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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주인데, 근로자 황○○(이하 ‘재해자’라 한다)이 2019. 12. 11.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 징수(징수기간 2019. 12. 11.부터 2020. 2. 6.까지)‘를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3만 2,7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산재 처리법에 부지한 청구인 잘못도 있으나 가입을 일부러 은폐하려고 한 의사도 없었으므로, 일방적인 청구인의 부주의로 몰기엔 너무 억울하며 급여징수액(벌금)이 너무 버거운 금액이라 줄이거나 삭제해주면 좋겠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산재보험일괄적용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징수대장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해자는 2019. 12. 11. 청구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자, 청구인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9. 2. 제이○○○○○의 인테리어공사(공사금액 1,000만원)를 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일을 2019. 9. 2.로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징수대장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9. 2.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9. 12. 11.까지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는 173만 7,810원이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20. 1. 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74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74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6조),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제3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제2호),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제9조제1항), 사업주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용산재 처리법에 부지한 청구인 잘못도 있으나 가입을 일부러 은폐하려고 한 의사도 없었으므로, 일방적인 청구인의 부주의로 몰기엔 너무 억울하며 급여징수액(벌금)이 너무 버거운 금액이라 줄이거나 삭제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9. 9. 2. 제이○○○○의 인테리어공사(공사금액 1,000만원)를 한 원수급인으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9. 12. 1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② 위 ①항과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 또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2019. 12. 11.부터 2020. 2. 6.까지 재해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청구인이 2019. 9. 2. ~ 2019. 12 11.의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가 173만 7,810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금액(343만 2,740원)이 청구인이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사회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인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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