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3-21621 재결일자 2013. 12. 2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2. 2. 9.과 2012. 2. 10. 각각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2. 2. 9.자 문답서에는 문답서를 작성한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 소속 ○○○ 과장, ○○○ 주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간인도 없으며, 피청구인 지사 ○○보상부는 2012. 2. 9.자 문답서를 폐기하였고, 2012. 2. 10.자 문답서에는 피청구인 지사 ○○보상부 소속 ○○○ 과장, ○○○ 주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있는 점, 청구인은 2011. 8. 27.에 김○○을 주방 일에 사용하였으며 배달은 청구인이 하였고 김○○이 2011. 9. 14. 그만두고 난 이후에 주방 일은 청구인이 하고 배달하는 피재자를 2011. 9. 17. 채용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내용과 2012. 2. 10.자 문답서의 일자별 근로자 채용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을 감안할 때 2012. 2. 10. 주무담당자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답하라고 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답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이미 폐기한 2012. 2. 9.자 문답서보다는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 직원들이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2012. 2. 10.자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1. 9. 21.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청구인이 제공한 이륜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버스에 부딪혀 좌측 측두골 골절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황○○에게 2013. 2. 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138만 2,770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황○○은 이에 대해 2013. 5.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2013. 9. 10. 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미 황○○에게 납입고지한 산재보험급여액 5,138만 2,770원 및 새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액 24만 7,970원을 합한 총 5,163만 7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이 2011. 8. 27. 발급되어 같은 날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시작 후 바쁠 때는 일당근로자를 채용하여 영업하다가 2011. 9. 17. 피재자를 배달담당으로 정식 채용하였으며, 피재자는 채용된 지 5일 만인 2011. 9. 21.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2012. 2. 10.자 문답서 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시점은 2011. 9. 8.이고, 피재자는 위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2011. 9. 21.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12. 2. 9.자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2. 2. 9. 청구인이 피청구인 지사를 방문했을 때 주무담당자가 없어서 옆자리의 다른 직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2012. 2. 10. 주무담당자가 청구인을 다시 불러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답하라고 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답변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2. 2. 10.자 문답서를 근거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황○○이 2011. 9.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상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8. 27.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1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동 기간 동안 평균근로자 수가 1명을 초과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이 되는 날은 2011. 8. 27.이 되고, 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2011. 9. 10.까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2011. 9. 21. 피재자가 재해를 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12. 2. 9. 문답서 작성시 근로자 현황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답변하였다고 하여 2012. 2. 10. 문답서를 재차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2. 2. 10.자 문답서에는 근로자 현황도 바뀌었으나 이는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주무부서 담당자인 백○○ 대리가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2012. 2. 9. 문답서 작성시 근로자현황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근로자 수와 2012. 2. 10. 문답서 작성시 근로자 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진실성이 결여되었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으로, 대표자는 ‘황○○’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대로 ○○길 ○○’로, 개업일은 ‘2011. 8. 23.’로, 폐업일은 ‘2013. 6. 30.’로,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직원으로 일하던 2011. 9. 21. 청구인이 제공한 이륜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버스에 부딪혀 좌측 측두골이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황○○은 2011. 9. 23.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수를 2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26. 황○○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1. 8. 27.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라. 피재자는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동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시는 2011. 9. 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 지사에 출석해서 피청구인 지사 ○○보상부 소속 ○○○ 과장, ○○○ 주임의 질문에 답하여 작성된 2012. 2. 9.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문답서를 작성한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에서는 아래 문답서를 폐기하였으며 문답서 작성당시 참여했던 피청구인 지사 가입지원부 소속 백○○ 대리가 아래 문답서를 보관하고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8587"> ┌───────────────────────────────────────────────────┐ │문: 사업개시 후 2011. 8. 23.부터 2011. 9. 21.까지 ○○○의 근로자는 몇 명입 │ │니까? │ │답: 2011. 8. 27.에 김○○을 주방 일에 사용하였으며 배달은 제가 하였습니다. │ │김○○은 2011. 9. 14. 그만두고 난 이후에 주방은 제가 하고 배달하는 이○○을 │ │2011. 9. 17. 채용하였습니다. │ │문: 김○○의 채용일자 및 임금지급 조건은? │ │답: 2011. 8. 27. 채용하였고 일당직으로 10만원을 주었지만 임금지급자료는 없습 │ │니다. 김○○은 몸이 좋지 않고 지방에 일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자주 쉬다가 2011. │ │9. 14. 즈음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후 이틀정도 혼자 일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배달직원 │ │이 필요하여 이○○을 채용하게 되었고, 9. 17.과 9. 18.은 주말이어서 배달직원(일당, │ │이름 미상)을 채용하였습니다. │ │문: 일자별로 근로자 채용현황을 적어 주세요. │ │┌───┬───┬────┬───┬───┬───┬───┬───┬───┐답: 아래와 같이 작성하다.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 │├───┼───┼────┼───┼───┼───┼───┼───┼───┤ │ ││사업개│0 │0 │0 │2 │2 │1 │1 │1 │ │ ││시 │ │ │ │ │ │ │ │ │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 │ │├───┼───┼────┼───┼───┼───┼───┼───┼───┤ │ ││1 │1 │1 │1 │1 │1 │1 │1 │1 │ │ │├───┼───┼────┼───┼───┼───┼───┼───┼───┤ │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 │ │├───┼───┴────┴───┼───┼───┼───┼───┼───┤ │ ││1 │휴무 │1 │1 │2 │2 │2 │ │ │├───┼───┬────┬───┼───┼───┼───┼───┼───┤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 │├───┼───┼────┼───┼───┼───┼───┼───┼───┤ │ ││1 │1 │1(사고) │1 │1 │1 │1 │1 │1 │ │ │└───┴───┴────┴───┴───┴───┴───┴───┴───┘ │ │ │ │문: 주방일을 하는 김○○의 연락처는? │ │답: 모릅니다. │ │문: 이○○의 채용일자와 보수는? │ │답: 사고발생 5일 전인 2011. 9. 17. 채용하였으며, 월급 200만원을 주기로 하였 │ │습니다. │ │ │ │ 진술인 : 김○○(도장날인) │ │조사자 : 일반직 4급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 │ │조사자 : 일반직 6급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 │ │조사자들 간인 없음 │ └───────────────────────────────────────────────────┘ </img> 바. 청구인은 2012. 2. 10. 피청구인 지사에 다시 출석하여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 소속 ○○○과장, ○○○주임의 질문에 답하였고 ○○○주임은 문답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마’항의 문답서와 일자별 근로자 채용현황을 제외하고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진술한 일자별 근로자 채용현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문답서에는 피청구인 조사담당자 ○○○과장, ○○○주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8589"> ┌──────────────────────────────────────┐ │문: 일자별로 근로자 채용현황을 적어 주세요. │ │답: 아래와 같이 작성하다. │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 ││사업개│0 │0 │0 │1 │1 │0 │0 │0 ││ ││시 │ │ │ │ │ │ │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 │├───┼───┼────┼───┼───┼───┼───┼───┼───┤│ ││0 │0 │0 │0 │0 │1 │0 │1 │1 ││ │├───┼───┼────┼───┼───┼───┼───┼───┼───┤│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 │├───┼───┴────┴───┼───┼───┼───┼───┼───┤│ ││1 │휴무 │0 │0 │1 │2 │2 ││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 ││1 │1 │1(사고) │1 │1 │1 │1 │1 │1 ││ │└───┴───┴────┴───┴───┴───┴───┴───┴───┘│ │ │ │ 진술인 : 김○○(도장날인) │ │조사자 : 일반직 4급 ○○○(도장날인) │ │조사자 : 일반직 6급 ○○○(도장날인) │ │조사자들 간인 있음 │ └──────────────────────────────────────┘ </img> 사. 피청구인 지사 가입지원부 소속 백○○ 대리가 2012. 2. 13.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8591">┌──────────────────────────────────────┐ │○ 재해자 │ │ - 성명 : 이○○ │ │ - 채용일자 : 2011. 9. 16. │ │ - 재해일시 : 2011. 9. 21. │ │ - 담당업무 : 배달 │ │ - 재해경위 : 2011. 9. 21. 09:00경 출근 중 사업장 인근 등촌동 관문사거리에 │ │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추돌하는 재해 발생 │ │○ 조사내용 │ │ - 사업장 운영실태 │ │ · 실사업주 : 김○○(청구인) │ │ · 중국음식점(주방 요리, 배달) │ │ - 당연적용 여부 │ │ · 211 . 8. 27. 주방장(김○○)) 및 일용직 1명 채용 │ │ · 2011. 9. 21. 근로자(이○○) 출근 중 재해발생 │ │ · 2011. 9. 23.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접수 │ │ · 2012. 1. 31.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 │ │○ 조사자 의견 │ │ - 위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근로자 최초채용일인 2011. 8. 27.이며, 성립 │ │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2011. 9. 21. 재해가 발생하자 2011. 9. 23.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미가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 │변경함이 타당함 │ └──────────────────────────────────────┘ </img> 아. 피청구인은 황○○ 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2. 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4차례에 걸쳐 황OO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138만 2,7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자. 황○○ 은 2013. 5. 29. 위 ‘아’항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중행심 2013-11339)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황○○에게 한 위 ‘아’항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미 황○○에게 납입고지한 산재보험급여액 5,138만 2,770원 및 새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액 24만 7,970원을 합한 총 5,163만 7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2012. 2. 9.자 문답서를 근거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11. 8. 27.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2. 2. 9.과 2012. 2. 10. 각각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2. 2. 9.자 문답서에는 문답서를 작성한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 소속 ○○○ 과장, ○○○ 주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간인도 없으며, 피청구인 지사 ○○보상부는 2012. 2. 9.자 문답서를 폐기하였고, 2012. 2. 10.자 문답서에는 피청구인 지사 ○○보상부 소속 ○○○ 과장, ○○○ 주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있는 점, 청구인은 2011. 8. 27.에 김○○을 주방 일에 사용하였으며 배달은 청구인이 하였고 김○○이 2011. 9. 14. 그만두고 난 이후에 주방 일은 청구인이 하고 배달하는 피재자를 2011. 9. 17. 채용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내용과 2012. 2. 10.자 문답서의 일자별 근로자 채용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 2. 10. 주무담당자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답하라고 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답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이미 폐기한 2012. 2. 9.자 문답서보다는 피청구인 지사 재활보상부 직원들이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2012. 2. 10.자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2012. 2. 10.자 문답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첫 날은 2011. 9. 8.이고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11. 9. 8.부터 14일 이내인 2011. 9. 22.이며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 내인 2011. 9. 2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