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97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화물(대표 최 ○ ○) 충청남도 ○○시 ○○면 ○○리 55-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소속의 청구외 배○○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진료비,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12. 위 보험급여액 11,334,54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67,2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배○○이 2002. 9. 30. 근무중 뇌경색이 발병하자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화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각각 5톤 화물차 1대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김○○이 몸이 아파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회사운영을 도와달라고 하기에 2002. 5. 16. 기사모집공고를 내고 위 배○○을 김○○을 대리하여 고용하게 되었다. 즉, 재해근로자 배○○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 김○○이 운영하는 ○○화물의 소속 근로자이다. 다. 2002년 8월에는 기사 4명이 서로 조를 이루어 맞교대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위 배○○이 청구인의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인 배○○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김○○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재해근로자 배○○은 입사당시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이미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으며, 다른 직원에 비하여 업무가 과다하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없었고, 오히려 건축업의 부도,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계속 과다하게 술을 마셔 왔는 바, 배○○의 뇌경색 발병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고 업무상 과로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처리브로커와 배○○이 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극인지 여부가 의심되므로 위 배○○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재해근로자 배○○과 관련한 보험급여지급결정(업무상 재해승인)에 대한 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2002. 11. 21. 배○○으로부터 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산재보험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2. 5. 16.자로 위 배○○을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이 확인되어 2003. 1. 13.자로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문답서 작성 당시 위 배○○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배○○에게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2) 문답서 및 납품차량운행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재해근로자 배○○은 2002. 9. 11.까지 청구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02. 9. 12.에는 청구외 김○○의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2002. 9. 13.에는 두 대의 화물차를 번갈아 운전하였고, 재해발생일인 2002. 9. 30.까지는 청구외 김○○의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위 배○○은 2002. 9. 30. 21:30경 청구외 김○○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과 발에 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하였는 바, 위 배○○의 재직기간중 주유기록 및 업무량 증가, 업무수행중 발병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02. 5. 16. 위 배○○을 고용하여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의무자가 되었고, 재해 발생후인 2003. 1. 13.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산재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로 지급한 11,334,550원의 50%인 5,667,2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 제90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납품차량운행일지, 차량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9. 5. 30."으로, 사업의 종류는 "특수화물운수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1. 13.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근로자채용일, 근무형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30.부터 화물운수업을 개시하여 혼자 운영하여 왔고, 2002. 5. 16.부터 기사 1명(배○○)을 채용하였으며, 사업주 본인과 기사가 주/야 교대로 운전하여 왔고, 급여는 매달 5일 120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근로계약이나 임금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2. 12. 20. 재해근로자 배○○의 문답서에 의하면, 고용관계 및 재해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2. 5. 16. 운전기사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었고, 2002. 9. 30. 야간근무중 21:3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손과 발의 마비 및 언어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3:00경 회사로 복귀하였으나 이상증세가 심해져 차주에게 연락하여 퇴근한 이후 침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2. 10. 4. ○○병원에서 CT촬영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1. 13.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5. 16."으로, 사업의 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근로자수 "1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배○○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인 배○○이 청구외 김○○의 소속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02. 12. 20. 배○○의 문답서 및 2003. 1. 13.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배○○은 청구인이 2002. 5. 16. 고용하여 매월 12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배○○이 청구외 김○○의 소속 근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배○○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배○○을 고용한 2002. 5. 16.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1. 1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9. 30.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재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나, 산재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