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2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L(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 한다)이 2019. 10. 4. 청구인의 남양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채석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다가 채석장에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업체인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4. 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1,483만 6,950원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 사건은 2019. 10. 4. 청구인 건설사업 현장에서 사토를 운반하여 경기도 $$시 **면 **리에서 사토장인 □□광업(주) 매립지의 지정된 장소에 토사를 하역 후, 차량 운전자인 이 사건 재해자가 나름의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 후미의 흙덩이를 털어내던 중, □□광업(주) 소속의 평탄작업 차량인 페이로더가 후진하여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페이로더와 덤프트럭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10. 4. 및 2019. 10. 7. 2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한국산업공단에서 협동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조사까지 하여 최종 □□광업(주)의 산재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나.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인정할 수 없어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요청한 서류의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의 직권으로 청구인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율 상승이나 보험료의 상승은 없고 전과는 잡히나 벌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무재해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다른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나 위 사건에 대한 징수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다. 하도급 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현장이거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원청인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경찰서의 조사결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격히 판명된 사건이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소속 감독관도 □□광업(주)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당시의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토사 운반 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관련 (하)도급계약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63"> 다 음 - □ 하도급계약 흐름도 </img>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2020. 1. 21. 작성한 ‘중대재해 조사복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재해자 인적사항 ○ 성명 : L(이 사건 재해자) ○ 직종 : 덤프트럭 운전 ○ 소속 : ◎◎중기 ○ 채용일자 : 2019. 6. 1. ※ 이 사건 재해근로자 운행차량 소유자 : ◎◎중기 대표 □ 재해발생경위 ○ 사고일시 : 2019. 10. 4. 07:40 ○ 사고 장소 :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광업(주)의 채석장 ○ 사고내용 : 이 사건 원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싣고 □□광업(주)의 채석장에 토사를 부린 후, 덤프트럭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끼인 흙을 쓸어내리던 중 페이로더가 후진하면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재해자가 적재함과 적재함 문 사이에 끼인 사고로 119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보험가입자 조사 ○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사망 당시 하던 작업의 내용 : 청구인이 시공하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여 사고발생 장소인 □□광업(주)의 채석장을 매립하기 위한 토사로 제공 ○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사망 당시 작업 관련 계약관계 : 위 가항의 하도급계약 흐름도와 동일함 ○ 재해자의 소속 작업장 - 사업장명 : ◎◎중기(대표: C) - 산재보험 : 미가입 ○ 보험가입자 판단 :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청구인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판단기준에 따라 원수급업체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함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 12.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관련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65"> 다 음 - </img> 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2019. 1. 7. 피청구인 본부 및 소속기관에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ㆍ고용보험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관련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67"> 다 음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판단 지침에 따라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고, 행정해석 변경으로 보아 2018. 1. 1.부터 시행 </img>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판단 질의회시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제5조제3항),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1항).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법 제26조제1항),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서의 조사결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격히 판명된 사건이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소속 감독관도 □□광업(주)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당시의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업무지침 및 이 사건 안내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설(주)와 ‘토공 및 흙막이가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건설(주)는 ㈜◇◇산업개발과 ‘토사 반출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산업개발의 알선으로 ◎◎중기 소속 건설기계조종사인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광업(주) 채석장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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