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시 ○○동 986번지 대리인 김 ○ ○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여○○(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칸막이 설치 및 내장작업을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족일시금 1억 2,337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4.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168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11. 15.부터 목공분야 종사자인 고인을 고용하여 노래방 인테리어 및 칸막이 공사를 하던 중, 고인이 2004. 11. 27. 자발성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쓰려져 2004. 11. 2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안전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5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지병(뇌혈관계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고인은 작업하는 동안 신체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은 청구인 외 4인이 직영으로 실시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2.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고인이 기존에 뇌동맥류 및 뇌에 있는 꽈리 모양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고인은 사망 4일전부터 벽체석고보드 작업에서 인테리어 작업으로 담당업무가 바뀌어 작업반장으로부터 숙련도 미숙 등을 이유로 핀잔을 받은바 있고, 변환된 업무는 기존의 업무보다 정밀함을 요하는 업무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협의회는 고인이 흡연습관, 고혈압, 뇌동맥류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고인은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고, 세밀한 작업에서 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사망과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1억 2,337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급여징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건축허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유족보상 청구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 급여징수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김△△ 등 4인과 함께 충청북도 ○○시 소재 ○○호텔(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던 자로서, 위 사업장은 연면적 5,295.14㎡(2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739.02㎡ 증축공사)의 지상 7층 건물이다. (나) 이 건 사업장은 1996. 11. 5. 연면적 1,423.54㎡, 관광숙박시설 및 근린위락시설 신축공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6. 12. 17. 건축주를 윤○로 하여 착공하였으며, 1999. 11. 26. 연면적 5,295.14㎡로 설계를 변경하여 개인직영공사로 전환한 다음 동일자를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수차례 건축주 변경과 공사중단이 있다가, 청구인 외 4인은 2003. 8. 20. ○○시장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에 대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필증을 발급받고 건축주 및 시공자가 된 후 공사감리서 기록상 2004. 10. 5.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최초 건축주였던 윤○은 1999. 12. 8.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9. 11. 26.부터 2000. 2. 29.까지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0. 3.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은 없었다. (라) 이 건 건축현장의 현장소장인 김△△은 2004년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04년도에 인건비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감리서에는 2004. 10. 5. 전기설비공사 및 내부마감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별도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처리를 하면서 2004. 10. 5.부터 2004. 12. 31.까지 임금총액을 5,400만원으로 조사하였다. (마) 2005. 3. 22. 작성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1996. 12. 7. 도급계약으로 공사착공을 한 후 수차례 건축주가 교체되고 공사중단이 있었던 곳으로서, 2005년까지 5년 이상 공사기간 동안 9개월 정도만 공사가 진행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간적으로도 공사기간이 확연히 분리되어 종전 공사의 보험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주는 이전 사업주가 시공 중이던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더라도 인수 이전 상태에 대한 승계의무가 없으므로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인바, 기 성립되었던 부분과는 별도로 감리업체에 제출한 재착공일자를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현재의 건축주들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고, 위 공사의 일용직 노동자인 여○○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3. 22. 이 건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공사중단 후 재착공일인 2004. 10. 5.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11. 15. 일용직의 형태로 고인을 고용하여 내장목공 분야에 일하게 하였고, 고인은 2004. 11. 27. 16:50경 이 건 사업장 별관 3층 칸막이 설치 및 내장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자 동료가 이를 발견하여 ○○시 ○○병원으로 후송한 후 다시 △△기독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직접사인 : 뇌간헤르니아에 의한 심정지, 중간사인 :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간헤르니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2004. 11. 28. 03:20경 사망하였다. (아) 고인의 자녀들은 2005. 3. 17.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다. (자) 6인으로 구성된 피청구인 공단의 ○○협의회는 2005. 3. 24., 유족이 5년 전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고인의 사망장소인 △△기독병원의 주치의도 고인의 뇌에 꽈리모양의 질병이 있었다고 사업주에게 말한 사실 등이 조사되었으며, 고인에게는 뇌동맥류 외에 고혈압, 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세밀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차) 이후 피청구인은 2005. 4. 7.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장의비 1,036만 270원 및 유족일시금 1억 2,337만원을 지급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5. 5. 4. 청구인이 보험가입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억 2,337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168만 5,0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7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인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되고,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또는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 내지 제91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고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위 여○○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바 없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고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내장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점, 청구인은 2003. 8. 20. 건축주가 되어 2004. 10. 5.부터(혹은 청구인 현장소장의 주장대로 2004년 11월부터)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인 2004. 11. 27.에 고인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