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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09-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정○○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220만 8,9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도 1/4분기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연도 중 임금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를 정산할 때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은 폐지된 규정이라는 점, 피청구인은 증가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2. 12. 제출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 추정액은 6,750만원이고, 2005. 2. 22. 제출한 확정 및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신고서에 의하면 확정된 임금총액은 2억 6,120만원이다. 나. 임금총액의 증가시점을 조사한 결과 임금총액의 증가시점은 2004. 1. 1.이고, 청구인이 2004. 3. 1.까지 개산보험료 732만 30원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 후의 임금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정○○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증가개산보험료 체납기한 내 발생한 재해 건에 대한 급여징수금 통보, 2004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 2005년도 신재보험료신고서, 임금총액신고서, 증가시점조사복명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제출하고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민원인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임금총액신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당해연도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대비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전년도 임금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2. 12.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던바, 신고서에 의하면, 임금총액은 6,750만원이고, 개산보험료는 3,125,250원이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정○○이 2004. 8. 6. 업무상 재해(우측 제3,4수지 원위부 좌멸 손상 및 조갑)를 입고 2004. 12. 3.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정○○에 대하여 장해급여 1,606만원, 휴업급여 602만 9,800원 합계 2,208만 9,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던바, 신고서에 의하면, 임금총액은 2억 6,120만원이고, 확정보험료는 12,093,560원으로써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은 896만 8,310원이다. (바)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2004년 월별 근로자수ㆍ지급임금액과 증가시점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6531"> </img> (사) 월별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원은 월 4~6인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다. (아) 피청구인은 2005. 5. 30.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12.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때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6,750만원이고, 2005. 2. 22.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때의 임금총액은 2억 6,120만원이므로 이는 임금총액이 30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4년도 1/4분기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연도 중 임금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2005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을 통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정규 직원이 평균 4~6인이고 나머지 4~5인은 일용직을 사용하는 영세업체라는 점, 청구인은 2003. 12. 12. 처음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제출하였고 2004년도에 이전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경험이 없어 신고ㆍ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산재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은 현행법령에서는 폐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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