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40 대리인 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고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유족보상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5. 30. 위 보험급여액 8,541만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70만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발주자인 ○○유통센타로부터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9억8,101만1,373원(부가세 제외)에 도급 받았고, ○○기업은 위 ○○종합건설(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공사를 8,000만원(부가세 제외)에 하도급 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시 위 ○○기업으로부터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자재비(H빔)를 제외한 1,330만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나. 청구인이 재하도급 받은 철골 공사는 원수급인인 ○○종합건설(주)에 의해 시공되는 이 건 전체공사의 일부 공정 중 하나로서, 하수급인인 ○○기업으로부터 H빔을 제공받아 이를 공사 설계도에 맞추어 절단하고 용접한 뒤 공사현장에 시공하는 것으로서,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인 청구외 김○○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인인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재료인 H빔 공급, 공사 설계도에 의한 H빔 조립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철골 구조)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이 건 전체공사와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을 2003. 1. 28.부터 청구외 김○○의 사업장에서 실시하였고, 청구외 박○○의 재해는 2003. 2. 4. 발생하였으므로, 위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기간 이내에 발생한 재해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골 제작 전문업자로서 2002. 10. 1.부터 청구외 김○○이 임차한 경상북도 ○○군 ○○면 ○○리 740번지 소재 철골 H빔 제작공장에서 위 김○○으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왔으나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원수급인인 청구외 김○○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었다. 나.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청구외 김○○의 철골 H빔 제작공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수급인인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이 건 전체공사와는 분리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동 제작공장에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철골 제작을 재하도급 받아 상시적으로 철골 제작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 건 전체공사와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공사에 대한 청구외 ○○기업과 청구인의 재하도급 계약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행하는 철골제작 및 설치작업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이 관리하던 출근부자료, ○○기업 사업주의 확인서, 최초 원자재 공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3. 1. 15.부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시점을 2003. 1. 15.자로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거래장부 및 거래명세서, 검사증명서, 출근부, 조사보고서, 문답서, 출장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유통센타(주)는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2002. 7. 31.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이 건 전체공사에 대하여 착공년월일을 "2002. 8. 5."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02. 11. 20."으로, 계약금액을 "10억7,911만2,51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2002. 8. 30. 청구외 ○○기업과 위 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2. 9. 1.부터 2002. 10. 30.까지"로, 계약금액을 "8,800만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기업은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2002년 9월 말경 청구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톤당 19만원(제작부문: 11만원, 설치부문: 8만원), 총 70톤을 하도급하기로, 원자재는 별도로 제공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청구외 ○○유통센터(주)의 사정으로 2002년 10월 초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2년 12월 말경 공사가 재개되었고, 준공예정일이 2003. 5. 30.이며, 청구인은 ○○기업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2003. 1. 13.부터 철판 및 H빔 등의 자재를 공급 받아 2003. 1. 15.경부터 경상북도 ○○군 ○○면 ○○리 704번지 소재의 청구외 김○○의 철골 H빔 제조공장에서 위 김○○의 허가를 얻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외 박○○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3. 2. 4. 08:30경 위 김○○의 철골 H빔 제조공장에서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업무인 H빔 제단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청구외 박○○의 유족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541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성립일자를 "2003. 1. 15."로 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0. 31. 이 건 전체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공사명을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유통센타)"로, 성립일자를 "2002. 8. 5."로,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권○○는 청구외 ○○기업이 2002년 9월 초 이 건 전체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시행하던 중 동년 10월 초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2년 12월 말경 다시 위 공사가 재개된 후 위 현장이 협소하여 현장 내에서 철골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철골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확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동법 제9조의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동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이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청구인의 작업장은 원수급인이 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은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종합건설(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이 건 공사는 ○○종합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이 건 전체공사의 일부이고, 그 내용이 위 시설 신축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ㆍ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반드시 이 건 전체공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기 보다는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철골 제작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철골을 제작한 다음 이 건 전체공사 현장으로 이를 운반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철골 제작 작업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기능을 행한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도급 받은 업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철골의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여 철골설치 작업과 시간적ㆍ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한 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철골제작 작업장은 철골설치 작업 현장인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수행한 철골 제작 작업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서 원수급인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회관념상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은 산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이 산재보험요율표 및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상시적인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이 건 전체공사 중 철골 공사 만을 하도급 받은 다음 철골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 하수급인이 제공하는 철근을 재료로 하여 철골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은 청구인의 철골 설치 작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을 이 건 전체공사와 별도로 분리된 제조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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