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06번지 대리인 ○○법인(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지점이 1999. 11. 22.부터 1999. 12. 27.까지 관내의 ‘99년도 4/4분기 지장이전 및 현수함 대체 직영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시공하던 중, 1999. 12. 16.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을 위하여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 건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 건에 대하여 유기사업인 건설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함과 동시에 당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위 유족의 청구에 따라 2002. 7.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9,851만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3,482만1,4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전국에 걸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각 지사에는 농경지 정리 및 건축ㆍ도로공사에 따라 통신케이블 등의 지장물(지하 매설물)을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상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의 사정으로 직접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 건 공사가 극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이며 별도의 건설공사라기보다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일 뿐이므로 이 건 공사가 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업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보고한 데서 비롯된 점, 피청구인도 수년간 별도의 행정지도나 시정지시 없이 보험료를 납부받아 왔던 점, 청구인 회사가 보험관계 또는 보험료 납부의무의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보험관계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이 건 공사는 보통인부, 통신외선공, 통신케이블공 및 통신내선공 등 임시직원을 다수 고용하여 관내 농경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노후된 현수단자함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동 공사가 통신서비스를 위한 일상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 회사의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분류는 오히려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상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통신업이 아닌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한 후 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ㆍ부과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개시일인 부터 14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인 1999. 7. 31.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시설공사 내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질의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2. 1. 1.부터 그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오다가 1999. 11. 22.경부터 이 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1999. 12. 16. 소속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위 공사는 ○○지점 관내의 농경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노후 현수단자함의 정비를 위하여 8,769만8,000원의 소요예산(인건비, 장비임차비, 현지 구매물자비 및 기타 부대경비 포함)으로 보통인부, 통신외선공, 통신케이블공 및 통신내선공 등 임시직원을 다수 고용하여 1999. 11. 22.부터 같은해 12. 27.까지 전주건식, 지선취부, 가공케이블 가설, 가공케이블 철거 및 현수단자함 대체 등의 공정을 직접 시공한 사업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29.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1999. 11. 22.자로 소급하여 성립 조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7. 11. 위 김○○의 유족에게 9,851만4,00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3. 1. 23. 청구인에 대하여 3,482만1,4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할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82. 1. 1.부터 그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오다가 1999. 11. 22.경부터 이 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1999. 12. 16. 소속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1. 위 김○○의 유족에게 9,851만4,00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위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회사의 이 건 공사는 ○○지점 관내의 농경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노후 현수단자함의 정비를 위하여 보통인부, 통신외선공, 통신케이블공 및 통신내선공 등 임시직원을 다수 고용하여 전주건식, 지선취부, 가공케이블 가설, 가공케이블 철거 및 현수단자함 대체 등의 공정을 직접 시공한 사업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는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8-80호)상 "40004.기타 건설공사(내용예시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등)"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1999년도 이 건 공사 당시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에는 "45229.토목 건설업(내용예시 : 전기 또는 통신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전기 및 통신배선 공사, 통신선 및 관련구조물 설치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가 통신서비스를 위한 일상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로서 통신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신업의 경우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ㆍ전화업, 부가통신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공사를 통신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고, 이 건 공사의 사업분류 판단과 관련한 청구인 회사의 위와 같은 오인이 정당화 될 정도로 이 건 공사가 통신업 혹은 기타 건설공사 중 어느 사업분류에 속하는지가 모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직영근로자 임금을 통신업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료 반환사유가 될 뿐 이 건 공사가 통신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의 건설공사’로 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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