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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 정 ○ ○) 전라남도 ○○시 ○○동 964-13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에게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158만 4,3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8. 7.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실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공사기간 : 1996. 8. 10 ~ 1996. 12. 31)를 도급계약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1996. 8. 1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지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관할지사인 피청구인에게 이를 송부하지도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를 방치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책임이 없다. 나. 청구인은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1996. 11. 2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1996. 11.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할시 1996. 8. 1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등기우편물 발송증(○○우체국 2273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1996. 8. 1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등기우편(○○우체국 2273번)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사에서는 동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날은 1996. 11. 21.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은 1996. 11. 27.인 바,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요양신청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급여징수통지서, 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7.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실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공사기간 : 1996. 8. 10 - 1996. 12. 31)를 도급계약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1996. 8. 1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등기우편물 발송증(○○우체국 2273번)을 제출하였으나, 동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되어 있었던가의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동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1996. 11. 21. 3층지붕에서 합판설치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6. 11. 25.부터 1996. 12. 26.까지 ○○외과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1. 2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8. 10.로 하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1.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21. 발생한 청구외 김○○의 산업재해사고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날은 1996. 11. 21.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은 1996. 11. 27.로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6. 8. 14.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되어 있었던가의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달리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동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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