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음향 (대표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284-6 ○○상가 2층 12호 대리인 법무법인 ○○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허○○,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업급여, 진료비 및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6. 2. 1.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910만1,2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년경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켰으므로, 미가입재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서 일단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법률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2005. 7.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료 태납(怠納)에 의한 급여징수(보험급여의 10%)를 하여 청구인은 모두 납부하였으나, 추후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징수(보험급여의 50%)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방적인 사후변경 또는 이중적인 불이익처분에 해당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의하여 2003. 1. 1. 산재보험에 가입조치를 하였으나, 2005. 1. 13. "근로자 없이 1년경과"를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4호에 의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해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여, 2005. 1. 1.자로 보험관계가 해지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5. 4. 22.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성립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5. 27.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2005. 1. 1.자로 소멸시킨 피청구인의 해지처분은 「민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에 의해 처리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확인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재해경위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계속적용여부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음향이라는 상호로 2000. 4. 29. 개업하여 음향기기, 악기, 전자제품 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3. 1. 1. 보험관계가 인정성립되었고,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및 급여확인서(청구인이 2005. 6. 1. 서명 날인하였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448703"> (단위: 원) </img> (나) 2005. 1. 13. 청구인은 "근로자 없이 1년경과(고용보험ㆍ산재보험만 해당)"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음향(고용ㆍ산재보험번호- 2004-0491695) 사업장의 보험관계해지를 서명ㆍ날인하여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과 허○○는 2005. 4. 22. ○○동 ○○백화점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을 의뢰받아 위 행사를 마치고,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음향장비를 철수하여 경기도 ○○시 소재 창고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경 올림픽대로 ○○대교 약 2km 전방에서 도로광고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가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심한 연부조직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라) 2005. 5. 27. 청구인은 ○○음향 사업장에 대하여 2005. 1. 1.자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2005. 6. 1.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 및 조사자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내용 - ○○음향은 국세청임금자료에 의하여 2003. 1.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사업주의 2004년도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 및 보험관계해지신청에 의하여 2005. 1. 1.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 - 동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었으며, 급여대장 또한 구비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의 근로자 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주 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바, 2004년 6월부터 근로자 허○○ 및 박○○에 대하여 급여이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내역 확인서를 징구함. ○ 조사자 의견 - ○○음향은 음향기기 도소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으며, 국세청입수자료에 의하여 우리지역본부에서 2003. 1. 1.자로 인정성립조치한 사업장이었으나, - 동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확인되었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성립일자를 2002. 1. 1. 정정하며, 기(旣)처리된 소멸처리는 취소됨은 물론 2002년도부터 2005년도 보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005. 5. 27.자로 우리지역본부에 접수된 성립신고서는 반려) (바) 2005. 6.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 1. 을 산재보험ㆍ고용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2002년 내지 2005년도 개산보험료 66만1,7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5. 6. 9.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사) 또한, 피청구인은 2005. 7. 28.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10%인 126만3,1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5. 8. 30.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을 납부하였다. (아) 이후 피청구인(서울지역본부장)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당해 사건을 질의한 결과, 2006. 1. 6.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의 해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되며, 사업주의 신청에 의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음. ○ 이 건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4호 규정의 내용을 허위로 하여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였고, 이를 믿고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처분은 피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한,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처리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음. ○ 성실 신고한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처분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해지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 회시된 질의회신[징수 6402-255: 1999. 4. 17.]을 참고하기 바람. (자) 2006. 2. 1. 피청구인은 청구인(고용ㆍ산재보험번호- 2006-0034189)에 대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5. 1. 1.자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허○○, 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휴업급여, 진료비 및 요양비로 총 4,072만8,86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 2. 1.자 산재보험급여징수액은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036만4,430원이나, 청구인이 2005. 6. 9. 과오납한 산재보험료 33만8,050원과 2005. 8. 30.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 126만3,170원(보험급여의 10%)을 충당 및 감액 처리한 총 1,910만1,26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제4호 및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고, 당연적용 사업장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보험관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되며,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당해 재해가 보험료 미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보험료징수법 2005. 7. 28.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적법ㆍ타당하고, 2006. 2. 1.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점, 2005. 1. 13. 청구인이 2004. 1.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고 허위로 보험관계 해지신청을 한 점, 청구인은 산업재해 발생 후인 2005. 5. 27.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지 신청한 2005. 1. 1.자 보험관계 소멸은 적법하다. 위와 같이 적법하게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2005. 4. 22. 청구인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2005. 7. 28.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 이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5. 7. 28.자 처분은 산재보험료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법 적용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으며, 청구인이 당해 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이후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부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가의 여부는 산재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바,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보험료징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던 청구인에게 당초 신뢰하였던 보험급여 10% 징수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정당하게 보험납부를 이행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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