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주광역시 ○○구 ○○동 776-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합계 192만 7,320원)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4. 10.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96만 3,660원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통돼야지 한마리"라는 상호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너무 힘겨워 청구외 박○○을 고용하여 2002. 11. 21.부터 주방 일을 하도록 한 뒤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그 원인을 알아본 즉 반찬이 짜고 맛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어, 위 박○○에게 좀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으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여, 2002. 12. 6.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자, 위 박○○은 청구인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후 일하러 나오지 아니하였고, 2002. 12. 9.에는 위 박○○에게 15일분의 봉급을 지급하였다. 나. 위 박○○은 2002. 12. 5. 빙초산 식초병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위 박○○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빙초산을 한 방울 떨어뜨려 상처를 낸 자작극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ㆍ○○약국의 기록 및 청구외 박○○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박○○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41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7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요양신청서, 문답서, 소견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진료확인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위 박○○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로, 직무내용은 "주방일체"로, 근로시간은 "09:30 ~ 22:0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월 급여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위 박○○의 2002. 12. 24.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채용연월일은 2002. 11. 21.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위 박○○이 청구인의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2002. 12. 5. 16:00경 양념을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있는 고춧가루를 꺼내던 중 옆에 있던 빙초산 식초병이 발등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3. 1. 27.자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해 사업개시일인 2002. 11. 9.자로 소급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라) ○○내과의원의 2003. 2. 4.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발의 2도 화상, 우측,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포진) 감염"으로, 진료기간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2월 3일까지로, 내원일은 2002. 12. 21, 2003. 1. 15, 2003. 1. 16, 2003. 1. 17, 2003. 1. 20, 2003. 1. 21, 2003. 1. 24, 2003. 1. 27, 2003. 1. 29. 및 2003. 2.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정형외과의원의 2002. 12. 23.자 진료기록 및 2003. 2.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2002. 12. 5. 주방 빙초산이 엎질러져서 다친 것으로, 치료기간은 28일(2002. 12. 23. ~ 2003. 1. 19.)로, 진료소견은 "우측족배부의 피부괴사 피하조직 괴사가 있어 3도 화상으로 약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피부이식이 필요하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일반직 5급 김○○가 청구인을 면회한 후 작성한 2003. 2. 5.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일시는 "2003. 2. 5. 14:50 ~ 15:30"으로, 출장지는 "통돼야지 한마리"로, 출장목적은 "박○○ 최초요양신청서에 대한 사업주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식당에서 2002. 11. 21.부터 2002. 12. 7. 오전까지 근무(근무시간은 09:30부터 22:00 또는 22:30까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12. 6. 음식 맛이 없다고 하자 위 박○○이 알아서 하겠으니 내버려두라고 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저녁식사는 보통 19:00경에 하며, 위 박○○이 사업주확인을 받으러 왔을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자 위 박○○이 가게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김○○가 ○○약국 약사 정○○의 배우자를 면회한 후 작성한 2003. 2. 5.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일시는 "2003. 2. 5. 14:14 ~ 14:30"으로, 출장지는 "○○약국"으로, 출장목적은 "박○○ 최초요양신청서에 대한 재해자 진술확인차"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약국은 23:00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 12.초(날짜 미상) 22:00경 위 박○○이 내원하여 화상약ㆍ붕대ㆍ소독약을 판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박○○이 서명한 2002. 12. 24.자 및 2003. 2. 5.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의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633-1 ○○아파트 306-304로, 근무시간은 09:30부터 22:00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등에 화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하여는 위 박○○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02. 11. 21.부터 일하여 오고 있던 중 2002. 12. 5. 16:00경 발등에 빙초산이 떨어져 화상을 입은 후, 발등에 된장을 바르고 비닐로 싼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일을 한 뒤인 17:30~18:00경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발을 다쳤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이후 퇴근하여 집 앞에 있는 약국(○○약국)에 들러 약 6,000원 상당의 화상약ㆍ붕대 및 소독약을 구입하여 집에서 치료를 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형외과 등의 병원에 가게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3. 4.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총 192만 7,320원의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종류는 휴업급여로, 지급기간 및 징수기간은 2002. 12. 23.부터 2003. 2. 19.까지로, 징수율은 50%로, 청구인에게 징수할 금액은 총 96만 3,66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가사서비스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이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고,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9.자로 소급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한 사실 및 이 건 처분 내용(보험급여액, 지급기간 및 징수기간, 징수율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이 청구인이 운 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위 박○○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빙초산을 떨어뜨려 상처를 낸 자작극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박○○에 대한 문답서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박○○이 2002. 12. 5. 16:00경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무중 빙초산에 의하여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고 동일 20:00경 퇴근을 한 후에 위 ○○약국에서 화상약 및 붕대 등을 구입하여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자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정형외과의원ㆍ○○내과의원 및 ○○약국의 진료기록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위 박○○이 2002. 12. 5.경 주방에서 빙초산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 22:00경 위 ○○약국에서 화상약 및 붕대 등을 구입하여 치료하였으며, 나중에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박○○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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