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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6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김밥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304동 1104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91만5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3 소재지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동 업체를 운영 중 종업원으로 있는 허○○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판명(근로복지공단에서의 진단결과는 "뇌실질내출혈"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위 허○○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였으나, 허○○의 뇌질환 발병원인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허○○ 본인의 심각한 신체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뇌질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①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②고혈압, ③비만 등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바, 허○○은 병이 발병하기 수일 전부터 불법체류자 강제소환으로 인하여(2003. 10. 30.까지 자진출국 또는 강제출국하여야 했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키 150㎝ 정도에 몸무게 70㎏ 정도, 그리고 심한 고혈압, 거기에 강제출국이라는 조건이 더해져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혈압 약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복용하여야 함에도 한달 가까이 복용을 중지하여 이 모든 요인이 허○○의 질병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승인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적용(성립일)ㆍ징수(보험료) 등에 관한 다툼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관한 다툼일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나, 위 법에서 행정심판과는 별도의 심사청구제도를 둔 기본취지가 산재보험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한 고려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원인이 순수한 보험급여산정 등에 관한 다툼일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재해 근로자인 허○○은 2001. 10. 1.부터 ○○김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15.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방, 반찬만들기, 설거지, 청소, 홀서빙 등 전반적인 식당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으로 일일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휴일은 2주에 1회 정도 하였는바, 재해발생일은 ○○에서 주관하던 ○○강불꽃축제기간으로 그 이전에 비해 손님 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그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였으며 재해발생 경위를 보면, 피재자가 오후 8시 경부터 9시 30분까지 식당 밖에서 일주일동안 사용할 깍두기를 담그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발생되었는데, 비록 피재자가 고령으로 비만, 고혈압 등으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근무경력,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 2001. 10. 1.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이 건 재해발생일(2003. 10. 10.) 이후인 2003. 12. 2.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용양승인 통보, 의학적 소견 조회 요청, 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요청, 산재보험 적용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병원 간호기록, 진료기록부, 입퇴원간호기록(일반), 경과기록,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문답서, 허○○자술서, 주치의소견서, 의학적 소견 조회 요청의 건, 자문의소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징수대장출력, 산재보험료납입고지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1. 12. 피청구인 직원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김밥 사업주로서 허○○을 근로자로 고용함. 2) 허○○은 2001년 10월경 입사하였고, 입사일로부터 2002년 초까지는 1일 6시간이나 8시간 근무를 돌아가며 한 것 같고, 2002년초부터 2003년 10월 퇴사시까지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10시경에 퇴근하였으며, 2002년 초경부터는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휴일은 1달에 2번 정도로 주로 일요일에 쉬었음. 3) 근로형태는 일당제였지만 정규직처럼 꾸준히 상시근무하였고, 급여는 1개월에 2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일당 50,000원을 지급함. 일당과는 별도로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고,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은 없음. 4) 가게면적이 10평 미만으로 허○○은 주방업무 및 홀서빙을 담당하였고 그외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을 보조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오후 6시경에 출근하여 가게문을 닫을 때까지 허○○과 함께 일했음. (나) 피청구인이 2003. 11. 14. 허○○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과 관련하여 위 허○○이 요양 중인 서울○○병원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장이 2003. 11. 17. 허○○의 주치의인 동 병원 신경외과전문의인 서○○의 의학적 소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상기 병명(뇌실질내출혈, 좌 시상부)의 의학적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 : 평소근무기간이 길고 발병일에 특히 과로하였다고 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임. - 상기 병명의 기존질환 여부 및 상기 환자가 동 상병의 유발 내지 악화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 기존 질환여부는 미상이나 2003년 10월 10일 ○○병원 전원소견서에 고혈압의 언급이 있음. 악화요인으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길고 과로하였다고 함. - 상기 병명의 발병시점 및 촉발요인은 무엇인지 : 2003년 10월 9일 발병함. - 상기 환자가 고혈압이나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 평소에 고혈압 약을 드신 적은 없다고 함 - 상기 환자의 현 상병상태 및 식사, 배뇨ㆍ배변 등을 혼자 해결하고 있는지 여부 : 우 반신부전마비로 식사, 배뇨, 배변에 개호를 요하는 상태임 (다) 피재근로자인 허○○은 2003. 11. 22.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02. 3. 15.부터 ○○김밥에 일해 오던 중 2003. 10. 10. 21:30경 식당복도에서 깍두기를 썰어 버무려 큰 김치통에 담그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쓰러져 ○○병원 및 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2) ○○김밥 집은 ○○강부지 근방 ○○ 대사관 옆에 있는 식당으로서 피재자가 발병하기 3주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 불꽃 축제가 열려 젊은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찾아 오기 때문에 그날 깍두기를 평소보다 배를 더 담갔으며 식당에는 2명이 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하는 ○○ 어머니는 몸이 허약하여 10:00경에 출근, 16:00경에 바로 퇴근하는 바람에 피재자가 일(홀일, 주방일, 청소, 반찬 만드는 것 등)을 도맡아 함으로써 피로가 많이 쌓였음. 3) ○○강불꽃축제는 2003. 9. 20.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려서 피재가 쓰러지기 전에 2주째 열려서 그때마다 손님이 많이 찾아 왔기 때문에 일을 배 이상 하는 바람에 과로가 심했음. 08:30부터 09:00사이에 출근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을 거치고 저녁시간을 지나서 22:00경에 퇴근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손님이 많아서 22:30경에 퇴근하였으며 ○○강축제가 있는 날은 22:30 이후에 퇴근을 하였음. 또한 휴일은 1개월에 2일을 쉬는데 대개 화요일 날 격주로 쉬었음. 4) 피재자는 식당에서 본명으로 일을 하면 잡아간다는 말을 듣고 "김○○"라는 가명으로 일해 왔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가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서울○○병원에서는 본명인 허○○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음. (라) 피청구인의 자문의소견서에 의하면, 허○○은 ○○김밥집에 취업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던 근로자로 재해당일 오후 9시 30분경 식당 밖에서 깍두기를 담아 그릇에 넣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팔의 저림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는바, "뇌실질내출혈(좌 시상부)"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평소 12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2회만 휴일이 있고 최근 업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피재자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직원이 2003. 12. 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목적 : 재해발생 사업장 당연적용 여부확인 2) 재해발생경위 근로자 허○○은 1947년 10월 13일 생으로 2001. 10. 1. ○○김밥에 입사하여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3. 10. 10. 김치를 담그다가 손저림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추후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가료 중이며, 2003. 11. 3.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3) 조사내용 - ○○김밥은 1992. 7. 1. 서울특별시 ○○구 ○○동 53 ○○빌딩 ○○호에서 개업함. - 본 사업장은 10평규모의 김밥집으로 6석의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음. 사업개시일 이후 필요에 따라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용역업체에 파출부를 요청하여 고용해 오다가 사업주가 아침부터 일을 못하는 관계로 2001년 10월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상시 1인 일용직을 채용하였고, 재해자 허○○은 2001. 10. 1.에 채용되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여 왔음. -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고 구두계약을 통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며 근로자들은 주방 및 홀에서 서빙작업을 수행함. - 일용근로자는 당일 일당(20,000원-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허○○만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당계산분을 한달에 두 번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월평균 : 140만원 정도) - 갑근세신고 사업장이 아니고, 별도의 임금대장은 비치하고 있지 않아 임금지급내역이나 근로자현황 등 관련자료는 없는 상태임. 4) 조사자 의견 본 사업장은 김밥집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2001. 1. 1. 최초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하였으므로(2001년 9월까지는 1월미만 근로자로 고용보험적용제외)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 1.(산재보험), 2001. 10. 1. (고용보험)로, 업종은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1 음식 및 숙박업](산재보험), 간이체인음식점업[55217](고용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 직원이 2003. 12. 22.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 : ○○김밥(대표자 : 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53) 2) 산재보험성립일자 : 2001. 1. 1. 3) 피재근로자 : 허○○(직종 : 식당종업원, 채용일자 : 2002. 3. 15., 재해일자 : 2003. 10. 9., 상병명 : 뇌실질내출혈 좌 시상부, 통상임금 : 일당 50,000원) 4) 주치의소견 : 업무상 요인이 상기병명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5) 자문의소견 : 상기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6) 조사자의견 : 피재자가 고령으로 비만, 고혈압 등의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근무경력,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일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인정되고 휴일근로도 상당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시 ○○강불꽃축제 기간 중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허○○은 2003. 11. 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12. 2. 청구인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를 "1인"으로, 사업의 종류를 "음식업"으로 하여 2001. 1.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12. 22. ○○사무소장에게 ○○김밥에 불법취업한 중국 국적의 허○○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승인을 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 종업원인 허○○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91만55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가 순수한 보험급여산정 등에 관한 다툼일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태만히 한 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게 가입신고 태만을 이유로 그 지급한 요양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인데, 동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심사청구제도에 의하여 그 불복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가입신고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보험기금에서 지급된 급여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려는 법취지와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금전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허○○ 청구인 사업장인 ○○김밥집에서 근무하다가 "뇌경색 또는 뇌실질내출혈"의 재해를 입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으나, 허○○의 뇌질환 발병원인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허○○ 본인의 심각한 신체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뇌질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①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②고혈압, ③비만 등으로 허○○은 병이 발병하기 수일 전부터 불법체류자 강제소환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키 150㎝ 정도에 몸무게 70㎏ 정도, 그리고 심한 고혈압, 거기에 강제출국이라는 조건이 더해져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고혈압 약을 한달 가까이 복용하지 않은 점 등 이 모든 요인이 허○○의 질병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의 상병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뒤 이러한 허○○의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이 2001년 10월경부터 ○○김밥에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를 하다가 2002년초부터 2003년 10월경 퇴사할 때까지 거의 1년 10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에 2번 휴일 휴식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건 피재근로자인 허○○은 발병하기 3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불꽃축제가 열려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고, 더욱이 재해당일 음식을 평소보다 두배 더 만드는 한편 식당 홀일, 주방일, 청소 등을 모두 도맡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응 신체적으로 특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 점, 과로로 인한 피재자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피재자의 상병을 발생ㆍ악화시켰기 때문에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이 이 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전문의인 주치의와 자문의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의 "뇌경색 또는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 허○○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 비만 등의 요인이 이 건 재해의 발생원인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허○○이 57세의 여성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여 온 이 건 사업장의 강도 높은 근로환경이 이 건 재해발생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일응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허○○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위 피재근로자인 허○○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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