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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2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전문학원(대표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50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500-3번지 소재한 ○○자동차전문학원(구 △△자동차운전학원)의 기존시설 보수공사와 ○○동(나동) 증축공사를 하던 중 2003. 10. 2.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도○○이 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를 1건의 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여 2003. 9. 17.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위 재해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후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합계 1,358만 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자동차운전학원을 명도받아 계속 운전학원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9. 20.부터 보수공사 및 ○○동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보수공사는 청구인의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동 증축공사는 최종완성물의 성격, 공사의 규모ㆍ특성 및 시간적ㆍ공간적 구분 등으로 직영공사로 하기 부적절하여 청구외 (주)○○건설(대표 황○○)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가 수행되었으므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를 1건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3. 10. 2. 증축공사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징수처분을 통보받았는 바, ○○동 증축공사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사업으로서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도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외 (주)○○건설이 도급받아 행한 ○○동 증축공사의 공사개시일은 2003. 9. 20.이고, 청구인이 직영한 보수공사는 2003. 9. 26.에 시작되었음에도, 청구인이 2003. 9. 17.부터 철거에 대비하여 서류를 챙기거나 서류 및 컴퓨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등 ○○보조일을 한 것을 공사개시일로 보아 그날부터 철거공사를 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3. ‘자동차관련시설증축’허가를 받아 2003. 9. 26. 건축주(정○○)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2003. 10. 2. 공사현장에서 청구외 도○○이 재해를 입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0. 8. 재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자를 건축주 명의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공사는 당초 연면적이 330㎡ 미만의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임의가입대상으로 승인하여 접수일 다음날인 2003. 10. 9.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었다. 나. 그 후 청구외 도○○의 재해(2003. 10. 2.)로 인한 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사실태를 확인한 바, ‘증축공사’만으로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재해는 산재보험법상의 제반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학원을 전체적으로 보수하여 새로운 상호로 개업할 예정으로 학원휴원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였고, 작업내역으로 보아 ‘보수공사’ 및 ‘증축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하에서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두 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련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 사업으로 확인하였으며, 기존건물의 철거작업이 2003. 9. 17. 시작되었으므로 보험성립일을 2003. 9. 17.로 하여 성립조치하였고, 따라서 동 사업장에서 2003. 10. 2. 발생한 위 재해는 산재보험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이 건 공사 관련 착공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모두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재해관련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을 위하여 2회(2003. 10. 8. 및 2003. 11. 13.)에 걸쳐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2003. 12. 8. 보험료를 납부한 점, 청구외 도○○의 재해로 발생하는 보험급여징수금에 대해 발생 즉시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한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는 건축주(정○○)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건축주 직영공사로 산재보험성립처리를 한 것과 산재보험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보서, 착공신고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건설공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계약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3.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500-3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동(연면적 : 199.20㎡)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나) 2003. 10. 2. 위 증축공사 현장 2층에서 H빔 용접작업을 하던 청구외 도○○이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 증축공사(사업주의 상호는 "정○○ 개인공사"라고 기재됨)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1. 청구인의 위 증축공사를 산재보험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임의가입대상으로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 10. 9.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청구인은 2003. 10. 9.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위 2003. 10. 2.자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자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학원 개보수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실착공일은 "2003. 9. 17."로, 준공예정일은 "2003. 11. 25."로, 산재보험성립일은 "2003. 9. 1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직원(4급) 청구외 천○○이 2003. 11. 5.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대표자(정○○)와의 면담 및 확인을 하고 2003. 11. 6. 작성한 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학원 보수 및 ○○동 증축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확인되고, 향후 총공사금액 및 실착공일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대표(정○○)의 2003. 11.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자동차학원 보수 및 ○○동 증축공사"로, 공사내용은 "기존 자동차학원의 노후로 완전 개보수공사 및 ○○동(2층) 증축"으로, 시공자는 "정○○(건축주 직영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3. 9. 17.부터 김□□외 3인의 시설물 철거작업(잡급)이 시작되어 2003. 9. 20. 폐기물을 반출하였고 2003. 9. 24. ○○동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 12. 10.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정○○는 확인서 하단에 "위 공사는 12월초에 ○○자동차학원 이름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기존 자동차학원 보수공사 및 ○○동 증축공사를 병행하는 하나의 공사로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표(정○○)가 2003. 11. 28. 서명ㆍ날인한 보험료납부각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3. 10. 2. 청구외 도○○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체납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에 대하여 발생되는 즉시 납부할 것을 확인하며 미납부시 산재보험법 등에 의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수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직원(4급) 청구외 천○○의 2003. 12. 1.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자동차학원 보수공사 및 ○○동 증축공사"이고, 시공자는 "정○○(건축주 직영공사)"이며, 총공사금액은 "1억 6,356만 5,1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03. 9. 17.~2003. 12. 10.(예정)"인데, ‘자동차학원 보수공사’ 및 ‘○○동 증축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하에서 건축주(정○○) 직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두 공사는 서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자동차학원을 개업하기 위한 하나의 공사이고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식당영수증ㆍ폐기물반출내역공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철거작업이 2003. 9. 17.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는 2003. 9. 17.이고(2003. 10. 9.자로 기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성립건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그 성립을 취소함), 따라서 2003. 10. 2.자 재해는 성립일(2003. 9. 17.)부터 14일을 경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아) 2003. 12. 9.자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자동차학원 증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건설(대표 황□□)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착공연월일은 "2003. 9. 27."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3. 10. 20."로 기재되어 있다. (자)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도○○이 휴업급여ㆍ진료비ㆍ약제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된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각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1,358만 6,680원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외 (주)○○건설(대표 황□□)은 2004. 4. 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학원 ○○동 증축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1. 13. 동 공사와 자동차학원 보수공사를 1건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4. 4. 6. 위 (주)○○건설에 대하여 신고수리불가처분을 하자, 위 (주)○○건설은 2004. 6. 25.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10. 18.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의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재보험관계가 각각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자동차학원 증축공사는 청구외 (주)○○건설이 도급공사를 한 것이므로 동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해서는 (주)○○건설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수리불가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4. 10. 18. 동 증축공사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으로 성립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의결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자동차학원의 보수공사 및 증축공사를 1건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사업으로 보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징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3. 10. 2.자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의 보수공사는 2003. 9. 26.에, 증축공사는 2003. 9. 20.에 각각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대표 정○○는 2003. 11. 28. 보수공사 및 증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건축주 직영으로 하였고 2003. 9. 17. 청구외 김□□외 3인이 시설물의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3. 12. 10. 완공할 예정임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점, 청구인이 2003. 10. 2. 재해발생 후 위 증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처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고 임의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2003. 10. 9.자로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나 동 재해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자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다시 보수공사 및 증축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실착공일을 "2003. 9. 17."로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청구인의 소속직원 청구외 천○○이 청구인의 위 공사현장에 현장출장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 9. 17. ○○실ㆍ식당 등 기존시설물의 철거가 시작되었고 2003. 9. 20. 굴삭기로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이 반출되었으며 2003. 9. 24. ○○동 증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은 2003. 9. 17.부터 철거에 대비하여 서류 및 컴퓨터 이동 등의 ○○보조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본격적인 건물철거작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넓은 의미에서 공사개시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작업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3. 9. 17.부터 사업(공사)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3. 10. 2. 발생한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동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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