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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36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김○○) 충청북도 ○○시 ○○구 ○○동 560-1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주)○○의 충청북도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건 공사의 일부분인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건축공법에 의한 철 구조물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 철 구조물의 설치를 마치고, 이 건 공사현장(충청북도 ○○군 ○○면 ○○리)에서 작업하기 곤란한 판넬 부착용 경량 빔을 이 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인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공터(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립한 뒤에 이 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2002. 9. 17.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H빔 청소 및 도색작업 중 넘어져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피청구인에게 2002. 10. 2.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가입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0. 29. 청구인에게 2002. 8. 28.자로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 성립통지를 하고 나서, 2002. 10. 29.자 50만 4,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및 2003. 1. 1.자 84만 8,100원, 2003. 2. 7.자 84만 8,950원, 2003. 3. 13.자 353만 9,630원 등 총 523만 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이 건 공사현장의 여건상 이 건 공사현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수급인의 현장 책임감리자인 청구외 최○○의 동의하에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제작한 후 이 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즉,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인 판넬 부착용 경량 빔의 제작을 이 건 공사현장이 아닌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공사는 기능적ㆍ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인 이 건 공사현장과 사회관념상으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등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등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 건 공사현장 사진, 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 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2.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건설(주)"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주)"로, 원도급공사명은 "(주)○○ ○○공장 신축공사"로, 하도급공사명은 "PEB 및 철구조물 공사"로, 공사장소는 "충북 ○○군 ○○면 ○○리"로, 계약금액은 4억 3,2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하도급공사는 2002년 8월말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실시되었다. (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장소가 아닌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을 고물수집상인 위 김△△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 위 김△△이 2002. 9.경 약 1월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다) 피재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2002. 10. 2.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을 사업주로 기재하여 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김○○은 청구인 회사에 2002. 8. 28. 채용되었으며,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하여는 2002. 9. 17. 17:30경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H빔 청소 및 도색작업 중 넘어져 좌측다리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 소속 청구외 최○○의 2003. 5. 2.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는 2002. 8. 1.부터 2002. 12. 31.까지 이 건 공사를 현장에서 감리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철구조물 PEB 조립설치를 끝내고 판넬 부착용 경량 빔 제작을 현장여건이 마땅치 않아 타 장소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직원인 일반직 5급 청구외 이○○이 작성한 2002. 10. 2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인 충청북도 ○○군 ○○면 ○○리에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H빔 제작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미가입재해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근로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금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고, 산재보험성립일은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2002. 8. 28.로 하며, 사업의 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세목번호 : 21809)을 각각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수급인인 ○○건설(주)이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이 건 공사 등의 보험가입자로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한 바 없다. (바)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인정 성립통지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2002. 10. 10, 2002. 10. 16. 및 2002. 10. 16.)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28.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 관계인정 성립통지를 하고 나서, 50만 4,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2003. 1. 1. 84만 8,100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3. 1. 6.), 2003. 2. 7. 84만 8,950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3. 2. 12.), 2003. 3. 13. 353만 9,630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3. 3. 18.) 등 총 523만 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한 판넬 부착용 경량 빔의 제작 등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됨)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 피청구인측(근로복지공단)의 2003. 5. 27.자 질의ㆍ회시 문서에 의하면,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미송각재의 가공작업이 건설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특정장소를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해당 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 작업이 건설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 건설현장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상호 연관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아 건설현장에 흡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 내지 청구취지 4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서 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통지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의 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서 청구인은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예상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의 대상은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심판이 진행중이라 하여 그 후에 새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분을 새로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4에서 청구인은 2003. 1. 1. 내지 2003. 2. 7.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6. 및 2003. 2. 1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수상 90일 이상 경과한 2003. 6. 10. 심판 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5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이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보험가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가 분리되는 경우에 분리되는 작업의 성격과 작업기간 등에 따라 그 긴밀성 여부에 의하여 작업들이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철 구조물 공사를 이 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면서 상호 연관된 부수적인 작업인 경량 빔 제작공사를 이 건 공사현장의 불편한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장소인 이 건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약 1개월간 일시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위 제작공사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철 구조물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그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고, 이외에는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인데, 이 건 공사 등의 경우 피청구인이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에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보험가입자로 오인하고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5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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