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68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밥 (대표 손 ○ ○) 경기도 ○○시 ○○구 ○○동 1493-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장○○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5. 12. 5. 피청구인이 위 장○○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622만9,790원의 산업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자 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술을 먹고 고의로 낸 사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제5호에 비추어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장○○의 주장만 믿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장○○는 정식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후에 근로조건을 정하기로 한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3. 31. 근로자 1명(이○○)과 함께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2004. 12. 1.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였으며, 이후 배달사원인 장○○와 문○○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해자 장○○는 2005. 2. 3. 오후 5시경 소주 반병을 마신 후 3건의 배달을 하였고, 오후 8시경 배달을 마치고 소주 반병을 더 마신 후 가게로 돌아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게을리 한 상태에서 발생된 장형태의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3. 11.자 요양신청서(청구인은 날인 거부하였음)에 의하면, 장○○는 주문받은 음식을 갖고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한 후 다음 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과정에서 승용차와 충돌하여 좌측 다리의 무릎 하단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개방성 골절상을 당하였다. (나) 2005. 4. 6.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사업주 확인서(청구인이 2005. 3. 25. 서명 날인하였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338549"> </img> ○ 급여산정 내역서(월 급여,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338889"> </img> ○ 조사자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성립일이 2004. 3. 31.인 산재ㆍ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최초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이 거부되어 있는 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ㆍ고용보험가입 안내를 한 후 해당기간 내에 협조치 않을 경우 인정성립함이 타당함. (다) 2005. 4. 25.자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사업장은 2004. 3. 31.부터 근로자 1명과 함께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2004. 12. 1.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였으며, 2005. 1. 31. 장○○ 채용, 2005. 2. 15. 문○○을 채용하여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가입 사업장임. - 보험관계 성립일: 2004. 3. 31. - 재해발생일: 2005. 2. 3. - 인정성립시점: 사업주의 성립신고서 미제출로 2005. 4. 12. 인정성립 - 상기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은 2004. 3. 31.이고, 재해발생일은 2005. 2. 3.이며, 보험가입은 2005. 4. 12.에 된 사업장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의거 50% 급여징수 대상 사업장임. ○ 상기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재근로자(장○○)가 음주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함.(변호사 동 ○ ○ 소견) ○ 조사자 의견 상기 재해자의 재해를 요양승인하고 재해자에게 발생되는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상권 행사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라) 2005. 12. 5.자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338911"> </img> (마) 2006. 1. 13.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밥이라는 상호로 2004. 4. 15. 개업하여 2005. 10. 1. 폐업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재해자 장○○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급여 783만8,630원, 요양비 462만952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5. 12. 5.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22만9,79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조의2,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고, 당해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고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이 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보험급여액결정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내지 제91조는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장○○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인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결정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재해자가 정식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해자 장○○는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