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요지

사 건 05-14386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청 구 인 김 ○ ○(○○어망 ○○조립장 사업주) 전라북도 ○○시 ○○동 915-1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조○○가 2004. 1. 9. 청구인 사업장인 ○○어망 ○○조립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3. 24.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 1.자로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킨 후, 2004. 6. 5.자로 조○○에 대하여 산업재해근로자요양승인을 하였고 2004. 5. 29., 2004. 6. 12., 2004. 8. 6. 및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진료비, 요양비 등의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2004. 5. 29. - 123만5,530원/ 2004. 6. 12. - 275만9,670원/ 2004. 8. 6. - 87만4,320원/ 2005. 4. 22. - 626만3,525원)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어망연결 조립과정 중에 다친 것이 아니고 이와는 무관하게 어망연결 조립작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걸어가다 발목을 다친 것으로서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어망연결 조립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어망연결 작업자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어망연결 작업자들과 같이 어망수요자인 선주들이 ○○어망에 어망을 요청하여 ○○어망에서 짧은 어망을 △△까지 운송해 주면 청구인이 토지 소유주가 없는 해변공터에 마련한 임시 작업장에 어망수요자가 요구한 어망조립규격 순서를 적어 놓으면 어망연결 작업자들이 이를 보고 어망을 연결하여 완성해 주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어망수요자가 보낸 화물차에 실어 주는 일을 하고 한통당 30만원을 받아 지게차 상차비와 기타 어망관리에 소요된 관리비를 지출하여 왔는바, 청구인은 어망연결작업자들과 어망수요자 선주간 중간 협조자의 역할만 할 뿐 어망연결작업과정에서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또는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2) 어망연결작업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어망연결작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3) 어망연결작업자들의 작업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어망수요자인 선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1개월에 한번씩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지급받아 청구인의 작업비를 공제하고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4) 어망연결작업은 누구나 가능한 작업이어서 업무의 대체성이 있고, 작업도구인 바늘은 어망연결작업자들 개인의 소유이며 어망연결작업자가 개인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바늘대에 연결사를 감는 작업은 각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업이며, 장소가 용이한 작업자는 각자의 집에서 전체를 완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5) 어망연결작업자들은 어망수요자인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작업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고 어망수요자인 선주가 어망연결작업을 의뢰하면 이를 관리하면서 완성된 어망을 화물차에 실어 보내고 어망연결작업자들이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어망연결작업 도급금에서 5만원씩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불과하고 2003. 4. 8.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날인은 피청구인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어망의 조립을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점, 작업시간은 통상 출ㆍ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일 아침 8~9시경 출근하여 작업량이 적을 때는 일찍, 많을 때는 늦게까지도 야간작업을 하는 점, 작업도구는 바늘 하나여서 보통 개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구체적인 작업장소를 제공하는 점,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나 그 급여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는 점,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어망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조○○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 및 산재보험료 급여액징수부과처분은 각각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제9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조○○는 2004. 1. 9. 16:2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그물을 짜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그물 코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04. 3. 24.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학병원운영 △△의료원 의사 양○○ 작성의 조○○에 대한 2004. 1. 28.자 치료 확인서에 의하면, 조○○의 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골절"로, 기간은 "2004년 1월 21일~2004년 1월 28일"로, 소견내용은 "상기와 같이 본 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 수술 : 2004-01-12 (경골부)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내측과)관혈적 정복 및 강선고정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을 "○○어망 ○○조립장"으로, 업종을 "어망조립"으로, 총상시근로자수를 "5명"으로, 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2004. 4. 8.자 사업장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은 ‘1997. 6.’로, 근로자채용일은 ‘1997. 6.’로, 작업공정도는 ‘어망 규격품을 절단 조립(모형) 근로자능력급여(일 정산시 지급하거나 본인 요청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하기도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 인원 배치 현황에 의하면 2003년에는 매달 평균 10.41명, 2002년에는 매달 평균 9.2명, 2001년에는 매달 평균 10.2명이 어망연결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4.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의 근무실태는 아래와 같다. ① 근무내용 : 어망조립(코뜨기), ○○어망으로부터 어망의 부분품을 받아 부분품끼리 나일론 실로 엮고 마무리지어 어망완성품을 만듬 ② 근무시간 :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작업량이 없을 경우 조기 퇴근하기도 하며,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는 야간작업도 수행함 ③ 급여지급 : 일한 양에 따라 실적급제(월 평균 40만원 가량) ④ 작업장소 : △△시 문화동 918-19번지 천막하우스 및 공터(사업주가 제공) ⑤ 업무대체성 가능유무 : 무 ⑥ 작업재료 및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 작업재료는 사업주, 작업도구(어망바늘)는 근로자 본인 ⑦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유무 : 무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를 끝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대체로 현재하고 있는 일만을 함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음 ⑩ 징계권 행사 유무 : 일을 못하여 강제로 그만두게 한 적은 없으며 거의 스스로 그만둠 ⑪ 코뜨기 공임 : 코뜨기 작업에 대해서는 ○○어망으로부터 한통당 30만원을 지급받고 이중 5만원은 작업관리책임자인 김○○이, 1만원은 식비로 하며, 가장자리작업(섭외작업)은 ○○어망이나 일반선주 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거래하고 공임에 대해서는 김○○을 통해서 줌 (바) 피청구인은 2004. 6. 5. 청구인에 대하여 조○○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승인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247만1,088원(휴업급여 124만9,600원, 요양비 122만1,488원)의 50%에 해당하는 123만5,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1. 60만원, 2004. 8. 27. 60만원 및 2004. 9. 30. 3만5,530원 (총 123만5,53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551만9,340원(휴업급여 167만9,780원, 진료비 383만9,56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만9,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9. 30. 76만4,470원, 2004. 10. 29. 100만원 및 2004. 11. 30. 99만5,200원 (총 275만9,67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8. 6.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74만8,640원(휴업급여 124만9,590원, 진료비 48만9,320원, 약제비 9,730원)의 50%에 해당하는 87만4,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30. 4,800원 및 2004. 12. 31. 87만4,360원(총 87만9,160원)을 납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 1,252만7,050원(장해일시금 1,243만5,090원, 진료비 7만9,650원, 약제비 1만2,310원)의 50%에 해당하는 626만3,52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어망은 2003. 12. 2. 청구인에게 pe연결사 92kg을 21만1,600원에 판매하였고, 2004. 4. 19. 청구인에게 pe연결사 65kg을 14만9,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재해근로자 조○○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에 1999년부터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후 그만두었고, 2003. 12. 21. ~ 23.경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으며,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하는 양에 따라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기도 했고, 사고는 2004. 1. 9. 오후 4시 20분경 화장실에 가던 중 그물코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2중 피청구인이 2004. 5. 29., 2004. 6. 12. 및 2004.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통지서를 받고 2004. 9. 30., 2004. 10. 29., 2004. 11. 30. 및 2004. 12. 31.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를 납부하는 때에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마지막 납부일인 2004. 12. 3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6. 29.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4. 5. 29., 2004. 6. 12. 및 2004.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2중 나머지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어망을 펼쳐놓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어망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어망으로부터 어망연결에 필요한 pe연결사를 구입하여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어망연결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어망연결작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업무내용을 알고 있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고 사업주가 어망의 조립을 지시하는 등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노무지휘관계가 인정되는 점, 작업한 어망 양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어망연결작업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 재해를 입은 조○○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중 2005 4.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