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지 ##-##, @층(○동)에서 ‘○○○월드그룹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로 도소매업 등을 하던 법인사업주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8. 11. 8.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에게 폭행을 당하여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4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은 ‘주식회사 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주식회사 티○○○’가 실제 운영자이나 이○○이 대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피재자는 음료, 비품 등의 배송 및 제품 관리를 하며 고기 배송도 함께 했던 만큼 일부는 청구인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재자는 ‘주식회사 티○○○’의 직원이었음에도 피재자의 회사명 오인(오해)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모두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 ‘A시 ○구 ○○○로##번길 ##-##, @층(○동)’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티○○○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 ‘A시 ○구 ●●●로 ##, ###호’로 되어 있으며, 경찰조서 등 진술서상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정○○이고, 명의상 사업주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이○○은 동업자개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턴십 협약서상에는 주관기관명(○○○○협회)의 날인이 누락된 자료로서 위 협약서는 인정되지 않는 자료로 판단되며, 피재자의 사실확인서는 2019. 4. 12.자에 작성된 것으로 이전에 진술된 내용과는 상이하여 사실확인에 있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자료이고, 경찰조서상 진술되는 내용에 따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정○○의 진술 또한 소속 근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이 2018. 3. 1.이고, 재해발생일자는 2018. 11. 8.로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50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급여신청서, 진술조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티○○○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성명)는 ‘조○○’으로, 개업연월일은 ‘2013. 1. 7.’로, 사업장 주소는 ‘A시 ○구 ●●●로##, ###호(●●동, ◈◈◈)’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교육서비스업(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도소매(잡화, 화학약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유무선기기 등)’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월드그룹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성명)는 ‘이○○’으로, 개업연월일은 ‘2018. 3. 1.’로, 사업장 주소는 ‘A시 ○구 ○○○로##번지 ##-##, @층(○동)’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서비스업), 도소매(화학약품공급 및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유무선기기 등)’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2018. 6. 18.자 인턴십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명 : 2018년 농식품 벤처 창업인턴제 ○ 협약기간 : 2018. 6. 18. ~ 2018. 11. 17.(5개월) ○ 실습장소 : 주식회사 티○○○ 본점 ○ 실습일/휴일 : 매주 5일 실습,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실습시간 : 9시부터 14시까지 ○ 협약당사자 - 주관기관명 : ○○○○협회 (대표자) (날인 없음) - 참여기업명 : 주식회사 티○○○ (대표자 조○○) (자필서명 있음) - 창업인턴명 : 박○○ (자필서명 있음) 라. 피재자가 A지방노동청에 2018년 11월경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정인(피재자)은 진정인의 친형인 박●●의 소개로 피진정인 조○○, 피진정인 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월드그룹, 주식회사 티○○○, 티○○○코퍼레이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 조○○은 주식회사 티○○○의 대표이사 겸 비법인사업체인 티○○○코퍼레이션의 대표, 피진정인 정○○는 사장, 피진정인 이○○은 상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8년 4월부터 피진정인 회사 및 피진정인 사업체에서 납품하는 캔음료수, 물티슈, 고기 등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2018년 6월부터 회사 기숙사(A시 ○구 ○○○로#번길 @@@ ○○주택 3층 ***호)에서 직원 서○○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피진정인 정○○, 이○○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폭행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 초순경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가혹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무실에서 119에 신고를 한 후 구급차를 타고 가까스로 도망치듯이 나왔고, 현재 A○○경찰서에 피진정인 정○○, 이○○을 특수폭행, 강도상해 등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진정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초순까지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및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차례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마. 피재자가 A○○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2018. 11. 12.자 진술조서에는 ‘정○○와 이○○은 피해자(피재자)와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A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월드그룹(식자재 유통업체)에서 2018년 4월 중순부터 배송일을 하여 왔으며 정○○는 그곳 사장이고 이○○은 상무로 그들은 직장 상사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한 2018. 11.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주민등록 조회 결과, 피의자(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업장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제(청구인)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사업상 이익이 있다는 대표 정○○의 권유에 의해 2018년 7월경 정○○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청구인)는 언제부터 정○○와 일을 하였으며 회사 내 직책은요. 답) 2015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현재까지 동업자 개념으로 일을 하였고, 수익금 명목으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챙겨주었습니다. 문) 그러면 정○○는요. 답) 정○○는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모두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사. 피재자는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 - 성명 : 박○○ - 재해발생일시 : 2018. 11. 8. 0시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요양 - 사업장 : 주식회사 티○○○ - 사업주명 : 조○○ - 사업장주소 : 35241 A시 ○구 ●●●로 ##, ###호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2018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5월 ~ 11월 8일까지 상습 폭행을 당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1. 6. 작성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4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447"> ┌───────────────────────────────────────────┐ │□ 사업장 개요 및 운영실태 │ │ ○ 사업장 현황 │ │ - 사업장명 : ○○○월드그룹주식회사 │ │ - 소재지 : A시 ○구 ○○○로##길 │ │ - 대표자 : 이○○ │ │ ※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확인됨 │ │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2018. 3. 1. │ │ - 업태 및 종목 : 교육서비스업/교육관련자문 및 평가업 │ │ - 부업종/부업태 : 도소매(화학약품공급 및 판매업), 도소매(컴퓨터 주변기기), │ │ 도소매(통신장비 및 유무선기기) 등 │ │ - 산재·고용보험 적용현황 : 미가입(사업주 등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조사내용 │ │ 을 바탕으로 인정설립 예정임) │ │ ○ 사업운영 실태 │ │ - 사업주 이○○은 2018. 3. 1. 사업자를 등록하고 A시 ○구 ○○○로## │ │ 번길 ##-##(○동) @층 소재에서 캔음료수, 물티슈, 고기 등을 납품하는 형태로 │ │ 사업을 운영함(사업주 등에게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재해자 및 언론 보도내 │ │ 용으로 작성함) │ │ - 사업장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내사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 │ │ 측의 사정(구속 수사 중임)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 출장하였으나 폐문된 상태임 │ │ - 재해자 박○○이 제출한 확인서, 진정서, 고소장에 의하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 │ 사유로 사업주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한 상 │ │ 태로 일해 오다가 2018. 11. 8. 심한 폭행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사업장에서 │ │ 벗어난 뒤 사업주 폭행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확인됨 │ │ │ │ □ 근로자 사용 현황 │ │┌──┬───┬──────┬──────┬────────┬───────┬───┐│ ││연번│성명 │입사일 │퇴사일 │월평균보수(일당)│담당업무 │비고 ││ │├──┼───┼──────┼──────┼────────┼───────┼───┤│ ││1 │박○○│2018. 4. 1. │2018. 11. 8.│2,000,000원 │판매/배송업무 │재해자││ │├──┼───┼──────┼──────┼────────┼───────┼───┤│ ││2 │서○○│2018. 3. 1. │2018. 9. 18.│1,500,000원 │판매/배송업무 │ ││ │└──┴───┴──────┴──────┴────────┴───────┴───┘│ │ - 동 사업장은 2018. 3. 1. 사업을 개시하여 서○○가 근로자로 일해 왔고, 2018년 │ │ 4월부터 재해자 박○○이 함께 판매·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 │ │□ 조사자 의견 │ │ ○ 당연적용여부 및 보험관계 성립일자 : 당연적용, 2018. 3. 1.(성립일) │ │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 에 따라 사업개시일인 2018. 3. 1.부터 근로자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 │ 확인되므로 당연적용 대상이며, 2018. 3. 1.을 동 사업의 성립일로 보는 것이 │ │ 타당함 │ │ ○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 │ - 동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교육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해자의 구체 │ │ 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한바 사업장에서 납품하는 물품의 배송, 물품 판매 업무 등을 │ │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 │ │ 리업(91001)에 해당함 │ │ ○ 급여징수 해당여부 : 50% 급여징수 해당 │ │ - 재해자 박○○의 2018. 11. 8.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고용산재보험 │ │ 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 │ │ 해에 해당하므로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50%를 징수함이 타당하고, │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 │ │ 였던 보험료의 5배까지 급여징수 대상에 해당함 │ │ - 급여징수 상한액 : 945,000원 │ │ ※ 재해자 등의 채용사실은 확인되나 급여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 │ 상태로 언론보도 내용과 재해자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으로 상한액 산정함 │ │ *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 2018. 3. 1. ~ 2019. 1. 7.(인정성립 결재일) │ │ *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의 산재보험료 : 189,000원 │ │ [산재보험료 : 18,000,000원(재해자 확인금액 12,000,000원 + 동료근로자 언론 │ │ 인터뷰내용 6,000,000원) x 10.5/1000 =189,000원] │ └───────────────────────────────────────────┘ </img> 자.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9. 1. 12.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일시 : 2018. 11. 8. 0시경 -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 가해자는 2018. 11. 8. 0시경 ○○○월드그룹 창고에서 재해자가 누룽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재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10회, 좌측 머리를 1회,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재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 재해자를 쓰러뜨린 뒤 재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좌측 발로 재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재차 쓰러뜨렸다. 그 후 화장실로 도망가던 재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재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재해자의 어께 부위를 10회 때린 뒤 발로 재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찼고, 이어 슬리퍼로 재해자의 좌측 뺨을 10회 때린 다음 재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아침까지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A화 앱으로 CCTV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다시 와서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7경까지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 가해자 : 이○○ - 상기 기재한 재해당시의 상해부위 : 대퇴부 양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획증후군), 머리, 발바닥, 양쪽 무릎, 손등, 치아, 등, 얼굴(눈, 광대), 우측 어깨, 손바닥 차. 피재자가 날인한 2019. 4.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먼저 저는 @@물류회사에서 근무(2018년 4월말일경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하던 박○○(피재자)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하게 된 동기는 저의 친형의 친구인 정○○ 사장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내용은 @@물류에서 판매하는 고기, 음료잡화를 각 거래처에 운송과 판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각 업체에 운송을 한 후 현금은 정○○ 사장과 이○○ 상무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으며, 현금이 아닌 경우 입금을 거래명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물류의 대표인 조○○ 개인통장으로 각 업체 사장님들께서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업의 주체는 조○○ 대표이며, 조○○ 대표에게 모든 수익금을 입금한 후 그 외 회사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물품구매 비용을 정○○ 사장이 조○○ 대표에게 받아 물건구매 시 구매금을 각 업체에 입금을 하여 판매해야할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은 @@물류에서 근무하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확인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카. 피재자가 자필로 작성한 2019. 4. 30.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 박○○(피재자)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월드그룹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업종 :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 조사내용 문 : 귀하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씀하세요. 답 : 2018. 4. 1.부터 2018. 11. 8. 문 :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 : 배송업무, 창고정리, 사무직, 판매업 타.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4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티○○○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449"> ┌───┬─────────────┬─────────────┬───────┐ │근로자│산재 │고용 │금액 │ │성명 ├──────┬──────┼──────┬──────┼───────┤ │ │고용일 │고용종료일 │취득일 │상실일 │(산재·고용) │ │ │ │ │ │ │월평균보수(원)│ ├───┼──────┼──────┼──────┼──────┼───────┤ │이○○│2017. 1. 11.│2018. 12. 1.│2017. 1. 11.│2018. 12. 1.│1,400,000 │ └───┴──────┴──────┴──────┴──────┴───────┘ </img> 하.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재자가 근무기간 중에 주식회사 티○○○로부터 급여를 송금 받았다며 제출한 2020. 5. 4.자 예금거래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451"> ┌──────────────────────────────────────────┐ │예금거래내역서 │ ├──────────────────────┬───────────────────┤ │예금주 : 박○○ │발행점 : ○○농협 ○○동지점 │ ├──────┬───────┬───────┼──────┬─────┬──────┤ │거래일자 │찾으신금액(원)│맡기신금액(원)│남은금액(원)│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 │2018. 5. 23.│- │270,000 │270,000 │스마트당행│티○○○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은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인 이○○은 ‘주식회사 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주식회사 티○○○’가 실제 운영자였으며, 피재자는 ‘주식회사 티○○○’의 직원이었음에도 피재자의 회사명 오인(오해)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모두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는 이○○으로 되어 있는 점, 피재자가 진술한 2018. 11. 12.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4월 중순부터 배송일을 하여 왔으며 정○○는 이 사건 사업장 사장이고 이○○은 상무라고 진술하였고, 이○○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정○○와 동업자 개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사업장 현황에 사업장명은 ‘○○○월드그룹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으로, 근로자 사용 현황에 ‘피재자가 서○○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재자의 2019. 1. 12.자 확인서에 2018. 11. 8.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서 피재자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재자가 작성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에 사업장명이 ‘○○○월드그룹 주식회사(이 사건 사업장)’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가 ‘이○○’으로,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1. 8.까지 배송업무, 창고정리, 사무직, 판매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정○○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관기관인 ○○○○협회의 날인이 누락된 인턴십 협약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피재자의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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