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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경기도 ○○시 ○○구 ○○동 1380의 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외 고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0. 11. 1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진입로 교량공사현장의 교량철근조립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던 일용인부로서,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구○○의 주선으로 경기도 ○○시 ○○구 ○○동 1371-6 ○○빌라 가동 지하 104호(이하 “이 건 거소”라 한다)에서 10일가량 거주하여 오던 중 2000. 11. 20. 20:00경 이 건 거소 내의 주방 겸 샤워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이하 "이 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작업하였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2002. 2. 17.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을 소급하여 적용시키고 유족에게 9,015만5천원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2002. 5. 4.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 4,50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 청구외 구○○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의 이 건 거소를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는 청구외 구○○와 고인간의 개인적인 문제일뿐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거소가 청구인에 의하여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로 판단하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 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구○○가 임차하여 고인 등 현장 인부를 거주하게 한 점, 청구외 구○○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법인의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가 2000. 2. 17.부터 2001. 5. 31.까지 시공한 “○○조합아파트교량공사”는 공사금액이 4억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며, 위 공사건에 대하여 착공일인 2000. 2. 17.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사고일인 2000. 11. 20. 이후인 2001. 1. 11.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외 구○○는 이 건 거소를 임차하고 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거소를 점검․관리할 책임이 있고, 청구외 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 구○○가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현장인부에게 이 건 거소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예정통보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유족급여․장의비 사정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자문의사 소견서, 문답서 및 진술서, 부검감정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2. 14. ○○연합주택주합과 ○○아파트 진입로 교량공사를 착공일을 2000. 2. 17, 계약금을 4억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고인은 2000. 11. 11.부터 청구인 회사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진입로 교량공사현장의 교량철금조립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구○○의 허락 하에 경기도 ○○시 ○○구 ○○동 1371-6 ○○빌라 가동 지하 104호에 거주하던 중 2000. 11. 21. 06:35경 위 장소의 주방 겸 세면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판단되었다. (다) 이 건 거소는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구○○가 1999. 11. 5. 청구외 송○○으로부터 임차하여, 2000. 2.까지는 청구외 구○○의 고향후배가 사용하였으며, 2000. 3.부터는 현장인부 등이 사용을 하였으며, 2000. 11.에는 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 (라) 고인의 자 박△△의 친권자(후견인) 청구외 양△△은 2001. 7. 3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의 2001. 8. 31.자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외 구○○는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고인을 이 건 거소에 거주하게 함에 있어 이 건 거소의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이 건 거소를 청구외 구○○에게 임대한 청구외 송○○에 대하여는 과실치사혐의로 벌금 70만에 각 처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는 2001. 1. 11. 산업재해보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2. 17.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3. 14. 이 건 사고는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구○○가 제공한 임차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법인의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에 준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2. 5. 4. 청구인회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5조에 따라 보험급여지급액의 50%인 4,50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이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소는 청구외 구○○가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외 구○○와 고인간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거소를 청구인에 의하여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 1. 4. 청구외 구○○가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이 건 거소는 최초 청구외 구○○의 후배가 사용하였으나, 2000. 3.경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근로자가 사용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김원호가 사용하였고, 그후 고인이 사용하였는 바 고인이 이 건 거소를 사용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이 건 거소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실상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거소를 제공한 청구외 구○○도 청구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구○○가 고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이 순수히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법인의 업무로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신고기간 이후에 보험성립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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