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98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전기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442-12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수전설비(변압기) 및 배전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하수급자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김○○에게 2002. 6. 14. 재해가 발생하자,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2002.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2002. 5. 20. 성립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위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합계 9,894만 8,2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47만 4,110원을 2002. 10. 15.(266만 8,760원)부터 2003. 6. 11.(144만 3,800원)까지 모두 13회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규모 전기 배전반 및 분전반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2002년 5월경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2,800만원에 공사기간을 2002. 5. 20.부터 2002. 6.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2002. 5. 18.경 ◇◇를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중 수전설비(변압기) 설치공사를 청구외 ○○전력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위 ○○전력 주식회사는 위 공사 일부를 다시 청구외 △△전기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신한전기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개시일은 2002. 5. 20.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재해는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02. 6. 14.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위 ◎◎는 2002. 6. 11.자로 전력공급공사를 마쳤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02. 6. 12.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날은 계약서상의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로 판단해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날은 2002. 6. 12.로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는, 발주자인 ◇◇에서 각각 2002. 5. 22.에는 ◎◎에 전기사용신청을, 2002. 6. 3.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만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한 이 건 처분들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2002. 6. 12.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2. 5. 20.부터 2002. 6. 15.까지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착공일이 2002. 5. 20.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2002. 5.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2002. 5. 20.부터 2002. 5. 25.사이에 공사대금(2,800만원)중 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2002. 5.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준비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개시일은 2002. 5. 20.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의 관리부장 청구외 전○○는 위 공사가 2002. 5. 20.부터 2002. 6. 15.까지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문답서(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문답에 응함)에서 2002. 5.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를 위한 작업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사에 대비한 사전준비작업도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확인서, 약정서, 업무일지, 징수통지서, 견적서, 공사계획신고서, 전기사용신청서, 작업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055-8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0. 5. 31. ○○전기를 설립하여 전기재료품 및 배전반ㆍ분전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8.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6. 1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에게 재해(전기화상 50%)가 발생하자, 2002. 7.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상 착공일 및 실제 착공일은 2002. 5. 20.로서 같은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5. 18. 청구외 ○○전력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중 수전설비(변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 1,300만원에, 공사기간을 2002. 5. 20.부터 2002. 6. 15.까지로 하는 전기공사 계약(하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공사기간에 대하여 ◎◎의 전기공급공사 완료시점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수전설비 설치공사는 다시 청구외 △△전기에 인건비 150만원에 재하도급 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는 2002. 5. 22. ◎◎에 대하여 송전희망일을 2002. 6. 10.로, 공급방식(전압 및 최대전력)을 22,900V/300KW로, 용도는 상업용으로 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위 ◎◎는 2002. 5. 23. 이를 접수하였다. (마) ◇◇는 2002. 6. 3.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하여 수전전압 및 최대전력이 22,900V/300KW인 자가용전기설비(전선로 1회선과 변압기 1대)를 2002. 6. 29. 준공 예정으로 설치하고, 감리는 청구외 주식회사 □□전기에서 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며, 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2. 6. 5. 이를 수리하였다. (바) ◇◇의 본사(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에서 작성한 주간업무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02. 5. 18. 청구인이 현장을 답사하고 2002. 5. 20.경에 청구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5월 넷째 주간(2002. 5. 20. ~ 2002. 5. 25.)에 이 사건 군포공장의 증축공사(건축, 전기시공)를 착공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전기시공 부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진행된 공사가 없다가, 같은 해 5월 다섯째 주간(2002. 5. 27. ~ 2002. 5. 31.)에 ◎◎로부터 전기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6.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02. 6. 14.경 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 ○○공장(경기도 ○○시 ○○동 소재) 경비실에서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 의하면, 2002. 6. 11. 전기공사업체의 장비가 반입되었고, 2002. 6. 13. 청구외 △△전기에서 변압기 공사를 실시하여 2002. 6. 14.자로 전기공사가 완료(1차)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및 작업일지에 의하면, 2002. 5. 18. 서울 출장(출장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 사업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으로 보임)으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 최○○, 백○○ 및 배○○가 2002. 6. 11.부터 2002. 6. 14.까지 에 ◇◇ ○○공장에 출장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김○○ 등 4인은 2002. 6. 21.부터 2002. 6. 24.까지 다시 위 ○○공장에 출장 공사를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의 관리부장 청구외 전○○는 2002. 7.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2. 5. 20.부터 2002. 6. 15.까지로 하여 청구인과 2,800만원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은 2002. 7. 23. 피청구인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공사는 2002. 5. 20.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준비를 하였으며, 하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외 전○○는 2003. 8. 4. 당초(2002. 7. 16.)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2002. 5. 20.부터 2002. 6. 15.)은 2002. 5. 18.경 ◇◇ ○○공장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박○○, 청구외 ○○전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하수급인), ◇◇의 대표이사 청구외 장○○ 등이 구두로 약정한 공사기간이며, 위 공사기간은 ◇◇의 사정으로 기계장비 구입이 늦어져 실제로는 2002. 5. 19.부터 2002. 6. 11. 사이에는 전기공사를 위한 자재 입고나 인부를 투입한 기초작업 등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 청구인 측에서 ◇◇를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타)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김○○(재하수급인자인 △△전기 소속의 근로자)은 이 사건 공사는 2002. 6. 12. 착공하였고 2002. 6. 14. 전기공사 작업중 전기로 인한 화상사고를 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최○○, 김○○ 및 배○○도 이 사건 공사중 배전반 설치작업을 위해 2002. 6. 11. 대구에서 출발하여 2002. 6. 12. 공사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파) 청구인이 2차 하수급자인 청구외 △△전기 소속의 재해근로자 청구외 김○○이 2002. 6. 14. 이 사건 공사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02. 7. 31. 이 사건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을 고려해 보면 실제 공사 착공일은 2002. 5. 20.로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원수급자인 청구인 사업장을 급여징수대상 사업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0. 15, 같은 해 10. 24,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20,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2, 2003. 1. 11, 같은 해 2. 7, 같은 해 3. 18, 같은 해 4. 14,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27. 및 같은 해 6. 11.로 각각 나누어 위 김○○에게 지급한 총 보험급여액 9,894만 8,22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947만 4,1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15.자, 같은 해 10. 24.자 및 같은 해 10. 30.자 급여징수액 합계 1,440만 8,000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1. 나머지 급여징수금에 대하여 2003. 10. 20.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거) ○○전력기술인협회장의 2003. 6. 9.자 감리원배치확인서에 의하면, ◇◇☆의 수전설비(300kw/22,900v) 신설공사(공사기간 : 2002. 6. 3. ~ 2002. 6. 29.)를 위해 감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전기에서 2002. 6. 1, 같은 달 3일,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2일, 같은 달 29일 각각 위 주식회사 ○○전기 소속의 감리원 3명(청구외 김△△, 공○○, 김▲▲)을 교대로 1일씩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지점)의 2003. 6. 12.자 공사진행일정 확인서에 의하면, ◇◇로부터 2003. 5. 22. 산업용 고압A 300KW급 전력공급 신청을 접수하고 2002. 5. 29.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2. 6. 11. 준공하였으며, 2002. 6. 14.자로 송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사업(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유족급여ㆍ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사업개시(착공)에 해당하는 사전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약정서에 ◎◎의 전기공급공사 완료시점에 따라 착공일(2002. 5. 20.)이 연기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에이스트로닉스에서 2002. 5. 22. 송전일을 2002. 6. 10.로 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였으며, 위 ◎◎에서는 2002. 6. 11. 전기공급공사를 준공하여 2002. 6. 14.자로 송전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의 업무일지(본사 주간업무일지 및 군포공장 일일업무일지)에 2002. 6. 11. 전기공사업체 장비가 반입되어 2002. 6. 1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청구외 △△전기에서 2002. 6. 13.경 변압기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날 위 공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 및 재해근로자가 사업개시(착공)일에 대하여 2002. 6. 12.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이 2002. 6.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다음 날 공사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2. 5. 18. 현장을 방문하고 발주자인 ◇◇에서 관련기관에 행정처리를 한 이외에 청구인 및 하수급업체에서 사업개시에 해당하는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날은 실제 공사 착공일인 2002. 6. 1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2002. 6. 14.)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시공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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