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양어장 대표) 충청북도 ○○시 ○○면 ○○리 464-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9. 28.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35만 9,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송어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 5. 16.부터 2005. 5. 20.까지 고용하였던 한○○(이하 "이 건 피재자"라 한다)가 2005. 5. 17. 통장화와 방한복을 입고 일을 하던 중 미끄러져 양식장으로 빠졌으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일을 계속하였음에도 2005. 5. 26. 산업재해를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좌신장 좌상, 좌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보험관계의 성립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를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건 피재자는 2005. 5. 21.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일지에 의하면 이 건 피재자의 질병은 오래 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 건 피재자의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하여 어류(송어)를 양식하는 사업장으로 1,700여평의 대지에 20여개의 수조와 창고 및 치어부화장 등을 갖추고 있고, 상시 평균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어업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육지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의 경우 "기타 각종사업" 중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에 해당되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02. 1. 1.을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으로 제기할 수는 없고, 설령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피재자에게 기존의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악화 또는 재발될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가 있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 신고를 태만히 하였으며, 이 건 피재자의 사고는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내사요청,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전화통신문, 출장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 통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급여징수내역,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면○○리 461-1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상호를 "○○양어장"으로, 업태를 "어업"으로, 종목을 "내수면양식"으로 하여 1991. 5. 23. 개업을 하였고, 1992. 11. 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중국국적(CHINA-KOREAN)의 근로자 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 5. 18. 죽은 물고기를 건지는 일을 하던 중 약 1m 5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콘크리트벽에 왼쪽 아래 옆구리를 부딪친 후, 기둥 근처에 한참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통증이 왔고, 근처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장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6. 2.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05. 6. 1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당연적용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1,700여평에 20개의 수조를 가진 송어양식장으로 양식장 관리를 위한 장비실, 치어부화장, 직원숙소가 별도 건물로 존재하고 있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식장 맞은편에 횟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2명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기는 하나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드물고 기본급 65만원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 건 피재자는 배우자와 함께 총 5일을 근무하였으며, 임금 및 근로자 사용실태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입ㆍ출금 내역이나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고용ㆍ산재보험의 인정성립을 위한 피청구인의 2005. 7. 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하여 어류(송어)를 양식하는 사업장이고, 급여는 기본급 65만원에 근로자 마다 차이는 있으나 수당 명목으로 15만원 정도를 더한 후 일용직인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년 이전부터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2005. 6. 17. 출장 당시에는 3명, 2005. 7. 5. 출장 당시에는 2명이 근무 중에 있었으며, 이 건 피재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부부를 합쳐 월급으로 160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1명당 평균 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5. 7. 6.자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근로자수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8. 18. 이 건 피재자의 "좌 신장 좌상, 좌 견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ㆍ보험급여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 통지하였으며,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종요양비와 휴업급여 등 총 271만 9,94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5. 9. 28.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35만 9,97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어업"의 대분류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고, 그 중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양식 어업에는 해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해면 양식 어업과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내수면 양식 어업이 포함되어 있다.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2004. 12. 31.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4-64호)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어업"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생동식물을 채취, 체포, 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 활동이 해당되고, 바닷물, 강물, 호수물 등을 육지로 끌어들여 양식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 중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의 사업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어업"은 148/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기타의 각종사업"은 6/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업의 범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자로서 송어를 양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어업에 해당되며, 어업의 범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이전부터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2005. 6. 17. 출장 당시에는 3명이, 2005. 7. 5. 출장 당시에는 2명이 각각 근무 중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산재보험의 근로자수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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