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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3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장 전라북도 ○○시 ○○동 518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청구외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11. 25.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82만5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골 자연휴양림이 관련규정상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임업"이라 함은 "영림업(산림법및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임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위 ○○골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은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휴양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휴양림 관리는 사업의 목적상 임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 중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내용예시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호 관리업, 공원관리ㆍ운영업)인 것이며,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더라도 휴양림 관리ㆍ운영을 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에 관련된 것이면 산재보험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관련된 것이면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재보험사업종류(범위)결정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상의 임업의 정의(범위)를 인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2조제1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ㆍ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골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2002. 7. 13.부터 근로자 청구외 박○○ 및 피해자등 2인을 고용하여 위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던 중 2003. 4. 12. 위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2003. 4. 13.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5. 유족보상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산재보험적용사업여부를 조사하여 2003. 5. 29. 청구인의 ○○골 자연휴양림을 산재보험적용사업으로 인정성립 [성립일 : 2002. 7. 13,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 중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업종코드: 90503)]을 통지하고, 2002년의 확정산재보험료 6만9,650원, 2003년도 개산산재보험료 32만4,600원 및 가산금 1만8,620원등 총 41만2,870원을 조사징수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7. 9.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2.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4,364만1,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을 태만히 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2. 18. ○○골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상의 임업의 정의(범위)에 포함되고, 당시 위 휴양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고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용제외사업으로 농업ㆍ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ㆍ어업ㆍ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임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임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골 자연휴양림이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임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은 임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 14일이내에 보험관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골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이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해당되어 동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임에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동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4,364만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도 않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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