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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5동 45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에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자 박△△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248만4,590원의 보험급여액징수금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재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전 소장인 청구외 박□□에게 고지된 1997년도 4/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지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여, 1997. 11. 15. 산재보험료 31만310원을 납부하고 또한 같은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개월이 지난 후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라고 하여 1997. 12. 27. 성립신고서를 재작성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일단 신고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보완한 것을 명확히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이 1997. 12. 2. 산재사고를 당하였으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98. 1. 30.에 비로소 병원에 입원치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1997. 12. 24.에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1998. 3. 24.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불러 실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실무자가 요구하는데로 경위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5. 1997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31만310원을 납부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에 관하여 안내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서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 12. 2. 청구외 박▽▽의 산재사고를 당한 후 1997. 12. 24.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 5. 11. ~ 6. 5.까지 피재자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 3. 20. 징수결정한 30만6,250원을 1998. 6. 30.에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전 사업주 명의로 발급된 고지서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청구인의 사업장이 양도되거나 흡수합병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일어난 산재사고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ㆍ제73조ㆍ제9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납입고지서겸영수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요양신청서, 최초요양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경위서, 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전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1997. 11. 1.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7. 11. 15. 전 관리자 청구외 박□□ 명의의 고지서로 1997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 31만3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이 1997. 12. 2. 사다리를 양손에 들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짓눌리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으나,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1998. 1. 30.부터 1998. 2. 26.까지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15. 청구인에게 기타징수금 30만6,250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1998. 6. 30.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 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 를 하였으며, 1997. 12. 2. 발생한 청구외 박△△의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 12. 2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8.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급여징수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8. 6. 30. 징수금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급여징수금은 피재자에 대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납부통지를 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 6. 15. 발부한 납부고지서의 금액이 30만6,250원이므로 총금액 248만4,590원과의 차이로 보아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부통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8. 6. 15.자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급여징수금의 납부통지를 당연히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고 곧바로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접수기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1. 15. 접수하였다고 하며 피청구인은 1997. 12. 24.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최종적으로 1997. 12. 24. 접수된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1997. 11. 1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상기일에 전사업자 명의의 고지서로 1997. 4/4분기 산재보험료 31만310원을 납입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7. 11. 15. 이미 보험관계성립신고의사와 보험료납부행위가 있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신고의 접수가 지연되다가 1997. 12. 24. 비로소 신고서가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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