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에서 ‘㈜○○○○’라는 상호로 기계 등의 제작업을 하는 법인인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L(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20.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자 피재자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0. 9. 18.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동 청구에 대하여 2021. 9. 9.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통지하고 산재보험 장해급여 28,908,0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2021. 9. 17.)를 거쳐 2021. 10.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890,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행한 공문에서 피재자는 약 37년간 상용 및 일용직 제관공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재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 당시(2020. 7. 3.) 경영난으로 인해 해당 연도 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가 50% 이상 체납되었으나 이후 체납 보험료 전액을 완납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소음난청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피재자가 동 가이드라인상 규정을 충족시키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추정 평균 소음 86.3㏈ 조건으로 1일 8시간, 작업일수 17일의 짧은 근무를 한 것이 소음난청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동종 업계에서 37년의 근무이력을 갖고 있는 67세의 피재자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업장을 재해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추정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34조, 제53조, 별표 3,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의7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재해조사서,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 직업력조사(소음성 난청), 소음 노출수준 조사,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구 **로*2번길’이고, 산재보험 업종은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성립일은 ‘2017. 10. 1.’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20. 9. 18.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해발생일은 2020. 7. 3.이고, ‘재해발생 이전에 업무상의 재해 외의 사유로 장해가 남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며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아니오’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첨부한 **시 *구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2020. 7. 3.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는 ‘양측 귀’, 기존장해는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 장해 무’,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은 ‘진찰상 고막 정상, PTA 우측 42㏈, 좌측 42㏈, SDT 양측 100%로 측정됨‘, 장해상태는 ’양측 귀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가 2021. 1. 22. 산재보험 특별진찰 의뢰 대상자인 피재자를 진찰한 후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85"> 다 음 - </img> 라.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소속 전문의가 2021. 9. 6.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자인 피재자를 진찰한 후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와 종합소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263">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9. 7. 피재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 다항과 라항의 내용을 종합하고 그 외 여러 사항을 조사한 후 작성한 재해조사서(질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8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93"> 다 음 - </img> 바. 피재자가 2020. 9.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나항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9. 9. 피재자에게 산재보험 장해 등급 결정통지서와 함께 장해급여액 28,9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결정통지서와 장해급여사정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95"> -다 음 - </img> 사. 피청구인은 2021. 9. 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동 공문 내용의 관계 법령과 보험급여(장해급여) 지급사유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265"> 다 음 - </img> 아.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피재자와 관련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를 하였는데, 동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267"> 다 음 - </img> 자. 청구인은 위 아항의 사전통지(의견제출)에 대하여 2021. 10. 5. 피청구인에게 이의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피재자는 재해 당시 67세의 노령으로 수십 년간 동종 업체에서 일용공으로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20. 5. 6.∼2020. 5. 27. 기간 중 작업일수 기준 17일간 1일8시간의 용접공으로 근무한 바 있으므로 피재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80㏈이상의 실질적 소음노출 추정시간이 6.8시간(=17일×8시간/일×5%)에 불과함에도,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 신청 전 마지막 근무지로 조회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다고 특정하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며, 이러한 결정을 한 근거가 피청구인 내부지침을 근거라고 하나 이러한 처분은 향후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헤아려 위 사전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21. 10. 18. 위 자항의 이의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가입자 판단은 ’업무상 질병 적용 사업장의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제2007-31호]‘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자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은 재해당시(2020. 7. 3.) 해당연도 산재보험 월별 보험료가 50% 이상 체납되어 있었으며,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고, 이 경우 재해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 금액을 추가 부과한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1. 10. 22. 청구인에게 위 바항의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액 28,908,00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890,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에 재해일자, 지급기간 및 징수기간은 모두 ‘2020. 7. 3.’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징수 처분한 산재보험료 중 청구인이 2020. 7. 3. 현재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납부할 금액 2,747,270원의 50%에 미달 되는 42,630원을 납부하였는데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97"> </img> 파. 피청구인의 ’요양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 11. 21. 시행)중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501"> 다 음 - </img> 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이 발행(발행 일자는 확인 안됨)한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제목의 책자와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외부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발행일: 1999년5월)받은 ’조선업에서의 건강장해 연구·직업성 청력장해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하다)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16조의7에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법 제5조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은데, 별표 3 중 제7호차목에는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6에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의 경우 장애등급을 제11급5호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5에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장애등급을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인 ‘소음청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 약 32년 이상(1983.∼2015. 8. 5.) 동안 ㈜G건설, ㈜F건설 및 D기공 외 여러 사업장에서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하였고,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만 6년 11개월[동 기간의 소음노출은 85㏈(A) 이상으로 추정]에 달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단지 21일 근무한 것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발생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소음노출 작업장 근무기간이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 대비 그 이전의 타 사업장간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명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유해요인(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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