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 대표) 광주광역시 ○○구 ○○동 47 ○○파크 102동 3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업사의 대표로서, 광주광역시 ○○구 ○○동 973-8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의 신축공장의 철골 및 기초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은 2000. 4. 24. 신축공장의 패널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산업이 공사이행보증증권 가입자격에 하자가 있어 같은 날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다시 체결하였으며,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0. 6. 2. 근로자 청구외 ○○○이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0. 청구인과 최초계약자인 ○○산업의 청구외 ○○○을 연대한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2000. 5. 10.자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2002. 7. 29. 136만 7,840원의 산재보험료급여액을 징수통지하였으며 2002. 10. 22.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료급여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발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은 신축공장 패널공사에 있어 청구외 ○○산업(대표 ○○○, ○○○)과 2000. 4. 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40%인 1,200만원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외 ○○산업이 위 보증증권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어 보증증권의 발급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은 보증증권의 발급을 위해 보증을 해 주었을 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을 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과 당시 현장작업인부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제조업을 그 종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청구인이 주장한 2002. 10. 22.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미가입재해사업장에 대한 급여징수금으로서 최초 2002. 7. 29. 고지한 후 2002. 10. 22.자로 재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최초 고지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고지한 일련의 법령상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직권부과처분한 날짜는 2000. 9. 20.자이고 위 처분시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었음을 고지하였는데도 2002. 11. 6.에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함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공사 도중에 근로자 청구외 ○○○이 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위 신청서를 검토하고 실제 공사를 시행한 ○○산업의 ○○○과 도급계약서의 당사자인 청구인을 연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사업주로 하여 인정성립 조치하고 보험료 직권부과 및 미가입재해에 대한 급여징수금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72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0. 4. 24. 신축공장 패널공사를 청구외 ○○산업과 계약금액 3,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산업이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위 주식회사 ○○은 같은 날 청구인 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계약금액 3,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손해 및 근로기준에 따르는 재해보상 및 기타 제경비의 지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2000. 9. 29. ○○산업과 ○○ 신축공장 패널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업사는 패널설치공사와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청구외 ○○○, ○○○도 2000. 10. 2.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에 ○○산업의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으며 일용노무비도 위 ○○○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주식회사 ○○소속의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이 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 금전출납부 및 통장에 의하면 2000. 4. 27. 위 ○○○에게 이 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1,200만원, 2000. 7. 29. 20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외 ○○○은 2000. 6. 2. 위 주식회사 ○○의 신축공장 패널공사현장에서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가 발목 뒷꿈치에 부상을 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9. 20.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철공 및 기초공사, 패널공사, 전기공사를 합하여 7,850만원, 연면적이 663.21㎡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패널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을 연대하여 보험가입자로 보아 2000. 5. 10.자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지급예정임금 870만원에 보험요율 0.037을 곱하여 개산보험료 32만 1,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7. 29. 이종요양비 1만 1,180원, 휴업급여 15만 1,200원, 진료비 9만 6,660원, 장해일시금 110만 8,800원(총136만 7,84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02. 10.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납입고지서의 좌측 상단에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우선,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2. 7. 29.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재고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 7. 29.자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액 납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있을 뿐 납입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입고지서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 10. 22.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대상으로 하여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2. 11. 16.자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적법하게 청구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0. 9. 20.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직권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급예정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2000. 9. 20. 처분은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장해일시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뒤 그 지급금액을 청구에게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준 사업주인지 살펴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을 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 중 청구외 주식회사○○의 금전출납부 사본, 통장사본, 청구외 ○○○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명의를 빌려 ○○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공업사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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