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심○○) 강원도 ○○시 ○○동 66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망 정○○이 사망하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1,233만 7,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재해자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당시 2004. 8. 2. 건설업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체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보험료의 연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4. 8. 5.에는 2/4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0%를 납부한 상태였고, 현재도 경영사정은 좋지 아니하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미납한 2004년도 4/4분기 보험료를 최대한 빨리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료 태납의 사유가 납부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납사유가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미납률을 조사한바, 청구인은 보험료 미납률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 2004년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산재보험료(부담금)납부서, 2004년도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오던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4. 3. 10.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억 3,684만 8,680원을 각 분기별로 5,921만 2,170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자진신고를 한 후 2004. 5. 28. 2004년 1/4분기분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년 2/4분기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인 2004. 5. 15.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인 2004. 8. 5.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망 정○○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위 정○○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정○○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재해가 사업주인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균등 분할납부로 신고한 후 1/4분기분만 납부한 상태에서 2/4분기분 납부기한이 경과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라 함은 보험료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부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로 결정될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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