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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05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445-18 ○○빌딩 5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합계 2,460만2,3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230만1,180원)을 2000. 6. 2.자 420만1,040원, 2000. 9. 8.자 116만4,540원, 2000. 9. 25.자 108만4,210원, 2000. 10. 5.자 250만9,890원, 2000. 11. 17.자 309만1,220원, 및 2000. 12. 13.자 25만280원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부 ○○동 ○○빌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2. 14.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반입 등 실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0. 2. 16.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가입신고와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다. 나. 2000. 1. 31. 위 (주)○○의 설계용역회사인 ○○측량측이 ○○공사 ○○지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이 건 공사가 행해질 지역에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위 (주)○○은 이 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을 예정인 청구인에게 측량작업에 필요한 직원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 청구외 홍○○를 위 측량작업에 일시 참여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더구나 당시 위 홍○○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예정이었을 뿐 청구인 소속의 직원도 아니었다. 라. 경계측량은 시공을 하기 전 설계에 필요한 작업이고, 시공회사는 설계와 관련된 경계측량을 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으며, 시공회사는 발주처가 넘겨주는 경계측량의 값(좌표)만 인수하여 시공을 하게 된다. 마. 이 건 공사는 전체 공사비가 150억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이고,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이 건 공사 중 14억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 전체의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법적 책임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계측량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바. 피청구인은 2000. 4. 22. 산재보험성립일자 변경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받은 바 없으며, 또한 2000. 6. 5. 및 2000. 9. 8.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역시 받은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2000. 6. 5.자 및 2000. 9.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6. 2. 및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00. 12. 20.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개조, 보수, 변경,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성립시기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일 또는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 등 최초로 공사를 행한 일자를 당해 공사가 개시된 날로 본다. 라. 2000. 1. 31. 청구인이 청구외 홍○○로 하여금 이 건 공사의 측량작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를 반입한 2000. 2. 14.이 아니라 이 건 공사현장의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2000. 1. 31.임이 분명하다. 마. 청구인은 위 홍○○가 2000. 2. 3.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측량작업과 관련하여 위 홍○○에게 금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홍○○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자가 2000. 2.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홍○○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회사를 위하여 위 측량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바. 2000. 2. 2. 청구인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전부터 발주처와 접촉을 해 왔으며, 측량작업은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위 측량작업이 이루어진 2000. 1. 31.이다. 사. 따라서 2000. 6. 2.자 처분과 2000. 9. 8.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그 밖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6호,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의료보험정산내역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서, 확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보험급여징수내역, 조사복명서, (주)○○ 및 공인건설확인서, 지적측량신청서, 성립일자변경통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공사일보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 및 설계용역회사인 ○○측량의 지적측량신청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주)○○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측량측에서 2000. 1. 27. ○○공사 ○○지사 ○○출장소에 이 건 공사현장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 31. 09:00경 위 지적공사측의 경계측량시 위 (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회사에 입사할 예정인 청구외 홍○○가 경계측량에 일시 동참하였으나, 지적공사측의 측량성과의 착오로 인하여 측량시작 1시간여만에 측량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주)○○과 이 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13억 900만원, 착공일 2000. 2. 3, 준공일 2000. 12. 31.)을 체결하였다. (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3. 위 홍○○와 연봉 1,522만5,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원부조회서에 의하면, 위 홍○○의 채용일 및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2000. 2. 1.로, 취득사유는 신규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서○○가 작성한 작업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4. 이 건 공사의 착공계를 발주자인 위 (주)○○에 제출하고 자재(합판 및 목재)를 반입하였고, 같은 해 2. 15. 인부 2명을 투입해 공사장 상단부 벌목작업 및 토공작업을 하였으며, 2. 16. 인부 3명(장비운전원 1명, 벌목공 2명)을 투입해 토공작업 및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공인 청구외 강○○이 미끄러지면서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입어 ○○시 ○○동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위 (주)○○ 소속의 현장대리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공사일보에 의하면, ○○공사 ○○지사 ○○출장소에서 2000. 2. 9. 이 건 공사현장의 경계측량을 하였고, 청구인측에서 같은 해 2. 14. 착공계를 제출(현장준비)하였으며, 같은 해 2. 15.현장답사 및 확인을 하였고, 같은 해 2. 16. 벌목작업 중 재해를 입는 사고로 현장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착공계를 제출한 날인 2000. 2. 14.로 하여 같은 해 2. 16.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6. 청구인에게 2000. 2. 14.자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피재해자인 위 강○○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00년도 1월에는 위 홍○○에 대한 급여기록은 없고, 2월에 117만3,12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0. 4. 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ㅇ 당초 발주자측〔(주)○○)〕과 시공사측〔(주)○○건설〕의 실착공확인서 및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실착공일을 2000. 2. 14.로 보았으나,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착공계 제출전인 2000. 1. 31. 이 건 공사 현장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워졌음이 확인되었고, 경계측량시 위 (주)○○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직원(홍○○)이 측량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상기 측량은 토목공사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정으로서 동 공사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준비작업에 해당되므로 최초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날인 2000. 1. 3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동일자를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 피청구인은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준비작업일을 실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동 ○○빌라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현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0. 2. 14.”에서 “2000. 1. 31.”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서 이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위 강△△이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 같은 해 9. 8. 같은 해 9. 25. 같은 해 10. 5. 같은 해 11. 17. 및 같은 해 12. 13.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강△△에게 지급한 한 총 보험급여액 2,460만 2,3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230만1,1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타)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이 징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 6. 2.자 및 2000. 9.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6. 2.자 420만1,040원 및 2000. 9. 9.자 116만4,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같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 중 2000. 6. 2.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420만1,040원 및 2000. 9. 8.자 116만4,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서는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처분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홍○○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자가 2000. 2.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홍○○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회사를 위하여 2000. 1. 31. 이 건 공사의 경계측량에 참여하였고, 또한, 경계측량작업은 이 건 공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므로 경계측량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보아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ㆍ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위 홍○○간의 근로계약이 2000. 2. 3. 체결된 사실, 청구인의 1월급여명세서에는 위 홍○○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홍○○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이 2000. 2. 1.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이 건 공사의 경계측량에 일시 동참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 1. 31.에는 위 홍○○는 청구인 회사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과 발주자인 위 (주)○○간의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2000. 2. 2. 체결된 점, 이 건 공사현장의 실제 경계측량작업이 이루어진 시점이 2000. 1. 31.이 아닌 2000. 2. 9.인 점, 청구인이 2000. 2. 14. 이 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이 건 공사와 관련 실질적인 각종 준비공사(2000. 2. 14. 현장준비 및 자재도입, 2000. 2. 15. 상단부 토공 및 벌목작업, 2000. 2. 16. 상단부 토공 및 벌목작업, 장비도입)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발주자인 위 (주)○○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0. 1. 31. ○○공사 ○○출장소에서 행하다 중단된 이 건 공사현장의 경계측량작업은 이 건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진 작업일체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2000. 2. 14. 이후에 비로소 위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2. 14.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0. 1. 31. 위 홍○○가 이 건 경계측량시 일시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있었다고 간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당초 2000. 2. 14.에서 2000. 1. 31.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임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그밖의 처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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