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00공업사를 합병하여 청구인 소속의 함안공장으로 개편하고, 00공업사 근로자를 모두 청구인 소속으로 고용하여 부산본사와 함안공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본사와 함안공장의 사업의 종류가 달라 일괄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월평균근로자수를 145명으로 하여 2000년도 개산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총 임금액을 21억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와 월평균 근로자에 근거하여 산정한 월평균임금으로 145명의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그 임금총액이 24억 1,489만 9,020원으로 되어 청구인이 2000년도 개산보험료의 근거로 산정한 총 임금액보다 고액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산본사와 함안공장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유족에게 9,993만 5,520원의 보험급여(유족연금)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96만 7,6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에 소재하는 ○○공업사를 합병하여 ○○공장으로 개편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2000. 1. 3.부터 ○○공장을 회사조직상 생산3부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업사 소속의 전 직원은 일괄 퇴직하였다가 부산공장 직원으로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2000. 1. 이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합병후 부산 본사 사업장과 ○○공장 모두의 사업주는 우○○로서 동일인이었고, 사업의 종류도 제조, 철강관, 연결구류로 동일하며, 부산 본부에서 경영, 인사, 노무, 임금, 회계, 조직 등은 일괄 취급하여 ○○공장은 5개 생산본부 중 생산 3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의 독립된 산재보험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초 피청구인에게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피청구인이 행정편의상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신규로 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0. 3. 26.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부산 본사와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3. 및 4. 17. ○○공장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하였고,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통지를 2000. 5. 4.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그 성립일자는 2000. 1. 1.이었다. 마. 청구외 고 이○○은 1998. 7.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였다가 2000. 4. 3. 청구인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였고, 2000. 4. 6. 산업재해를 당하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00. 5. 2. 사망하였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 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은 당시 청구인의 부산 본부 소속 근로자이면서 출장명령을 받고 ○○공장에 파견 근무하다가 재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사. 2000. 3. 9. 청구인은 1999년도에 대하여는 월평균 인원을 104명(총인원 1,255명, 임금총액 약 17억 4,800만원)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납부하고, 2000년도에 대하여는 월평균 인원을 145명(총인원 1,740명, 임금총액 21억원)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종전 부산공장과 ○○공장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 중 ○○공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50%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 2000. 3. 10.부터 동년 3. 20.까지 ○○공장에 대하여 부산본사와 분리하여 따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1999년도 확정보험료의 반환, 보험요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피청구인은 ○○공장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된 산재보험 적용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어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공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소멸시키고 부산본사에서 ○○공장까지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따라서 ○○공장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한 적용단위 기준(근로자 5인)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적용단위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공장은 2000. 1. 1.이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되어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하던 날까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0. 4. 10. 비로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공장은 당초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우○○의 개인소유인 ○○공업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1992. 4. 1.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오다가 2000. 3. 17.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위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뒤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소멸신고(소멸일자 2000. 1. 1.)를 하고 차액보험료 반환청구를 하였다. 라. 산재보험 소멸신고를 접수한 후에도 ○○공장은 업무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다음인 2000. 4. 10.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동 성립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공장의 실태를 확인하였는 바, 위 공장은 파이프절단-고주파밴딩-용접 등을 주공정으로 하는 철제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종류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안내를 하니,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산공장과 산재보험적용요율이 상이하다고 반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실태 및 작업공정을 재확인하여 위 공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장에서의 재해자 발생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공장에서 재해자가 없었다고 허위진술을 한 바 있다. 바. 위 이○○은 1990. 3.경 ○○공업사에 입사하여 1998. 7.경 퇴사하였다가 2000. 4. 3. 청구인의 부산공장에 입사하여 출근당일 청구인 ○○공장에 출근하여 그 후 계속하여 위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재해를 당하던 날까지 파이프곡직작업을 수행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이○○이 출장명령을 받고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위 이○○이 관리직 또는 기술직의 업무연락,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수리지도 및 생산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사와 동시에 ○○공장 소속으로 재해를 당할 때까지 ○○공장장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생산현장에서 생산작업에 임하였고, 근태관리도 ○○공장에서 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장비용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결과 위 이○○의 도로비 전표가 없고, 유류발급증의 발급일자의 순서가 틀리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이○○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 청구인은 1999년도 확정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월평균 근로자 104명으로 월평균임금총액 1억 4,572만 6,690원을 나누어 보면,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138만 7,873원이 된다. 자. 청구인은 월평균근로자수를 145명으로 하여 2000년도 개산보험료로 21억을 신고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145명의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의 임금총액은 24억 1,489만 9,020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포함시켜 부산본사에서 개산보험료로 21억원을 신고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차. 청구인은 철제배관용 파이프 등 건설용 제품을 주문설계에 의하여 생산하는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형태가 도급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작업을 하는 내주협력업체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 또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9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비 28억 5,642만 9,042원 중 내주협력업체의 임금을 전액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 ○○공장 또한 대양기공 외 1개 사업장에 상기 근로자 12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카.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2000. 9. 2. 청구인에게 행한 미가입재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업사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 재조사복명서, 범죄인지보고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 1999확정보험료신고서, 1999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확인서(이△△), 중대재해발생보고의 건 및 사망진단서, ○○공장 설비배치도면, 직제규정, 업무분장 규정 및 회사조직도, ○○공장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2000년도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미적용에 관한 자료제출의 건, 외주가공비 계정별 원장, 표준원가명세서, 외주제작계약서, 사실확인서(최○○, 박○○),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공업사 보험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파이프고주파밴딩, 파이프제작,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1978. 10. 1.부터 사업의 종류를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보험요율 21/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다. (나) 청구외 ○○공업사는 파이프고주파밴딩, 파이프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보험요율 21/1000)으로 하여 1992. 4.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다. (다) 위 ○○공업사는 1999년 말경 사업을 종료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에게 2000. 1. 1.자로 산재보험 소멸신고를 하였다. (라) 2000. 1. 1. 청구인은 위 ○○공업사를 합병하고 ○○공업사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김○○ 외 13명을 고용한 뒤, 위 근로자 14명에 대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등을 하였다. (마) 2000. 3. 9.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신고를 하였는 바, 1999년도 확정보험료상 청구인이 사용한 월평균 104명(총인원 1,22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은 17억4,872만 320원이었고, 2000년도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해 청구인이 사용할 근로자 추정수 145명에 대한 임금총액은 21억이었다. (바) 2000. 4. 3.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일급 6만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2000. 4. 3.부터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0. 4. 6.까지 위 이○○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파이프 곡직작업을 수행하였다. (아) 2000. 4. 6. 위 이○○은 ○○공장에서 작업도중 파이프 1개와 함께 떨어지는 산업재해를 입고, 마산 삼성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 5. 2. 사망하였다. (자) 2000. 4. 10. 청구인은 ○○공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차) 2000. 5.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보험요율 37/1000)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카) 2000. 7. 15. 청구인 소속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유○○에 대하여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공장 소속의 근로자도 본사인 부산공장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공장장 책임하에 출퇴근 및 결근, 연장근로 등 근태관리를 하여 익월 4일까지 관련자료를 본사에 송부해주면 본사에서는 근태자료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 매월 9일에 근로자 각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위 이○○의 처에게 유족연금 일시금 9,993만 5,320원을 지급하고, 2000. 9. 2.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자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부산본사와 ○○공장의 사업의 대표이사는 우○○로서 동일인이나, 부산본사의 사업의 종류는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보험요율 21/1000)이고, ○○공장의 사업의 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보험요율 37/1000)으로 사업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산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속의 부산본사와 ○○공장을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2000. 1. 1. 청구인이 당시 근로자 14인이 고용되어 있던 ○○공업사를 합병하고 ○○공업사 소속의 근로자를 승계 고용하여 청구인 소속의 ○○공장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신고를 하였으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2000. 4. 6. ○○공장에서 작업도중 추락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업사를 흡수하여 청구인 소속의 ○○공장으로 가동을 개시한 2000. 1. 1.부터 14일 이내에 ○○공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이○○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9,993만 5,32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96만 7,66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망한 이○○은 당초 부산본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공장으로 파견된 자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해태한 기간 중에 재해를 당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이○○은 2000. 4. 3. 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당일 청구인 소속의 ○○공장으로 출근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더구나 청구인 소속의 총무과장의 문답서에 ○○공장 소속의 근로자도 본사인 부산공장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공장장 책임하에 출퇴근 및 결근, 연장근로 등 근태관리를 하여 익월 4일까지 관련자료를 본사에 송부해주면 본사에서는 근태자료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 매월 9일에 근로자 각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위 이○○도 본사에서 채용되었으나 ○○공장에 배치되어 당일부터 재해를 당할 때까지 ○○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업사를 합병하여 청구인 소속의 ○○공장으로 개편하고, ○○공업사 근로자를 모두 청구인 소속으로 고용하여 부산본사와 ○○공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본사와 ○○공장의 사업의 종류가 달라 일괄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월평균근로자수를 145명으로 하여 2000년도 개산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총임금액을 21억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와 월평균 근로자에 근거하여 산정한 월평균임금으로 145명의 근로자에 대한 2000년도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그 임금총액이 24억 1,489만 9,020원으로 되어 청구인이 2000년도 개산보험료의 근거로 산정한 총임금액보다 고액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산본사와 ○○공장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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