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16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안 ○ ○) 전라북도 ○○시 ○○동 834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공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 10. 25.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산업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1999. 3. 1.부터 소급 적용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징수를 2000. 3. 17.부터 2001. 1. 5.까지 20여회에 걸쳐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상 일자에 전화상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 재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니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급여징수통지 적정여부 통보”문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시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의 임금총액과 추후 확정보험료 정산시 임금총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난 이유는 ○○공장에는 청구인 근로자들이 소수만 파견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물품 생산은 도급을 주기로 하였는데 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도산 또는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할 수 없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량 채용하게 되어 실질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개산보험료 신고시의 임금총액과 확정보험료 보고시의 임금총액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청구인은 서울본사와 △△공장 외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기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서울본사 및 △△공장 외에도 ○○공장의 산재보험관계를 분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9. 10. 25.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청구인은 △△공장에 대한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확정임금총액보다도 더 적게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장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개산보험료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서, 징수금출력대장, 산재보험급여원부, 급여징수통지 적정여부 통보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공장(사업의 종류: 원동기제조업)의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1999. 10. 25. 이 건 사업장에서 위 김○○이 산업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1999. 3.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징수를 2000. 3. 17.부터 2001. 1. 5.까지 20여회에 걸쳐 하였다. (다) 징수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2000. 6. 24. 납부한 사실이 있고, 미상 일자에 피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 재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니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급여징수통지 적정여부 통보”문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5. 22.자로 청구인에게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