하여 2003. 2. 13. 피청구인이 학생생활원이 ○○대학교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청구인이 학생생활원 근로자를 ○○대학교 소속으로 변경하여 ○○대학교 임금총액이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볼 때 임금총액의 증가시점은 2002. 1. 1.이 아닌 2003. 1. 1.로 보아야 할 것이고 2건의 산업재해는 2002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생생활원은 기성회가 아닌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인데도 청구인은 학생생활원이 비국고회계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성회재원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2002년 개산보험료신고시 학생생활원 근로자를 기성회 소속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생생활원 근로자를 기성회 소속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2002. 3. 11.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고 학생생활원 근로자를 ○○대학교 소속으로 변경된 후 정산된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보면 신고당시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100퍼센트 이상이 증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생생활원 규정, 2002년 ○○대학교 재해자 명부 및 요양신청서, 증가개산 미보고에 따른 급여징수 결정통지, 민원서류반려문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1. 2002년도 산재보험료 개산신고시 학생생활원을 기성회 소속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박○○(기성회 소속)은 2002. 4. 11.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제1기숙사 청소원으로 일하던 청구외 송○○(학생생활원 소속)은 2002. 11. 5. 청소 중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한 결과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진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 1. 산재보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원을 별도 사업장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3. ⓛ학생생활원은 학생들의 면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②학생생활원의 대표는 학생생활원장이나 학생생활원장은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총장이 생활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괄적인 책임자는 학교대표인 총장으로 보아야 하고, ③인사관리에 있어서 학생생활원 소속 직원 및 운영위원회 임원은 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④학생생활원장은 학생생활원 자체직원에 대한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총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하는 것이고, ⑤학생생활원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숙사비를 재원으로 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⑥학생생활원의 정식명칭이 "○○대학교 부속 학생생활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학생생활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단체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17. 피청구인의 2003. 2. 13.자 민원서류반려공문에 따라 학생생활원을 기성회사업장에서 ○○대학교사업으로 변경하고 2002년도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2년도 개산 및 확정 임금총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633453"> </img> (마) 피청구인은 2003. 5. 23. ○○대학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2002. 3. 11.) 이후에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5,5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청구외 송○○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474만 8,6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3. 6.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송○○의 산업재해로 인한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를 살핀다. (가)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100분의 100이상 증가한 시점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11. 산재보험료 개산신고를 할 때에 학생생활원을 기성회 소속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학생생활원이 청구인 학교 소속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학생생활원 소속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당초 신고한 임금총액보다 100분의 100이상 증가한 시점은 2002. 1. 1.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개산임금총액신고액은 1억 9,411만 250원이었으나 학생생활원 소속 근로자를 기성회 사업장에서 청구인학교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확정임금총액신고액이 8억 9,176만 8,050원이 되어 4.6배 증가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였고 하는데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송○○의 산업재해로 인한 474만 8,6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볼 때 임금총액의 증가시점은 2002. 1. 1.이 아닌 2003. 1.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생생활원이 기성회 소속이라고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박○○은 청구인 학교 사업장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성회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위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 박○○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학교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위 박○○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처분의 대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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